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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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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0:40



◎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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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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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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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23개 공공사업의 총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드는 비용이다. SOC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선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으로 지방의 고용·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타가 면제되면서 해당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 정치적 책임 불명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예타 제도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대신 면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해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동서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할 수 있지만 예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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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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