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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⑧ 법 위의 소소위, 줄어드는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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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⑧ 법 위의 소소위, 줄어드는 심사기간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8- 11:43



ㄱ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결정 하시지요." 

ㄴ 의원 "합의 안 나는 문제인데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시지요." 

ㄷ 의원 "그것은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소소위에서."  

국회법 57조(소위원회) 1항은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합의로 정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속기를 통해 회의록도 남긴다. 그럼 '소소위'는 뭘까. 소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격이다. 국회법은 물론 어느 법령에도 근거 규정이 없지만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관행적으로 운영한다. 소위원회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기재부 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비공개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소소위 심사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고 부른다.  

[마부작침]은 2019 예산회의록에서 '소소위'가 언급된 횟수를 세어봤다.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 중에 발언자들이 '소소위'라고 말했던 건 400회였다. 개별 상임위원회 중에는 의원들의 '지역성 사업' 예산 편성 요구와 반영이 가장 많았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9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회가 나왔다. 나머지 330회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회의록 933페이지에 집중됐다. 2.8페이지에 1회꼴이다.  

왜 이렇게 소소위를, 특히 예결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자주 언급했을까. 결국은 심사의 효율성 때문이다. 예결특위 전체 위원 수는 50명, 예산조정소위 위원 수도 10명이 넘는다.(이번 예산심사에선 각 당별로 소위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각 당이나 예결위원들, 정부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더 적은 인원이 모여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각 당 혹은 지역별 나눠먹기 등 타협점을 찾기 수월한데다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비판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이 있고 곧이어 국정감사가 이어지기에 예산 심사를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11월 1일에 시정연설을 했다. 2017년엔 11월 14일부터 예결특위 소위 심사를 시작했는데 2018년엔 이마저도 소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 탓에 2017년보다도 8일 늦게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시작이 늦더라도 끝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기한은 11월 30일이 됐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해마다 예산 심사가 늦어져 새해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라살림을 더 일찍 결정하자는 좋은 취지였으나 현실은 졸속 심사를 강화하게 돼 버렸다. 


(중략)


단기적으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도 불리우고 법적으로는 90일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된다.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 9월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설 국정감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 국정감사를 6월 정도로 앞당기고 9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는 등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증액 심사가 대부분 이뤄지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최소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소위원회가 예산 심사의 중심으로 바로 자리잡아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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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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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강사로 나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규제행정의 문제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개혁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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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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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폭로와 관련, “과잉대응했다”는 의견을 냈다.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정 소장은 지난해 기재부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채무비를 높이기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다음 해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고 이것이 바이백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나, 채무비율을 높이기에는 기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신씨가 주장한 대로 정부 압력으로 4조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정부 채무비는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들어 신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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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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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96억원(2006년)→622억원(2007년)→54억원(2010년)→594억원(2011년)→58억원(2012년)→648억원(2014년)→447억원(2017년). 육아 부모에게 인기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 추이다. 예산이 들쭉날쭉했던 12년간 국공 보육시설 이용률은 11%에서 13%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 정부는 2006년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몫으로 35억원을 배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다. 이 사업 예산은 2007년 150억원으로 늘어 이듬해 같은 금액이 집행됐다. 2009·2010년엔 각각 185억원씩 투입됐다. 정부가 집계한 2008년 템플스테이 참여인원 10만8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2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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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기재부 예산 심사는 건별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전체 그림을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각 부처가 정해진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게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정착돼야 저출산 예산 관리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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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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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제화 된지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에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예산에서도 세계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라는 것이 작년부터 도입되서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게 있었어 하고 의아해 하는 처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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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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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될 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미나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승수 전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제세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이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세미나에서는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진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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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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