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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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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1- 18:07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1심 재판부를 사법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법원을 불신하고, 야당은 청와대 몰려가 대선불복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 독립은 물론 법질서 안정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실련>은 법원 불신과 대선 불복 등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여야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 자체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정치권은 차분하게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댓글 조작과 성격은 다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집권 여당이 관련 의혹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야당 또한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적 행위 여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치공세의 호기로 여겨 대선 불복을 외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불신, 국회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법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정치권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치쟁점화 시키기보다는 위법성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실어줘야 사법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정쟁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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