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현대중공업 올해 10번째 산재사망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에서 또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망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16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벌써 8번째 산재사망을 기록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사를 포함하면 산재사망 건수를 10건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그룹 산재사망 희생자 중 직영 노동자는 3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7명이다.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며 회사에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고용노동부에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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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588
"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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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다치지 말라고? 외나무 다리 뛰어가라며 떨어지지 말란 말”(미디어오늘)
산재사망자 수가 2014년에 정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내하청노조 모두 “하청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며 ‘싸게 인력을 쓸 수 있는’ 하청 노동자를 대거 투입했다는 것이다.
하 지회장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강조했다. 하청 중심의 생산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량 압박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나 업체 간 작업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현재 중공업에서 ‘다치지 말라’는 말은 외나무다리 위를 뛰어가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원청이 공장 내 모든 장비를 소유하고 하청업체의 작업 내용도 다 관리하는데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다 불법 파견된 셈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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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79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한국 사회의 화두인 '공정성'을 들여다봅니다.
많은 이들이 일한 만큼 대접 받고,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정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넌 나처럼 노력하지 않았으니, 나랑 같은 대우를 받아선 안돼"
"너도 억울하면 임용고시 합격하면 되잖아"
이른바 공정성의 함정이며 공정성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참여사회포럼에서는 '공정성' 앞에 형용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얼로 그 자리를 채워야 이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5월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일시
2018.05.25(금) 16: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정태석 전북대
발제
장은주 참여사회연구소장
토론
김만권 정치철학자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정한울 한국리서치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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