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은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 <표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 |||||||||
| 모니터단 활동 | |||||||||
| 사전설명회 | 사전청소 | 비닐보양 | 잔재물검사 | 감리미참여 | 벽,바닥
비닐2중 |
집기이전 |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
||
| 강원도 교육청 | 학교수 | 0 |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0 | 14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
| 비율 | 20.9% | ||||||||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0 |
| 비율 | 0% | ||||||||
|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수 | 1 | 2 | 0 | 0 | 4 | 0 | 1 | 8 |
| 비율 | 4.9% | 옆 건물에서운영 | |||||||
|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6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1 | |
| 비율 | 12.0%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
| 비율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4 | 0 | 0 | 0 |
| 비율 | 12.9%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서울시 교육청 | 학교수 | 0 | 3 | 1 | 0 | 1 | 2 | 0 | 1 |
| 비율 | 3% | 옆 건물에서운영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옆건물에서운영 |
| 비율 | 0%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 4 | 0 | 0 | 4 | |||
| 비율 | 10% | 학교내. 외 대체시설 | |||||||
|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2 | 2 | 0 | 2 |
| 비율 | 5.9% |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
|||||||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11 | 0 | 0 | 18 | 52 | 0 | 7 |
| 비율 | 14% | ||||||||
| 제주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2 | 1 | 0 | 3 |
| 비율 | 54.5% |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
|||||||
| 충청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 | 0 | 0 | 0 |
| 비율 | 5.0% | ||||||||
|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수 | 1 | 1 | 3 | 0 | 1 | 0 | 0 | 1 |
| 비율 | 5.6% | ||||||||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 연번 | 학교명 | 업체명 | 대표자 | 안전성등급 | |||
| 1 | 전주금암초등학교 | (주)진풍건설 | 채향숙 | 미평가 | |||
| 2 | 전주동북초등학교 | (유)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3 | 전주문정초등학교 | (주)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4 | 전주북일초등학교 | (유)힘찬건설 | 최윤서 | B | |||
| 5 | 전주북초등학교 | (유)진영환경 | 고석원 | D | |||
| 6 | 전주송북초등학교 | (유)태경 | 김순수 | 미평가 | |||
| 7 | 전주송천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8 | 전주용덕초등학교 | (유)동광이엔씨 | 김현정 | 미평가 | |||
| 9 | 전주용흥초등학교 | 부성환경건설(주) | 양경태 | B | |||
| 10 | 전주인후초등학교 | (유)대명건설 | 노영천 | 미평가 | |||
| 11 | 전주전일초등학교 | 토성토건(주) | 김대중 | C | |||
| 12 | 전주초등학교 | (유)유송 | 조은주 | D | |||
| 13 | 전주한들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14 | 서전주중학교 | (유)세현건설 | 김지현 | D | |||
| 15 | 전주우아중학교 | (주)글로벌환경 | 김상수 | B | |||
| 16 | 전주우전중학교 | 경동산업개발 | 강성남 | 미평가 | |||
| 17 | 전북중학교 | (주)소유산업개발 | 손홍장 | 미평가 | |||
| 18 | 전라고등학교 | (주)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9 | 전주공업고등학교 | (유)그린환경건설 | 정봉수 | B | |||
| 20 | 전주여자고등학교 | (유)태웅산업개발 | 이충한 | 미평가 | |||
| 21 | 군산금광초등학교 | 위드환경개발공사 | 전대혁 | 미평가 | |||
| 22 | 군산내흥초등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23 | 군산서해초등학교 | (유)호삼건설환경 | 정점순 | A | |||
| 24 | 군산신흥초등학교 | (유)새한토건 | 이석준 | D | |||
| 25 | 나포초등학교 | (유)금강주택건설 | 이경숙 | 미평가 | |||
| 26 | 마룡초등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27 | 임피초등학교 | (유)호남이엔티 | 조성덕 | D | |||
| 28 | 해성초등학교 | (유)바로산업 | 김경완 | B | |||
| 29 | 군산산북중학교 | (유)전일산업 | 변재무 | C | |||
| 30 | 군산월명중학교 | (유)남부토건 | 오춘희 | 미평가 | |||
| 31 | 임피중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32 | 군산제일중학교 | (주)모빌건설 | 김성 | 미평가 | |||
| 33 | 군산고등학교 | (유)승명종합건설 | 김승수 | 미평가 | |||
| 34 | 군산명화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35 | 금마초등학교 |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 김우종 | 미평가 | |||
| 36 | 미륵초등학교 | 성운건설 주식회사 | 성은희 | 미평가 | |||
| 37 | 이리계문초등학교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미평가 | |||
| 38 | 이리고현초등학교 |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 박형훈 | B | |||
