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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트러스트, 시민들이 자연자산/문화유산을 매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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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트러스트, 시민들이 자연자산/문화유산을 매입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1- 17:40

광주시민, 무등산 종합개발계획을 반대하다

80년대 중반,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심수습’차원에서 추진된 ‘무등산종합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무등산의 기상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89년 37개의 단체로 구성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개발행위에 대한 지속적 반대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접어들면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면서 무등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방안이 모색됩니다. 당시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용어조차 생소했지만, 무등산을 시민성금으로 매입하여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1999년 무등산 보전을 위한 ‘땅 한평 사기운동’이 시작하며 이듬해인 2000년 이 운동을 전담할 ‘무등산공유화재단’이 창립됩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09"] 무등산 공유화 운동 ⓒ무등산공유화재단[/caption] 90년대 중반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시 정부가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환경운동진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선이 정부의 해제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국민행동’을 구성하여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뜻밖의 걸림돌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사적 소유권의 침해와 지역의 낙후를 주장하며 환경단체들을 비난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운동을 요구받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구보전 가능한 방식의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영국에서 발생한 ‘내셔널트러스트’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 후,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창립되고 우리사회에 점차 저변이 확산됩니다.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두꺼비친구들은 2003년 3월 원흥이마을생태보전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3지구 내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보전하기 위해 6월 ‘원흥이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생태보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두꺼비서식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지역공동체의 환경인식을 성장시켰고 두꺼비와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7년 8월 14일 사)두꺼비친구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원흥이마을에서 시작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계승하고, 두꺼비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녹색실험의 성공을 위해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생태공원과 주변 시가지 및 구룡산 일대의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두꺼비생태공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의 체계화·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는 원흥이 방죽과 그 뒤로 해발 2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구룡산이 있습니다.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지로, 해마다 10여만 마리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방죽에서 산란을 하고 구룡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두꺼비 습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서류인 맹꽁이, 도룡뇽, 참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등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51" align="alignnone" width="287"]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원흥이 방죽이 다시 위기에 놓였다.[/caption] 청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결국 2004년 11월 토지공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는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꼭 보전해야 할 자연·문화유산’ 부문의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 토지공사가 이 일대 33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방죽을 나와 구룡산을 향해 올라가는 두꺼비들의 모습이 담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TV방영을 성사시켰고 두꺼비서식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은 성공하였지만,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구룡산 등산로 개통,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해져 두꺼비의 서식처가 노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자 2006년부터 청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꺼비의 핵심서식지역을 매입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이어서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여 2009년 5월 원흥이두꺼비 핵심서식지 시민자산 1,008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두꺼비들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료를 기점으로 개발가능성은 높아지고 결국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두꺼비친구들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 단체

국민신탁운동의 역사는 생태보전운동과 뜻을 함께해왔습니다. 생태보전운동이 급박한 개발과 훼손의 위기를 겪는 특정한 공간과 생태 이슈에 대한 시민 저항운동이라면 국민신탁운동은 훼손지의 공적 소유를 통해 개발과 훼손의 여지를 영구히 차단하는 형태의 시민운동입니다. 오늘날 생태보전운동과 국민신탁운동은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그 토지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태보전운동으로서는 점거 농성이나 대규모 시위의 조직을 통한 생태보전운동의 직접행동, 여론의 조직을 통한 홍보전과 같은 생태보전운동의 간접행동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소유권이라는 우리 사회의 체제적 법리와 싸우려면 최종적으로 자본을 투입해 소유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단체들을 방문하고 지지해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위기에 처한 작은 공원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s://www.nationaltrust.or.kr ▶ 자연환경국민신탁 www.trust.or.kr ▶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의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 www.bandi.or.kr ▶ 곶자왈공유화재단 www.jejutrust.net ▶ 곶자왈사람들 www.gotjawal.com ▶ 무등산공유화재단 www.mudeungsan.or.kr ▶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http://www.millionpark.com   원글 / 김금호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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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18일(1박 2일)

목, 201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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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개발 1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앞으로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바위 위에 자란 숲,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

