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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1:56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email protecte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관광뷰로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구관광뷰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구광역시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법원)는 지난 1월 16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하 우리)이 주민소송으로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서도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가 아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2017년 6월부터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철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 4월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에게 권한을 침해당했던 대구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번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주민소송 기각 판결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을 유지하고, 대구시의회 동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주민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법원에 제출한 ‘대구관광전담 기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광전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18년 5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8년 11월), 기관설립 공청회 개최(18년 11월), 조례제정(18년12월∼19년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에 (가칭)대구관광재단(대구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적 위법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의회에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이 지방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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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조례제·개정 시민청원운동 시작

– 2019년 7개 특·광역시 조례비교 연구서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 출판

– 주민참여, 부패방지, 사회복지, 노동·민생 등 시민참여 조례청원운동 시작

–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 책임 조례’ 온라인 시민청원인 모집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권한대행 김보영 교수, 영남대 국제개발학과)는 2019년 12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의 4,000여개 조례를 비교하여 93개의 좋은조례와 231개의 조례제·개정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시에는 없으나 타 도시에는 있는 좋은조례들을 소개하여 도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라도 더 나은 내용을 추출하여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기초로 조례제·개정 정책발표 토론회, 시민청원 캠페인, 공청회 등 여러 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민청원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의 조례제·개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1. 제1차 시민청원 온라인 캠페인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청인을 9.14~ 9.29까지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청원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소개의원을 통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어려워 공직부패 방지에 한계가 많은 까닭으로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징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이를 시작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와 자치, 부패방지와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와 노동·민생 개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2, 3, 4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시민청원- https://forms.gle/mMh2pwXm5UQRJSEs6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청원- https://forms.gle/NZZTwkX6jKzKQy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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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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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대로 안돼!

2018년 인권경영 권고에도 대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 경북대병원,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인권경영 수용 지지부진

– 한국장학재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나아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결정, 권고하였다. 이는 인권의 사회적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소재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중 인권경영을 수용한 기관은 총 31개로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가스공사, 국립대구과학관, 경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 있다.(별첨자료 참조)

 

  1. 대구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가 2년이 경과 후인 2020년 9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4단계를 기준으로 권고수용기관에 해당기관의 인권경영 메뉴얼 수용단계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구참여연대가 모니터링 한 결과 2018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이 결정, 권고되었음에도 2020년 현재 여전히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머물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과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수립 예정이거나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인권경영위원회 명단은 대체로 개인정보로 인하여 비공개되었으나 공개된 기관의 위원회 중에는 디자인과 교수, 재무학 전문가 등 인권경영과 관련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에 따르면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권경영선언문, 지침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1. 특히나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도 인권경영담당자만 지정되었을 뿐 모든 항목을 추진예정으로 밝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산하 기관들도 성적표가 좋지 않다. 그나마 4대 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고 있지만,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경북대 치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지정을 제외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넘은 지금 인권경영 수용이 지지부진하다.

 

  1. 그나마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가스공사가 인권위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행되었고, 지역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대구도시공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나았다.

 

  1. 대구참여연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제도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내실화, 제도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1. 참고로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정보공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일 1달 뒤에나 청구접수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 기입하지 못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인권경영 메뉴얼 작성’ 권고에 따라 수용 의사를 표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인권보장 조례 따르고 있다는 지방공기업 의견에 따라 자체 인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끝.

 

실태조사 첨부파일: 링크로 대체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vgheb2yMb6gxGIm9-VdGAzIKf_6pLQwHiggyydxxG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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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0/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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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대구에서도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와 도시공사, 경찰청 등의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한다.

두 단체는 우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사정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두 단체는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및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하고, 여·야 정당 대구시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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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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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동원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 3년간 51건, 45억 따내
  • 주민참여예산제 본질 훼손한 중대한 문제
  • 예산 환수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정한 운영 확립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 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오늘(4.16)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인상 등 인사행정에서 수년간 수차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업계약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 비위가 있었으나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사 및 계약 비위 의혹은 1)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2015년 채용계획 없이 채용공고부터 진행, 응시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야 채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전형을 한 의혹 3) 2016년 ‘신규직원에 한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를 인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력년수 가산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 4) 2016년 책임급 승진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5) 2019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6)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35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하고, 비위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붙임] 보도자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의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 방해, 감사청구

목, 2021/04/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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