| 39 | 이리백제초등학교 | 유한회사 세명 | 윤세정 | 미평가 | |||
| 40 | 이리부천초등학교 | 청미래환경건설(주) | 김대원 | 미평가 | |||
| 41 | 이리송학초등학교 |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 박은지 | 미평가 | |||
| 42 | 이리신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윤건설 | 이진홍 | 미평가 | |||
| 43 | 이리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44 | 이리영등중학교 | (유)개미이엔지 | 김성식 | 미평가 | |||
| 45 | 익산어양중학교 | 주식회사 삼우건설 | 한태문 | S | |||
| 46 | 원광여자중학교 | (유)대웅건설 | 하명화 | S | |||
| 47 | 함열여자중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48 | 황등중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49 | 산외초등학교 | ㈜지정산업개발 | 양대해 | 미평가 | |||
| 50 | 신태인초등학교 | ㈜더원건설 | 박상근 | 미평가 | |||
| 51 | 영원초등학교 | ㈜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52 | 정읍초등학교 | (유)개암건설 | 이삼숙 | D | |||
| 53 | 정읍서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54 | 정읍여자중학교 |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55 | 남원초등학교 | (유)우리조경건설 | 김영옥 | 미평가 | |||
| 56 | 남원중앙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명 | 미평가 | |||
| 57 | 대강초등학교 | ㈜이에스건설 | 최옥자 | 미평가 | |||
| 58 | 금지초등학교 | ㈜한양건설 | 김갑수 | 미평가 | |||
| 59 | 운봉중학교 | (유)천변토건환경 | 이문권 | c | |||
| 60 | 대강중학교 | 노을석면 환경건설 | 양진성 | 미평가 | |||
| 61 | 인월중고등학교 | 그린종합건설(주) | 김재호 | 미평가 | |||
| 62 | 남원여자고등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63 | 김제검산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웅건설 | 하명화 | 미평가 | |||
| 64 | 벽량초등학교 |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 김성모 | 미평가 | |||
| 65 | 비룡초등학교 | 유한회사 서이환경 | 김광순 | 미평가 | |||
| 66 | 종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전벼리 | 미평가 | |||
| 67 | 진봉초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68 | 김제중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명숙 | 미평가 | |||
| 69 | 김제고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70 |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 윤경 | D | |||
| 71 | 대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이동숙 | 미평가 | |||
| 72 | 봉서초등학교 |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 김서영 | 미평가 | |||
| 73 | 상관초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74 | 용봉초등학교 |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 나병웅 | 미평가 | |||
| 75 | 이서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영건설 | 김은아 | B | |||
| 76 | 구이중학교 | (유)강산건설중기 | 김형자 | 미평가 | |||
| 77 | 상관중학교 | 수현산업개발 | 김성수 | 미평가 | |||
| 78 | 소양중학교 | 유한회사 노아건설 | 최효경 | 미평가 | |||
| 79 | 완주중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0 | 삼례공업고등학교 | 최광건설 | 최문구 | 미평가 | |||
| 81 | 전북체육고등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2 | 마령초등학교 | 유한회사 포에버 | 조현정 | B | |||
| 83 | 백운초등학교 | 유한회사 성림환경 | 문영민 | 미평가 | |||
| 84 | 송풍초등학교 | 유한회사 탑건설 | 박소영 | 미평가 | |||
| 85 | 안천초등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6 | 마령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7 | 진성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8 | 진안공업고등학교 | 유한회사 다경 | 서향희 | 미평가 | |||
| 89 | 진안제일고등학교 | ㈜아이엔지 | 유윤식 | B | |||
| 90 | 설천초등학교 | (유)세미토건 | 김세미 | 미평가 | |||
| 91 | 무주중학교 | ㈜서유건설 | 박영이 | 미평가 | |||
| 92 | 장수초등학교 |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 이서영 | B | |||
| 93 | 덕치초등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94 | 성수초등학교 |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 이금녀 | 미평가 | |||
| 95 | 임실동중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6 | 오수고등학교 | (주)남광 | 최영순 | 미평가 | |||
| 97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8 | 복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99 | 순창중앙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100 | 팔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 양옥예 | 미평가 | |||
| 101 | 구림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2 | 순창중학교 |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 김정우 | D | |||
| 103 | 쌍치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4 | 순창북중학교 | 주식회사 성원건설 | 구태용 | 미평가 | |||
