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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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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8- 11:09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결정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안위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대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의 핵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공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caption id="attachment_196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기습 날치기 통과’ 방식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단 말인가? 새로 건설한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하면서 첫 심의 한번 만에, 그것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4명 참석에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2월 8일 금)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장전한다고 한다. 원안위의 기습적인 운영허가 결정과 한수원의 즉각적인 핵연료 장전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리 4호기를 운영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성원자체가 안된 상태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원안위는 그동안 전문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해 왔고, 이제 비로소 본 심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원장 및 원안위원 사임 등 변동이 있었고, 9명의 위원 중에 4명이나 공석인 상태였다. 그런데 9명의 위원 중 4명만 모여서 운영승인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 성립요건인 재적 과반수 성원에 못 미치는 원천무효다. 만약 원안위 회의 규정상 5명을 재적으로 하여 4명 참석했으니 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원안위는 아파트 자치규약보다도 못한 엉터리로 회의규정으로 운영한다는 말이다. 5명을 재적이라 주장하면 3명이 참석해서 2명만 찬성해도 승인이 가능한 구조다.
졸속이라는 말도 아까운 ‘거수기 심의결과’ 인정 못한다.
백번 양보해서 성원이 되었다 치더라도 단 1회 심사만으로 운영승인을 결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어야 할 문제들을 그냥 건너뛴 채 ‘거수기 심의’로 전락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중 케이블 위변조와 같은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부품 교체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원안위 심사는 더욱 중요했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감안하면 지진안전성과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등을 사후보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수기 심의였음을 입증한다.
원안위 해체하고 원안위원 사퇴하라!
이상의 주장처럼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심사기구가 아니라 원전가동을 앞당기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함으로써 존재의미를 스스로 저버렸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물론, 심의과정도 거의 없었던 승인허가 결정은 원인무효다. 또한 존재 이유가 없는 원안위원들은 사퇴하고 원안위도 해체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8일

울산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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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비자림로 개발사업 즉각 폐기하라

도민여론 무시한 개발계획 강행

- 개발을 위한 개발,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에 역행
  [caption id="attachment_193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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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 JDC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토지주 연이어 승소
사실상 사업지위 상실, JDC의 횡포에 도의회가 나서야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어제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 차후 원희룡도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만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다면 도민사회에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한다. 이제는 혼란과 갈등 대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이다. 이 점을 제주도와 JDC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11. 23.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8/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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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 20년 미래 구상이 부실하다.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인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계획수립, 둘 다 허점투성이다. 지역의 특성과 공간구조에 기반한 도시계획 비전을 담아내지 못한 선언적 수준이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 흐름과 반대되는 인구 부풀리기와 시가화 용자 확대 이로 인한 사회투자 비용 증가와 세금 부담액 증가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 반영 미흡 민선 7기 주요 시책 방향과 연계성이 부족 녹지공간과 공동주택 개발 부추기는 주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입 우려 시 환경 현안 해결 방안 제시가 없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담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 부족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은 제출된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기존도시계획 수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시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가 부족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참여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다 보니 2035년까지 도시계획의 달성목표도 보이지 않고,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략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내발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도시 외연의 확장만 부각시켰다.

전주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경관과 녹지 공간 보호 및 확충, 저탄소 에너지자립 계획 그리고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과도한 목표 인구, 녹지는 줄이고 세 부담은 늘린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는 7,196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176,78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83만5천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했다.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증가인구는 2천4백 명에 그치고, 17만4천여 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의 결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보다 각각 2.269㎢, 1.199㎢ 증가한 반면 보전용지 면적은 기존보다 4.088㎢ 감소했다. 주택 수는 2015년 216,211에 비해 12만호나 늘어난 33만5천호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주시내에서 권역간 이동이라고 봐야 한다. 정주권역(플랫폼)을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시가화 용지 확장의 연장선상이다. 정주권은 서로 축으로 연결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도시재생 등 기존 권역 인구들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선이다. 전주생태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물왕멀 지구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었고, 서신동 바구멀 지구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곧 효자구역 재개발도 눈앞으로 다가왔고 전미동과 인접한 완주군 삼봉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역 뒤쪽의 주거(정주 플랫폼) 예정지는 동부권의 주요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이곳이 막히게 되면 전주의 열섬 현상와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경륜장 부지의 복합 정주권 예정지 역시 배후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의 통로이다. 따라서 이곳은 주변에 사는 기존 정주 시민들의 체육공간 혹은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 4곳이 포함되면서 도시공원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35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로 이는 산림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평균 8.3나 국제보건기구(WTO)에서 권고하는 기준(9)에 훨씬 못 미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민들의 쉼터이자 운동공간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녹지가 줄고 도시의 환경부하를 높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인구설정으로 인한 사회투자비용 증가로 일인당 세금 부담액은 2020342천원에서 20355599천원까지 증가한다. 누군가는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대다수 시민들은 세 부담만 늘어나 허리가 휠 것이다.

