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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단체, 시화지속위 운영 규정 위반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고발

안산시민단체, 시화지속위 운영 규정 위반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6:29

지난 1월 30일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 4개 단체는 공문서위조와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부적법한 기금전용을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TV환경개선기금 사용과 시화지속위의 비민주적 운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속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자료만을 기반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위원장이 대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단체측에 따르면 6기 시화지속위의 민간위원장을 선출한 바 없으며분과위원장 선출과정은 운영규정에 어긋났으며그나마 임기(1)가 지나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격이 없는 분과위원장이 대표자로 서명을 하였다.

 

○ 대기개선기금 예산을 20억 출현하는 사단법인 역시 대기개선기금을 담당하는 대기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고전체회의도 거치지 않았으며엉뚱하게도 도시계획분과의 결정만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현한다는 결정을 했다이는 기금전용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2013년 10월 시화호지속가능 파트너쉽(현 추진중인 사단법인추진 당시 중요 시화지속위의 주요 주체인 안산시가 법인 추진을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이다.

 

○ 그 외에도 시화지속협의 운영규반 위반 사례로 ▲연2회 개최하여야 하는 전체회의를 2013년 이후 개최하지 않았고 ▲ 매월 1회 개최되어야 하는 분과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

 

○ 시민단체 측은 환경개선기금은 수많은 생명생태와 맞바꾼 소중한 기금이므로 올바른 기금 운영과 시화지속위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향후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뒤 계속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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