| 105 | 동계고등학교 | 선진산업 | 이동숙 | 미평가 | |||
| 106 | 봉암초등학교 | 유한회사 남지건설 | 박영선 | 미평가 | |||
| 107 | 심원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108 | 흥덕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현건설 | 신현숙 | A | |||
| 109 | 흥덕중학교 | 유한회사 신그린 | 양남규 | 미평가 | |||
| 110 | 고창고등학교 | (유)일도산업개발 | 곽범수 | B | |||
| 111 | 부안해오름유치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2 | 격포초등학교 | ㈜거명 | 강후녀 | 미평가 | |||
| 113 | 계화초등학교 | ㈜첸세이엔지 | 김경수 | 미평가 | |||
| 114 | 곰소초등학교 | (유)재경 | 김미영 | D | |||
| 115 | 백산초등학교 | ㈜그린종합건설 | 김재호 | 미평가 | |||
| 116 | 부안초등학교 | 부안석면건설 | 김기환 | 미평가 | |||
| 117 | 주산초등학교 | (유)태산임업 | 차상기 | 미평가 | |||
| 118 | 보안중학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9 | 위도중학교 | ㈜도윤건설 | 오대기 | 미평가 | |||
| 120 | 하서중학교 | ㈜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21 | 부안고등학교 | ㈜광명 | 박혜영 | 미평가 | |||
| 122 | 전주중앙여고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C | |||
| 123 | 동암고등학교 | (유)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124 | 전주영생고등학교 | ㈜도연건설 | 오대기 | A | |||
| 125 | 완산여자고등학교 | 유한회사 법기산업 | 고옥곤 | C | |||
| 126 | 원광고등학교 |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 김민순 | 미평가 | |||
| 127 | 원광여자고등학교 | 주식회사 헤세드 | 한송희 | 미평가 | |||
| 128 |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유)양지건설 | 이도현 | 미평가 | |||
| 129 | 덕암정보고등학교 | 유한회사 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130 | 만경고등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 명 숙 | 미평가 | |||
| 131 | 영선고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132 | 전주해성고등학교 | (주)정인건설 | 신일구 | A | |||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에서는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주제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고 피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산업∙의료폐기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안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8.84㎢의 드넓은 야영장의 조건과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부지는 넓고 도로는 뚫렸지만, 기반이 다져진 야영장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초지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농업용지입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갯벌이었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붉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곤죽이 되는 펄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먹이 활동을 합니다. 날이 개면 뙤약볕이 내리쬡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닷가 날씨는 변화무쌍하고 바람도 거셉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바지 공사로 집수정을 만들고 배수로를 내고, 야자 매트로 길을 내고, 플라스틱 깔판을 깔았습니다. 군데군데 대형 천막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큰비 한 번만 지나면 빠지고 잠길 수 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비해야 합니다. 거친 환경이야 스카우트의 개척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파람을 불고 웃으면서 이겨낸다”라는 스카우트 구호처럼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거친 자연환경이 아니라, 대규모 자연훼손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과정 활동은 외부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숙영과 교류는 야영장에서 이뤄집니다. 지도자와 대원들이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 부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풍요롭고 기름진 하구 갯벌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산란하러 모여들고, 질 좋은 백합과 바지락이 지천이었습니다. 흰발농게를 비롯한 수많은 게와 갯지렁이, 망둥어, 짱뚱어들이 부지런히 갯벌을 오갔습니다. 멀리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툰드라까지 약 30,000Km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이동 철새들이 쉬어갔습니다. 새만금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갯벌은 바다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1991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지역 409㎢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 땅과 호수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역사 이래 가장 큰 환경 파괴사업이자 어민 생존권을 짓밟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갯벌의 가치연구, 민관 공동조사단 참여, 법정 소송,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온 힘을 다해 갯벌을 지키려 했습니다.
