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결정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안위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대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의 핵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공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caption id="attachment_196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기습 날치기 통과’ 방식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단 말인가? 새로 건설한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하면서 첫 심의 한번 만에, 그것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4명 참석에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2월 8일 금)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장전한다고 한다. 원안위의 기습적인 운영허가 결정과 한수원의 즉각적인 핵연료 장전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리 4호기를 운영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성원자체가 안된 상태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원안위는 그동안 전문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해 왔고, 이제 비로소 본 심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원장 및 원안위원 사임 등 변동이 있었고, 9명의 위원 중에 4명이나 공석인 상태였다. 그런데 9명의 위원 중 4명만 모여서 운영승인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 성립요건인 재적 과반수 성원에 못 미치는 원천무효다. 만약 원안위 회의 규정상 5명을 재적으로 하여 4명 참석했으니 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원안위는 아파트 자치규약보다도 못한 엉터리로 회의규정으로 운영한다는 말이다. 5명을 재적이라 주장하면 3명이 참석해서 2명만 찬성해도 승인이 가능한 구조다.졸속이라는 말도 아까운 ‘거수기 심의결과’ 인정 못한다.
백번 양보해서 성원이 되었다 치더라도 단 1회 심사만으로 운영승인을 결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어야 할 문제들을 그냥 건너뛴 채 ‘거수기 심의’로 전락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중 케이블 위변조와 같은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부품 교체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원안위 심사는 더욱 중요했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감안하면 지진안전성과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등을 사후보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수기 심의였음을 입증한다.원안위 해체하고 원안위원 사퇴하라!
이상의 주장처럼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심사기구가 아니라 원전가동을 앞당기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함으로써 존재의미를 스스로 저버렸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물론, 심의과정도 거의 없었던 승인허가 결정은 원인무효다. 또한 존재 이유가 없는 원안위원들은 사퇴하고 원안위도 해체되어야 한다.2019년 2월 8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