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형빌딩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시세반영률 36%
지난해말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됐으며, 오는 15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해,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000억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가 넘었다.
2. 대형빌딩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 27%
이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 공동주택은 물론이거니와 50%내외였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07년-’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지난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토지, 특히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려도 공동주택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며 토지 사재기는 지속될 것이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일 사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광포만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시가 광포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열려있는 하구, 갯잔디군락,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해안선과 어울려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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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가 보이는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4일 조사 현장에서는 조도리 인근 갯벌에서 수많은 말뚝망둥어와 다양한 게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갯벌 속을 들락날락하며 흙 속 유기물을 먹고 개흙을 싸느라 분주한 생명들과 갯벌의 물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다. 물가에서는 도요새와 쇠백로가 취식활동에 바쁜 모습이었다. 곤양천 하구가까운 곳에는 갯잔디가 푸릇한 군락을 이루고 군락 사이사이로는 햇볕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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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은 “대진산단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대추귀고둥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대신 대체서식지로 이식을 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이곳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순천만과 증도의 사례에서 보듯 보호구역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모델로 눈을 돌릴 때”라며,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포만이야 말로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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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조사 중 발견한 쓰레기를 수거한 사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일부터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에 함께 나선 캐나다 해양 환경운동가 최양일 변호사는 “유럽과 카리브해 등 다양한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사천 앞 바다와 광포만은 정말 아름답다”며, “아름다운 바다가 산단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은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의 해양환경을 조사하며 불법어업 대책 마련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6~8일 예정되어있던 남해군 일정의 경우 태풍 콩레이로 인해 취소된다고 밝혔다. 끝.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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