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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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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1- 10:16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br />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h1> <h2>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한 ‘기금운용위 의결 촉구’ </h2> <h2>▲조양호 회장 해임, ▲횡령·배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정관개정<br />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3대 주주제안 과제’ 제시 </h2> <h2><span style="color:#c0392b;">피케팅 일시 장소 : 2019. 2. 1.(수) 07:20, 플라자호텔 오키드룸(4층)</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2/46891453642_aa05935c98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옴. 조양호 회장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훼사가치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됨.</li> <li>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바 있음. 하지만 대한항공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 제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 </li> <li>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왔지만,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이는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줌.</li> <li>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2/1) 2차 기금위가 그 공을 넘겨 받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차 기금위 개최 장소 앞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이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한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임.</li> <li>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u><strong>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strong></u>할 뿐 아니라, <u><strong>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strong></u>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u><strong>‘이사 해임’,</strong></u>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u><strong>‘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strong></u>,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u><strong>‘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촉구</strong></u>함.  </li> </ul><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068143718/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0/33068143718_01cc0c166e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0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6/46891453602_c92b5383d6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44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height="8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04/46891453442_3895b48bf1_c.jpg&quot; width="600" /></a></p> <p> </p> <blockquote> <h3>2. 개요</h3> <ul><li>(행사제목)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장소 : 2019. 2. 1.(금) 07:20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li> </ul></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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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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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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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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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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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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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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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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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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