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랑구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9/02/07- 09:59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연합뉴스)선천적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기간 운전석에 앉아 야간운행을 계속하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8790000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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