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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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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11

한국여성재단 2019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9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이 됩니다.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②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개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로 비용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개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로 만성질환(비만고혈압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최명숙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② 문 의 : 070-5129-5446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190130
(서식1,2,3) 2019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19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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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11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창원여성의집 우O미 전액지원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O선 전액지원
3 (사)겨레하나 이O희 전액지원
4 (사)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윤O회 전액지원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19/12/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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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 현재 근로하지 않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 불가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 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1월 15일(수)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 (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마감 2월 14일(금) • 2월 14일(금) 서류접수 마감 (우편 및 이메일 제출)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2월 17일(월)
~
3월 2일(월)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4일(수)
~
4월 20일(월)
2차 검진심사 기준: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최종 심사 4월 22일(수)
~
4월 27일(월)
최종 심사 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4월 29일(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5월 초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
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지원 내용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소인분 아님)
  ②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인정)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우편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③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 원본 제출 (공문서의 경우, 발행일 3개월 미만)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⑦번을 제외하고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⑧ 번은 EXCEL파일 제출

3) 접수처 및 문의
① 접수처: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서식4) 연계병원치료동의서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200113

수, 2020/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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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분야> 면접시간 안내

 

1월 3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자유주제 지원분야 (1년/2년)의 면접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시간을 참조하시어, 면접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일정 :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3시 – 6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 & 교육장

문의 : 임공주 과장 02-336-6389 (1월 22일-23일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28일 이후에 연락주십시오)

 

사업구분 no 시간 단체명
자유주제2년 1 15:00-15:10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2 15:10-15:20 사단법인 세종여성
3 15:20-15: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4 15:30-15:40 목포여성의전화
자유주제1년 1 15:45-15:55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 디딤
2 15:55-16:05 문화기획달
3 16:05-16:15 일다
4 16:15-16:2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5 16:25-16:35 충북여성살림연대
6 16:35-16:45 여성문제연구회
7 16:45-16:55 언니네트워크
8 16:55-17:05 인천여성노동자회
9 17:10-17:2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 17:20-17:30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11 17:30-17:40 서울YWCA
12 17:40-17:50 여성문화예술기획
13 17:50-18: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4 18:00-18:10 여성환경연대
15 18:10-18:2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6 18:20-18:30 페미씨어터

 

 

 

목, 2020/01/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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