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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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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2/07- 10:45

비정상적인 회의, 전문위원 의견 무시, 신고리 4호기 승인 졸속 처리, 원안위는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사퇴하라!
질질 새는 안전방출밸브, 안전 기준 높이고 운영허가 승인 철회하라!
울산시를 책임지는 울산시장과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울산시가 나서서 시민안전 확보하라!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 참석한 비정상적인 회의, 절반 이상 공석인 원안위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2/1) 제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하루 만에’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를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원안위원 9명(위원장 포함) 가운데 현재 공석이 5명이다. 비정상적인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 것은 원천 무효다. 더구나 설 연휴를 앞둔 기습적인 운영허가 승인은 ‘날치기’와 다름없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어제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원안위원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원안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인 원안위를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원천무효다.

어제 회의는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했다. 원안위는 어제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화재방호 인용 기준을 변경할 것을 명시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은 UA보다 낮아도 되나
안전방출밸브 누설 기준 강화하고 조건부 승인 철회하라

위 조건 가운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은 누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언론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는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 조치는 2022년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설정압력에서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기기 중 하나다.

원안위 92회 회의록을 보면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이 안전방출밸브 때문에 운전허가를 못 내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미량의 누설은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의 안전방출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UA 규제기관은 바라카 핵발전소 운전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똑 같은 핵발전소 운영에 있어 한국이 UA보다 안전기준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POSRV(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 _ 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는 신고리 4호기 1차 성능실험에서 누설이 확인(2016. 5. 30)됐으며, 2차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2016. 6. 27)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원안위 회의록

POSRV는 신고리 4호기에 총 4대가 설치돼 있으며, 신고리 3호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이 제한치에 근접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기도 했다(2016. 1. 24). POSRV는 신고리 3호기부터 도입됐으며 이는 신한울 1~2호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이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POSRV를 운전 및 시험 조건에서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 변경할 것, 누설을 유발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관 등의 설계변경 등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를 ‘누설률을 낮추라’며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부실한 POSRV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강화하라.

 

필요할 때는 NRC 규정 적용, 불리할 때는 국내 현실 운운

조건부 승인 내용 가운데 다중오동작 분석은 원전 화재 시 2개 이상의 회로나 기기가 연쇄적으로 오동작을 일으키는 다중오동작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다. 전문위는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INS 관계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지침에 다중오동작 분석은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자로 위치 제한 등 인구밀집지역에 관한 기준은 NRC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보호조치는 부실하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과 KINS, 정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한다.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안전성 검증 다시 해야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안전방출밸브를 비롯해 격납건물 외에도 점검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울산시민 안전 위해 울산시와 정치권이 나서라
국민 혈세 그만 쓰고, 누더기 핵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핵발전소 부실 관리에 따른 손실액이 총 16조 9029억 원에 달한다. 2013년 발표된 자료는 원전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1인당 평균 1억원을 웃돈다고 나와 있다.

한수원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품질검증서를 위조하여 7,682개 부품을 납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원안위가 국내 계약업체가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 2,134건, 확인불가 1,583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 혈세를 핵발전에 쏟아 붇지 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

울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한수원과 KINS, 원안위에만 맡길 수 없다. 울산시장과 시의원, 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9. 2. 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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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 동 기 자 회 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목, 2019/10/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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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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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91010 (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 사라지며 바다 오염시켜 (1)

화, 2019/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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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산황산 지킴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이 10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성 전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는 2014년 산황산가까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진행했고 조정의장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반대 활동을 계속해왔다. 2018년 6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당선되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활동을 계속하였다.

○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묵묵부답이었고 2018년 12월 3일 조정의장, 김영중 사무차장등이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될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텐트 설치를 제지하였고 이후부터 고양시의 시민행동을 막기 위한 행정적, 법적 장치들은 계속되었다. 즉 12월 4일 행정대집행 계고문 전달, 12월 5일 아침 9시 행정대집행 진행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도 부족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으로 이날 행동에 동참한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고 지난 10월 26일 구형 결과는 2년전 고소에 따른 결과다.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도 모자라 고소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도심속 숲은 더욱 더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선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헐값에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공여, 부도와 청산, 불법 회원권 판매 등은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선언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고소취하는 물론 산황산 골프장 계획 건설 백지화로 답했어야 한다.

○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 구형은 부당하다.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11월 13일 진행할 선고에서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 고양시의 나무권리선언문 1조는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팬데믹의 위기속 자연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진실이 되었다. 나무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나무의 권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구형된 징역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13일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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