[caption id="attachment_163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문오름. 약 1만년 전, 368개의 오름 중 10개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면서 곶자왈과 수많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졌다. 이곳 분화구에서 흐른 용암이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거문오름. 약 1만년 전, 368개의 오름 중 10개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면서 곶자왈과 수많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졌다. 이곳 분화구에서 흐른 용암이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의 나이는 약 1만년 내외로 밝혀졌다. 예상보다 훨씬 젊은 숲인 셈이다. 즉, 약 1만년 전에 도내 368개의 오름(독립화산체) 중 10개의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곳이 곶자왈인 것이다. 1만년 전후, 제주도 동서쪽에 흩어져 있는 도너리오름에서, 노꼬메오름에서, 다랑쉬오름에서, 용눈이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땅위를 강물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용암 중에서 점성이 약한 용암은 지면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흐르다가 공기와 만나는 윗부분은 바위로 굳게 되고 밑에 있는 용암은 굳지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용암이 흘러가 버린 곳은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용암동굴이다. 반면에 점성이 높은 용암은 천천히 흐르다가 산산히 부서지며 바위로 굳게 된다. 쪼개진 수많은 바위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바위무더기가 자리를 잡자 돌무더기에 흙도 묻고 이끼들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 ▲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끼들이 바위를 덮고 흙이 이끼위에 묻기 시작하자 풀들도 이곳을 넘보기 시작한다. 이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1년생풀, 다년생풀들이 자라고 죽기를 반복하며 쌓이면서 바위 위에 얕은 토양이 만들어진다. 그러자 이제는 키작은 나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뒤이어 소나무도 들어온다. 하지만 그늘에 약한 소나무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종가시나무같은 상록활엽 참나무가 자기 키를 넘은 후에는 서서히 고사한다. 상록활엽 참나무류들은 스스로 도토리를 떨구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와서 도토리를 먹고는 숲 이곳 저곳에 뿌리기 시작하며 숲을 장악해 나간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선과나무. 곶자왈은 바위위에 자란 독특한 숲이다. 천선과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감싸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천선과나무. 곶자왈은 바위위에 자란 독특한 숲이다. 천선과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감싸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이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물론, 점성이 높은 용암(아아용암)위에 자란 숲만이 곶자왈은 아니다. 선흘곶자왈처럼 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파호이호이용암)이 만들어낸 용암동굴 지대에도 숲은 형성되고 그곳도 모두 곶자왈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즉,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바위지대 위에 숲이 형성된 곳을 곶자왈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곶자왈 지대를 구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흘곶자왈 내부. 곶자왈 하부 식생은 고사리가 차지하고 있다. 곶자왈에는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산다. 겨울철에도 곶자왈이 초록숲인 이유는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선흘곶자왈 내부. 곶자왈 하부 식생은 고사리가 차지하고 있다. 곶자왈에는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산다. 겨울철에도 곶자왈이 초록숲인 이유는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에는 한반도 양치식물 중 80%가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제주고사리삼같이 세계에서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도 있다. 곶자왈에서 원시림이 느낌이 나는 이유는 나무 아래에 수많은 고사리들이 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 실제로, 고사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초식공룡이 먹던 식물이다. 겨울에 곶자왈에 가도 초록숲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하나의 숨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빗물이 바로 지하로 유입된다. 곶자왈에 ‘땅 속의 강’ 이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지하수 최대 충전지역인 셈이다. 그래서 곶자왈이 있는 부근 지역은 홍수가 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 남아있는 대규모 숲인 곶자왈은 한라산과 중산간-해안을 잇는 제주생태계의 연결고리이다. 한라산의 노루가 곶자왈을 통해 이동을 한다. 곶자왈은 제주민과 함께 했던 자연유산,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곶자왈은 민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건축, 가구, 농기구 등 각종 목재를 곶자왈의 나무로 벌채하여 왔고 숯을 많이 구웠다. 거기에다 먹거리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약용식물을 구하는 곳도 곶자왈이었다. 가축을 키우는 목축의 장이기도 하였다.  