2016년 전주시가 열린 방식으로 수립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은 2025년 목표인구를 인구성장률에 맞게 78만명에서 7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시가화면적도 현재 42.073㎢를 유지하자고 하였다. 성장 위주의 인구 목표 설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전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15개 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되는 공원의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총 14.2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6.9%에 달한다.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해제 대상인 15개 공원(13곳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중 4개소를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특례제도(70% 공원용지 조성, 30%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시켰다. 얼핏 보면 15곳 중 4곳만 특례제도에 따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공원(특례대상 공원면적 기준은 5이상)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전주시는 환경단체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집행계획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다. 시가 발주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후에나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 확보나 정부 지원책 수용 등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지산 등 시민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고 생태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녹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확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공원특례제도란 미 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부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공영개발이 아닌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만 내세워 70%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슬그머니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70% 부지는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토지강제수용권이 허용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가 대거 포함되어있고,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이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해제 후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우선 매입, 예산 확보 방안, 정부 지원책 등 개발 이외의 다른 보존 방안들도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과 민선 7기 주요 정책도 반영해야

민선 6기인 2015년에 3000여명 시민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내용과, 2016년에 시민의 의견을 수립해 만든 전주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자립 3040)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7기 주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시민은 거점별 직매장으로, 다음 세대는 학교급식 혁신으로, 사회적 약자는 복지급식 혁신으로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를 위한 농지확보나 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전주 푸드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는 전주형 아동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시원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행하려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보이지 않는다. 계획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환경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의 사회, 환경,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상 방안을 도시공간의 구상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연 확장만 강조하다 보니 자동차의 증가와 시가화용지 확대로 인한 교통문제,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여성범죄와 사회양극화의 문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과 전략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의 혁신과 녹지, 하천, 에너지, 바람길 등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중심에 두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 등 재정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이어야

도시 확장과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 신설이나 도로 확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핵심 대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 마련이다. 대중교통을 자동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안 교통의 핵심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간선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 지선화하는 지역이 주로 완주군 등 시외지역으로 일부 구간 지간선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선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백제대로 BRT 노선처럼 전철식 버스노선화(8~10개노선)를 통하여 직선화하고, 지선은 아중리 마을버스, 에코시티 마을버스, 송천동 마을버스, 혁신도시 마을버스 등 생활권을 운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_환승 체계 구축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연계수단인 자전거가 빠져 있다. 주요 간선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등 환승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화, 2018/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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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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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1월 10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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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요구 면담요청

성산읍대책위·범도민행동 김현미장관 면담요청 의원실 농성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끝.
  • 문의 : 강원보집행위원장 010-3691-8250
  <제주제2공항 관련 참고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 논평
토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없다 결론’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국토부 붙임자료 첨부)
 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PPT 자료 첨부)
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제주도를 규탄한다
목, 2019/0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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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검토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숱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2개월의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하고 3개월로 강제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되고 재검증에 대한 권고안 작성도 하지 못했는데 7일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골적인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2공항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에도 심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토위원회 경과와 쟁점 그리고 더 나아가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PPT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취재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제주제2공항검토위_활동경과와_쟁점
목, 2019/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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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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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로 김경배씨의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이 3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의 단식으로서 계속 진행될 경우,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시민 2명도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국토부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도 모자라 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경배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도청앞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는 따로 천막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과 제주도의 방관자적인 태도, 그리고 김경배씨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성산읍대책위도 지난주부터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노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도 어제부터(1/17) 성산읍대책위의 천막 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참가단체별로 1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상 투쟁과 함께 범도민행동은 앞으로 촛불집회, 대도민 선전전 등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2공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금, 2019/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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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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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만을 위한 신항만개발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끝.

