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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1:56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우)41966 대구․중․달구벌대로 414길 31(남산동),3층 (전화)053.754.2533(전송)053.752.5372

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email protecte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관광뷰로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구관광뷰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구광역시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법원)는 지난 1월 16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하 우리)이 주민소송으로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서도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가 아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2017년 6월부터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철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 4월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에게 권한을 침해당했던 대구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번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주민소송 기각 판결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을 유지하고, 대구시의회 동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주민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법원에 제출한 ‘대구관광전담 기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광전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18년 5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8년 11월), 기관설립 공청회 개최(18년 11월), 조례제정(18년12월∼19년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에 (가칭)대구관광재단(대구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적 위법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의회에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이 지방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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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행동,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및 ‘선거구획정 시민공청회 개최’ 제안
  • 최소한 풀뿌리 정치만이라도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 4인선거구 획정을 무산시켜온 대구시의회 신뢰할 수 없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

 

1.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오늘(11.20)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의견서’를 보내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3.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 임을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 정치부패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율 저조와 대량의 사표 발생-와 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히 대구시민행동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10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 11 20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171120_보도자료_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공청회 제안서

월, 2017/1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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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노컷뉴스

정부의 24조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있다

예타 면제가 실패 면제 될 수 없어, 13천억 대구산업선철도 제대로 해야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4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1조3천억원 예산의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된다. 더욱이 4대강 사업조차도 환경영향평가 대신 간이 평가라도 했는데 이런 장치마저 면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예타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사결과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된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도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마저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예타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앴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또 예타 면제 결과 사업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효과와 혜택은 미미한 반면 운영비 적자 등 부담을 지역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 정부가 심각히 고려하여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대구산업선철도의 예타 면제를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과거 도시철도, 범안로, 앞산관통도로 등 경제성이 낮거나 예측수요가 부풀려져 진행됐던 사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금도 해마다 천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대구산업선철도 또한 2년전 비용편익분석(B/C)이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인데 예타조차 하지 않고 방만하게 추진할 경우 그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예타가 면제되었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 안이하게 해서는 결코 안되며, 시의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년전 사업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을지 의문이고, 정부 돈도 시민들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부담은 대구시민들이 져야한다는 점 각별히 새기고 사업 과정과 예산 규모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9/01/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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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들의 불법, 부도덕에 아이들과 학부모 희생, 민·형사적 책임 물을 것

– 대구시 교육청, 온정적 대처 안돼. 해당 유치원들 엄단하고 돌봄체계 구축해야

– 시민단체들,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전화’ 개설, 학부모 간담회 등 시민행동 나서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 개정을 거부하며 오늘(3.4)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고 폐업까지 운운하며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본분을 저버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사익을 앞세워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개학을 연기한 대구지역 유치원이 43개나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유치원이 돌봄서비스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수도권 교육청의 방침과는 달리 유치원들의 자체 돌봄에 안주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3단체는 지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해당 유치원, 교육청 등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조속히 수습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째,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 즉각 중단하라!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은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빌 미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부도덕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은 즉각 중 단하라.

둘째, 시교육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라!
시교육청이 이들의 행위에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저 버리는 못된 습성을 좌시하는 것이다. 민, 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대책 돌봄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치원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3단체는 오늘부터 유치원들의 개학연기 즉각 중단을 위 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학보모 피해 제보전화’를 개설, 피해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들과 함께 형사 고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유치원 개학 연기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 전화
◇ 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81
◇ 대구YMCA: 053> 255-1915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053> 751-4070
◇ 정치하는 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장하나 활동가(010-3693-3971)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대책 논의 학부모·시민단체 간담회
◇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저녁7시
◇ 장소: 대구YMCA 청소년회관(구 만경관~ 곽병원 사이)

 

 

2019년 3월 4일

대구참여연대/대구YMCA/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정치하는 엄마들

월, 2019/03/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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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한 배지숙의원 공개 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강화 제도장치 마련하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대구참여연대

월, 2018/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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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강화, 예산 투명성 향상,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사협치 등 좋은 의안들 있어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안, 업무추진비 조례안, 도시철도 용역근로자 자회사 고용안 등 가결 촉구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에 올라온 의안들 중 시민생활과 행정혁신에 영향이 큰 의안들이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의안으로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은 최근에도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현장의 대응에 있어 공공자원만으로 부족하므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은’ 사적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도 엄연한 세금임에도 쌈짓돈 마냥 함부로 쓰고, 집행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온 뿌리 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으로 이 역시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도시철도공사가 7억원을 출자하여 역사‧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 현업직 502명, 관리직 13명 등 51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안이고,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과 80명 이상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두 조례는 각각 용역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협치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안들은 대구지역의 시민안전, 예산투명성, 노동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써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레 촉구해 온 것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고, 최근의 이슈 흐름들을 의원들이 신속히 포착하여 제도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도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0.5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협력하여 이들 의안들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8/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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