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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5명 또 승소…”1억씩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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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5명 또 승소…”1억씩 배상”(종합)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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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심 판결 뒤 약 3년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였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취지를 토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에 대해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그런 주장으로 손해배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2012년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說示)했다”며 “청구권 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해도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이 부당하게 많다는 주장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고, 불법행위 뒤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박순덕(87)·오경애(89)·이석우(89)·최태영(90) 할머니 5명이다.

이들 할머니는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12~15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힘들게 일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1월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는데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 전 1심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 와서 계류되며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길어졌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0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전환됐다. 이후 멈췄던 후지코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smith@

<2019-01-30> 뉴스1 

☞기사원문: 日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5명 또 승소…”1억씩 배상”(종합)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서도 승소…법원 “1억씩 배상”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후지코시 상대 2심도 승소…”1억씩 배상” 

☞KBS: 서울고등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 배상” 

☞서울신문: 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심 승소…“1억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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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11

수, 2017/09/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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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1

▲화성시,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하다’ 발간
(화성=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해 만든 독립운동 자료집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자료집. 2018.2.12 [화성시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228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집은 화성시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콘텐츠발굴 사업에 의해 만든 것으로, , 시로부터 위탁받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13년부터 3년간 화성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 11명을 인터뷰해 4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송산 지역 3.1운동 지도자로 활약한 홍면옥 선생의 후손 고(故) 홍진후씨, 오산노농학원 적화사건으로 검거돼 옥고를 치른 변기재 선생의 후손 변주현·변순용씨, 장안·우정지역 3.1운동의 선두에서 면사무소 파괴와 가와바다 순사 처단에 앞장섰던 차경규 선생의 후손 차진모씨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홍면옥 선생의 출옥기념 사진, 변기재 선생의 친필엽서 등 독립운동 자료 사진도 다수 발굴됐다.

화성시는 자료집을 전국 국공립대학의 도서관·박물관·연구소, 화성시 관내 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화성지역 독립운동 인물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인터뷰 자료로 2권의 자료집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자료집에 참여한 후손들과 안소헌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편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노고가 잊히지 않고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공훈을 선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8-02-12> 연합뉴스

☞기사원문: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 인터뷰 자료집 발간

※관련기사

☞세계타임즈: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서울신문: 화성시, 미서훈독립운동가 후손 이야기 책 ‘아버지를 말하다’ 발간

☞아시아투데이: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 담은 자료집 발간

☞서울뉴스통신: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아시아타임즈: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화, 2018/0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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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신용옥 이사는 누가 뽑고, 누가 등기했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정관을 운용하는데, 두 정관에서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정관’을 정관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신고용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조 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2.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 선출 및 등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
정관과 서울시교육청 메뉴얼에서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을 이사로 등기 하기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 2017년 총회에서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음 – 사실

2. 2018년 1월 9일, 신용옥 이사 등기 – 사실

다음 3항과 4항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신고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4.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법원에 임원변경등기 신청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
다음은 위 1~4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제출했다.”

다음은 허위의 의사록 작성시 처벌 기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기준
〇 의사록 허위작성 : 고발 또는 경고

● 민법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생략
4.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 허가의 취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했습니까?

만약,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 2018/08/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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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전시자료 13

대일본제국 훈장과 기장(2)
침략과 식민지배의 이력서인 각종 기념장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 기념장(記念章)
국가적 행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훈국이 발행하며, 중요한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제국헌법발포기념장(帝國憲法發布記念章) : 1889년 8월 3일자 칙령에 의해 일본제국헌법 발
포식에 관련된 친왕(親王) 이하 주임관(奏任官) 이상에게 수여했다.
2) 대혼25년축전지장(大婚25年祝典之章) : 1894년 3월 6일자 칙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메이
지(明治) 천황과 쇼켄(昭憲) 황태후의 대혼 25년 축전에 초대되어 입궐한 자에게 수여했다.
3) 황태자도한기념장(皇太子渡韓記念章) : 190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요시히토(嘉仁:
뒷날의 다이쇼大正) 황태자 대한제국 방문 기념. 1909년 3월 29일자 칙령에 의해 이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황족 및 주임관 이상에게 수여했다.
4)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 : 1912년 3월 29일 칙령에 의해 8월 1일 한국을 병탄한 후
1912년 8월 1일 한국 병합 사업에 직접 및 수반한 중요 업무에 관여한 자(제3조 1호), 병합 당
시 조선에서 근무하던 관리 및 관리 대우자 및 한국 정부의 관리 및 관리 대우자(2호),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는 자(3호)에게 수여했다.
5) 대정대례기념장(大正大禮記念章) : 대정4년(1915)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6) 소화대례기념장(昭和大禮記念章) : 소화3년(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7) 제1회국세조사기념장(第一回國勢調査記念章) : 1920년 일제가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 등
지에 최초로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8) 제도부흥기념장(帝都復興記念章) :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진
재 복구를 위해 제도부흥심의회, 부흥원 등을 설치해 진재복구를 하면서 1930년 8월 13일자
칙령에 따라 관계자에게 기념장을 수여했다.

9) 대정14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2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게자들에게 수여했다.
10)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30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11) 기원2600년축전기념장(紀元2600年祝典記念章) : 일본의 전설상의 천황인 진무(神武)천황이 즉위한 해(기원전 660년)로부터 2600년이 된다는 1940년에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수여한 기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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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사오적 중 하나인 권중현에게 수여된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과 증서 51X40.5 19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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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병합기념메달 메이지43년(明治43年, 1910년) 8월 29일 : 앞면과 뒷면
3 권중현에게 수여된 대정(大正) 대례기념장증서 41.5X32.5 1915.11,10
4 소화대례기념장

 

금, 2018/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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