2019.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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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 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오늘(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비공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912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10-8760-3690,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화, 2019/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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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결의안 즉각 수용하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용역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검증절차에 당장 응하라!”

  제주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9123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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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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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대책 없고, 경제적 타당성 낮고, 농업문화유산 고려 없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근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을 조건부 승인했다. 전북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은 생태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은 부풀려졌고,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농업문화유산은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계획에 불과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 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거리가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사업 부지(백구 부용제)의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부용제의 생태적 특성을 전혀 담지 못했다. 따라서 서식지 보존과 개발의 합의점을 찾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기본계획은 현재 습지의 구조,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육화가 진행되어 습지의 전체적인 기능 상실이 예상된다고 그림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이는 강제로 배수로를 내서 물을 빼고 용천수 지역을 매립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저수지의 물을 강제로 빼내지 않는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자연 습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루 1,000(200톤 대형관정 5) 지하수 사용으로 지표 수위가 낮아지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변 농경지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는 현실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주변 농민들은 실제 지하수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하수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제시장은 지하수는 문제없다고 사실을 호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지하수 함양율, 양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대체서식지의 습지 기능을 크게 떨어뜨려 사실상 멸종위기서식지 전체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시설용도가 부지의 87.9%를 차지하고 이중 높이 7.3m의 경량철골조 유리온실과 건축물이 시설용도 부지의 80%나 된다. 이는 주변 경관 훼손은 물론, 바람길 및 주변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해 주변 농민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부지를 빽빽하게 채운 시설물로 인한 빗물 유출량이 많아서 습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사업비 대부분이 토목-건축-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기반투자 공사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 또한 총 사업비 907억원 중 지방비와 자부담이 40.1%나 차지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수익성 총괄표를 보면 해마다 막대한 손실금이 예상되고 그 규모는 증가한다. 이는 다른 세금, 다른 농업예산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른 농업 분야나 지원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20개월 교육받은 예비 청년 농업인 30여 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구상은 설계부터 잘 못 됐다. 임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3년간 소득은 임대료를 내고 나면 연간 1,200만원 정도다. 10만평 스마트팜 농장 육성도 허울이다. 전체 사업 예산 중 인근 원예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35억원에 불과하다. 평당 35천원 수준이다. 이 정도면 현재 정부 지원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섯째, 경제성과 일자리 기대효과가 부풀려져 있다. 직접 사업과 연계사업이 혼재해 단위면적당 사업비가 낮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착시효과를 노리고 있다. 전체 사업계획상 부지면적과 사업비는 54.6ha, 907억원 이나, 연계사업을 제외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19.4ha, 835억원 공사이다. 직접 사업의 경우 평당 142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기존 농가의 10만여평 참여라는 이른바 연계사업을 포함할 경우 면적당 사업비는 평당 55여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5만8천평 공사에 2,731명이 소요된다는 일자리 효과도 신규고용과는 무관한 숫자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인원은 566명인데 일용직이 528명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528명 고용이 아니라, 농산물 선별 일용직 2명이 1년간 528일 일한다는 연간고용일수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 부풀리기의 전형으로 의심된다. 여섯째, 여지도서, 김제군읍지, 호남읍지 등 조선시대 문헌에 사업부지인 지지제(부용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기본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1945년 축조했다는 농어촌공사 자료에만 근거하고 있다. 부용제(지지제)는 저수지 규모가 크고, 그 면적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이전부터 제언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중한 농업 문화유산이다. 이처럼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미래농업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농업 혁신이나 농촌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다. 예정부지 면적의 60% 정도인 백구 부용제 부지만 고집하지 말고, 추가 토지 매입비를 활용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할 곳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 길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살고 농민들도 사는 상생의 방안이다.

2018.1.24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반대대책위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녹색당 전북도당, 녹색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사)전국귀농귀촌운동본부,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약사연대. 로펌 자연과 법)

문의: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조찬중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동 대책위원장 (010-5450-8358)   첨부자료: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의 문제점
금, 2019/01/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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