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 주거권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발표하였다.
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 입법 촉구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
| 수정입법 촉구 |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
| 입법 반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어린이 통학버스의 97%가 경유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율 36.5%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 비용(1,067억 원)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94억원)의 11배에 이르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 시급

지난 12월 16일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통학버스 운전자, 학부모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행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민감 계층과 취약 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에 있어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차량의 배출 관리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경유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 방항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부교수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7%가 경유차, 전체 통학차량의 약 5%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평균 주행거리가 경유승합차나 화물차보다 긴 61.7Km 주행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한 대당 미세먼지 배출은 중형승용차의 14배, NOₓ 배출량은 중형승용차나 소형화물차 대비 8~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학버스 한 대당 대기 환경비용은 3만원으로 중형승용차 50.5만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학버스의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교통사고 비용 94억 원의 11배에 이르는 1,067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 저감 정책 및 지원 우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발표 2 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신체 저항력이 약하고 면역체계가 발달과정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물질 관리 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실제 도로에서 차량 창문 열었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대기모니터링 측정소 농도에 비해 3배 이상까지 높아 실내 유입 배기가스 기인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토론 내용>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직까지 우리의 대기 관리 정책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환경복지 확산과 환경질의 개선을 위하여 취약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 계획과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대기 관리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 기준 강화나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앞으로는 민감군이나 취약군 등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교육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다.
곽현석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원
- 국내에서 디젤 배출문제로 인한 직업병 인정은 지난 2000년 공항버스 운전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대기오염 입자상 물질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20년 정도 누적 노출되면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폐암 사망률이 6배 높아진다.
- 발암물질에 어린 나이부터 고농도로 누적 노출량이 많아지면 질병 발생 나이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다.
박사훈 전국션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 학교안전공제회 등록 차량보다 실제 운행되는 통학차량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만 대, 이중 노후승합차량은 약 20만 대로 추정된다. 통학차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 제도를 고민하여야 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차량 제작과 등록된 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경유차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의 대상이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은 주행거리와 공회전 비율, 환경피해비용의 규모 등을 통해 확인 되었다. 미국의 경우 통학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학차량 전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조차 부실한 실정이다.
-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은 2017년 저감장치부착과 엔진개조 비용인 줄거나 전액삭감 되는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이 배출량 저감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세한 통학차량 운전자가 지원없이 신차구매나 조기폐차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이 고려되어야 하며,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의 예산 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환경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선적인 예산과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최근 경유차 관리 정책은 매연저감장치보다 조기폐차와 LEZ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산지원과 더불어 제도화할 수 있는 개선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여 제도적 개선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자회견명 :
고 김영환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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