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단체, 시화지속위 운영 규정 위반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고발
지난 1월 30일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 4개 단체는 공문서위조와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부적법한 기금전용을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TV환경개선기금 사용과 시화지속위의 비민주적 운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속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자료만을 기반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위원장이 대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단체측에 따르면 6기 시화지속위의 민간위원장을 선출한 바 없으며, 분과위원장 선출과정은 운영규정에 어긋났으며, 그나마 임기(1년)가 지나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격이 없는 분과위원장이 대표자로 서명을 하였다.
○ 대기개선기금 예산을 20억 출현하는 사단법인 역시 대기개선기금을 담당하는 대기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엉뚱하게도 도시계획분과의 결정만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현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는 기금전용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10월 시화호지속가능 파트너쉽(현 추진중인 사단법인) 추진 당시 중요 시화지속위의 주요 주체인 안산시가 법인 추진을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이다.
○ 그 외에도 시화지속협의 운영규반 위반 사례로 ▲연2회 개최하여야 하는 전체회의를 2013년 이후 개최하지 않았고 ▲ 매월 1회 개최되어야 하는 분과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
○ 시민단체 측은 환경개선기금은 수많은 생명, 생태와 맞바꾼 소중한 기금이므로 올바른 기금 운영과 시화지속위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향후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뒤 계속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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