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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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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2/07- 11:02

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둔 21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하였다원안위 위원 9(위원장 포함중 공석이 5명인 가운데, 4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하여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졸속처리날치기 처리와 다름이 아니다원자력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절반이상이 공석인 가운데 심의 하루만에 비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지진 안전성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 검토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및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원자력안전법21조 허가기준에 만족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및 절차서 개정설비 보강 등 후속절차 진행③ 기술기준을 81년 화재방호기준(BTB CMEB 9.5-1)에서 2001년 기준(RG1.189rev.0)으로 변경할 것 이다즉 신고리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96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신고리 4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POSRV(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 가압기안전방출밸브)는 시운전중 제한값에 근접하는 누설이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정비조치한 바 있다. POSRV 내 스프링구동파이롯밸브(SLPV)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손상되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초기 누설을 감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1차와 2차 출력편차에 의해 수동정지가 있어 유량측정기를 교체하였으며제어봉 시험 중 비정상적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치되어 제어봉 통신망 고장 감시용 경보를 신설하고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신고리3호기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회의록 10p.).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변경하고동남부 활성단층 다부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진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회의록 12p.). 그리고 신고리 4호기 1차 기기냉각해수 회전여과망 세척계통 펌프 출구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바 있다이는 부식방지용 내부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고 해수가 침투하여 배관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국부적 두께 불균일간헐적 펌프 작동에 따른 반복적 압력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회의록 17p). 이와 더불어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탈핵신문 12월호). 따라서 안전방출밸브뿐 아니라 격납건물 점검을 먼저 실시한 이우에이러한 승인 조건이 보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민과 부산울산경남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시장과 시의회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신고리 4호기 졸속허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부터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6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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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3 국정감사,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이자 망언,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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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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