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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1:56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email protecte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관광뷰로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구관광뷰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구광역시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법원)는 지난 1월 16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하 우리)이 주민소송으로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서도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가 아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2017년 6월부터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철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 4월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에게 권한을 침해당했던 대구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번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주민소송 기각 판결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을 유지하고, 대구시의회 동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주민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법원에 제출한 ‘대구관광전담 기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광전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18년 5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8년 11월), 기관설립 공청회 개최(18년 11월), 조례제정(18년12월∼19년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에 (가칭)대구관광재단(대구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적 위법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의회에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이 지방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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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 검찰에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공금 횡령 등 엄정 수사 촉구

 

폐차 대금과 육아지원금 등 횡령, 각종 구매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원가 부풀려 대구시 재정지원금 줄줄이 새 혈세 낭비

동부경찰서, 증거 갖춘 내부자 고발에도 제대로 수사 안해 검찰에 고발

 

 

1.대구참여연대가 최근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금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제보 받은 바 그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비리를 견제해야할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뿐만 아니라 대구동부경찰서가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춘 고발장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보자가 대구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제도 크다.

 

2.제보자가 오늘(3.20) 대구 검찰청에 낸 고발장과 증거자료들을 보면 폐차버스 판매대금 중 상당액,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불법 비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① 폐차버스 판매대금 횡령: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횡령

②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횡령: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③ 건설업체 제공 현금 횡령: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음

④ 신차구입 포인트 등 각종 잡수입 횡령: 신차포인트(신차출고시 카드할부회사에서 주는 서비스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⑤ 각종 제품 구매가격 부풀려 횡령: 피복, 조합원 선물셋트, 전자제품과 가구 등 각종 제품 구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 횡령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비리가 더 있어 범죄 백태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3.중요한 점은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재정지원금(2018년 790억), 유가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4.제보자에 따르면 이 회사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유사하다고 하니 대구시 전체로 보면 횡령, 혈세 낭비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폐차 판매대금 횡령금액을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600여대 중 년간 폐차 대수를 150대 정도로 잡을 경우 년간 7억5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같은 대수의 신차 구입시 신차포인트 금액을 대당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2억2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 이후 10년간 합산하면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차량 매매만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법의 횡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다.

 

5.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이상 고발인 조사도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동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대구경찰청은 동부서의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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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대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저조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대구는 57.7%에 그쳐

– 대구시 본청은 개선, 8개 구·군,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문제

– 근로조건 더 열악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체가 더 문제

오늘(3.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파견용역근로자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공공기관 전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 2월 27일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되었고, 13.4만명이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정규직 전환목표 20.7만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표1> 참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월 25일에 발표한 <공공부분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럽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결정하고 98명을 전환완료한 성과가 있었으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중 전환계획인원 234명, 전환완료한 인원은 160명으로 계획에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1차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에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 및 505명 전환 완료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뒤처지고 있다.(표2> 참조)

특히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환계획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규모를 미확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하여 대전, 울산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도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반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분확정 등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대병원(350명), 한국가스공사(1144명) 등 여타 기관들에 비해 용역파견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8월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파견용역근로자는 아직 단 1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들은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늘리고 전환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은 뜸만 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 표 1, 2, 3> 맨 위 첨부파일 참조

 

수, 2019/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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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복지재단 前직원 A씨가 이사장 이모씨에게 급여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S복지재단 비리 사건의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영남일보는 오늘(9.4) 2000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재단의 산하시설장까지 역임한 A씨가 승진대가로 3년 간 1,080만원을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현금 등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하시설장, 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직책보조비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매월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상납 받았다는 내용과, 영수증 부풀리기 통한 허위 영수증 처리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내부고발자가 재단이사장이 승진을 시켜주면 급여의 일부를 강요했다는 것과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서부서는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건지 직원들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고 다른 횡령 건만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서는 부실수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시 또한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S복지재단의 비리를 감지했으나 9월 13일에나 되어서야 ‘뒷북 감사’를 한다고 한다. S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7월 중순에 나왔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 기간에 S복지재단은 이사장을 교체하는 등 곳곳에서 사건은폐가 감지되었다. 따라서 대구시의 늑장감사는 그 자체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대구시의 시설비리 근절 의지는 없는 듯하다.

 추가 증언으로 뒤늦게 서부경찰서는 급여를 상납했다는 증인이 나오면 원점에서 재수사를 한다하고, 대구시는 9월 13일 ~ 18일에 감사관실, 복지정책관실, 북구청 등이 참여하는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늑장감사로는 복지재단의 비리를 근절할 수가 없다. 비리 범죄자들은 활개 치며 은폐하고 다니는데, 수사와 감사는 기어가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와 감사를 할지도 의문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로 S복지재단의 비리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9월 4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수, 2018/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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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문제 현장검사 실시하라!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 범죄를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월 1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박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은 실망스러우나 그렇다 해도 지금까지의 경찰수사 결과는 사전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박행장의 범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을 불러온 사실만으로도 박행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조치가 마치 기회라도 되는 양 증거 인멸에 몰두하고 염치없이 은행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박행장 본인의 말로나 대구은행의 미래에도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은행 정상화의 출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박행장이 직책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여전히 경영과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는 물론이고 일반의 상식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박행장의 범죄 사실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박행장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이를 공적용도로 지출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은 사적 횡령이나 조직적 부정에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회조차 한통속이거나 무책임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사회는 즉시 박행장을 해임하거나 최소한 권한과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22부터 은행권의 채용비리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가 아닌 고강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구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채용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수천만원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의혹, 임직원에 대한 불법적 휴대폰 검열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대구은행이라면 이 보다 더 많은 부정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금감원이 이를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종결전이라도 박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박인규 행장과 이사회,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대구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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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

– 비례대표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5당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내던지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5당 합의는 단순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현상유지가 어려워질까 두려워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정당들이 유불리에 따라 바꾸고 말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2월 20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간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자, 비례 후보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다. 비례제가 간선제라면 독일을 포함한 비례제 국가들이 독재국가라는 것인가? 그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지도부의 입김이나 당내 계파들의 ‘자기사람심기’, 공천헌금 등의 부패 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비례대표 선발의 문제는 정당 행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향식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을 제도화 해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제도라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냐고 한 것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해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중에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역구 투표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면서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 더 어울리고, 유권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에 치열하게 임하지 않는 정당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연동형 비례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 특권과 예산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불신 여론을 이용해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의 책임이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이제껏 누리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원정수 확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약자, 소수자,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변할 정치인의 국회 진출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랜 시간 검토하고 논의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우리 국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정치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국민의 삶과 미래가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략적인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끝.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금, 2018/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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