,동굴,습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선흘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0" align="aligncenter" width="640"]▲선흘곶전경.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지금의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주환경운동연합 ▲선흘곶전경.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지금의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알밤오름과 북오름 사이를 흐르며 수많은 용암동굴과 함께 선흘곶자왈이 만들어졌다. 선흘곶자왈 안에도 도틀굴,개여멀굴,목시물굴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굴이 있는 곳은 지면 위에 넓은 바위가 있다는 의미여서 물이 고여 습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고사리삼.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한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이 건습지에서 살아간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만 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고사리삼.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한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이 건습지에서 살아간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만 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하게도 숲속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 안에 있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선흘곶 여기저기에 습지들이 숨어 있어서 생태계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곶자왈이 갖고있는 전형적인 숲의 모습과 함께 동굴,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숲 속 안에 있는 건습지에서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이 선흘곶자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유도 이곳의 독특한 지형적․생태적 특성 때문이다. 특히, 선흘곶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의 상록수 65종 중 31종이나 출현할 정도로 상록수의 천국이다. 선흘곶은 희귀동식물도 풍부하다. 멸종위기동식물인 맹꽁이, 물장군, 순채, 물부추, 개가시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먼물깍. 선흘곶안에 있는 먼물깍(습지).숲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드물뿐더러 특히, 곶자왈안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도내 곶자왈에서도 매우 드물다. 선흘곶자왈 안에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습지가 곳곳에 흩어져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먼물깍. 선흘곶안에 있는 먼물깍(습지).숲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드물뿐더러 특히, 곶자왈안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도내 곶자왈에서도 매우 드물다. 선흘곶자왈 안에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습지가 곳곳에 흩어져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 안의 동백동산 중 일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것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대규모 습지 지역이거나 갯벌이나 철새도래지도 아닌 숲 자체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선흘곶자왈처럼 숲 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먼물깍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590,000㎡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은 습지 하나 때문이 아니고 숲 안에 여러 개의 습지가 생성된 특이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숲과 습지가 상호작용을 하며 생태계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라지고 있는 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곶자왈개발. 곶자왈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불과 10여년이 넘었을 뿐이다. 그동안, 전체 곶자왈의 약 30%가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개발. 곶자왈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불과 10여년이 넘었을 뿐이다. 그동안, 전체 곶자왈의 약 30%가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년을 조금 넘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곶자왈이 사라졌다. 낙엽활엽수가 풍부한 교래곶자왈에는 에코랜드가,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에는 블랙스톤골프장이 들어섰고 서광곶자왈에는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섰다. ‘곶자왈보전 및 현명한 이용대책 마련 연구’(2012,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곶자왈 가운데 약 31.9%가 사라졌다. 제주도 동서로 분포하고 있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대규모 관광시설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도내 곶자왈의 80%가 생태계 3등급-5등급인데 이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즉, 현재 법으로는 도내 곶자왈 중 약 20%만이 보전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흘곶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

[caption id="attachment_163314" align="aligncenter" width="450"]▲ 묘산봉관광지구반대. 묘산봉관광지구는 1994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도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빚게했다.(사진:뉴시스, 2006) ▲ 묘산봉관광지구반대. 묘산봉관광지구는 1994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도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빚게했다.(사진:뉴시스, 2006)[/caption] 이러한 상황은 선흘곶자왈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개 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에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20개 관광지구 중 묘산봉관광지구는 김녕의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선흘곶자왈을 말한다. 1994년부터 논의된 이 사업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환경이슈 중 하나였다. 주민,행정,환경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중앙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곳이다. 당시, ㈜라인건설이 2조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이후 (주)에니스가 이를 이어받아 골프장과 리조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계획을 추진한다. 이때부터 10년이 넘는 논란과 갈등이 시작된다. - 다음에 계속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수, 2016/06/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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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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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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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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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 3. 26.에 대법원은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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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 7.(수) 저녁 6시 30분부터 과거사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난 후 약 7시부터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책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 김효순님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사건과 그 역사,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 등을 나누는 좋은 시간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0. 19.(월) 13:30,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민변 과거사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재일동포 정치사범사건 40년 기념 토론회 –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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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19.(토) 늦은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는 ‘70년만의 귀향’ –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슈마리나이 우류댐 공사, 아사지노지역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구 미쓰비시탄광 등 무수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혼제, 장례식, 안장식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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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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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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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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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수, 2015/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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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깜짝미션은 ‘좋은 환경의 모습’ 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환경 모습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수, 2015/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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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모집포스터(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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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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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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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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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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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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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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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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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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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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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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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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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을 소개합니다.

지금 까지 219명의 풀꽃을 찾았습니다.

 

그 152번째 풀꽃, 뚝갈 박창순 회원입니다!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152뚝갈

화, 2015/08/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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