특히, 해창 갯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갯벌이 보존되길 바라며 향나무를 묻는 ‘매향제’를 지내고, 갯벌을 지키자는 마음을 담아 하나 둘 장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자연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65일간 서울까지 참회의 삼보일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도요새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틱낙한 스님도, 호주의 상원의원,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해창갯벌은 환경운동의 성지입니다. 새만금을 지키고자 했던 기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지금도 상실의 바다를 되살림의 바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새만금의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생태조사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텐트가 쳐진 곳은 바로 그 갯벌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겨 보호해야 할 뭇 생명과 환경, 갯벌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희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입니다. 전북 도내 정치인들은 잼버리 대회 준비는 뒷전이고 새만금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잼버리 하려면 비행기 띄워야 한다. 그러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라면서 먼지만 날리는 관광용지에 2천억 넘는 농지기금을 쓰는 꼼수를 썼습니다. 농지기금으로 논을 만드는 공사이니 땅 다짐이나 자연 배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잼버리에 필요한 부지보다 더 넓은 땅을 만들려다 보니 확보하다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일입니다. 항건 한번 안 둘러본 정치인들이, 매듭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정치인들이 얽히고설킨 새만금 매듭을 더 꼬이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대안을 검토할 시기도 놓쳤습니다.
갯벌과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식량창고이며 블루 카본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갯벌 보존과 복원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을 지키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수라’가 많은 시민과 청소년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새를 관찰하고 갯벌을 탐사한 청소년의 성장이 담겨있는 영화이기도 헙니다. 이 영화를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바람에 실려 온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스카우트 대원과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문화저널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8"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37"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9" align="aligncenter" width="500"]
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은 어민 모두의 바다였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새만금에 기댄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땅을 재벌과 기관에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들도 물고기도 떠나고 어민들의 회한만 남은 땅, 갯벌이 메워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된 땅, 여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로 다시 희망을 꿈꾸길 기대한다.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caption]
김제시는 2012년 백구 부용제를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서 습지의 80%를 매립한 후 옥수수, 조사료 재배지와 콩 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용제 복원 대책위를 결성하고 마을의 공동자산이자 추억의 공간인 부용제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적인 이용을 위해 김제시가 매입 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마을과 함께했던 습지 보존을 중심으로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조성해서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려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도 이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와 농업 피해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농업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이라면 지역의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아래와 같은 우리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먼저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백구 부용제(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습지이자 이탄층에 형성된 습지로 추정할 수 있어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이다.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독미나리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최근 현장조사에서 가시연꽃이 올라온 것을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수면이 유지되던 2~3년 전 만 해도 IUCN 적색 목록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큰고니가 마교제 등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던 서식지이다. 전라북도는 우수습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습지 등급은 ‘상’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우수한 습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내 18개 우수습지에 백구 부용제(죽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수 있다. 정양 시인의 ‘토탄’ 이라는 시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부용제 이탄을 캔 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산지형 이탄습지와 조성과정과 달리 이 일대의 지질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온이 낮은 곳에 분포하는 독미나리군락이나 지하수 용출로 볼 때 평지에서는 매우 희귀한 이탄습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용제는 자정 작용을 통해 만경강 지천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용암천(BOD 7.3mg/L) 수질 개선에도 역할을 한다. 과수원이나 농경지의 퇴비나 농약 등 농업계 비점오염원을 가라앉히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부용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시는 습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관계, 지역주민의 관심, 습지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해 인근 포도 및 과수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원예농산물의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농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통구조는 그대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투입해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셈이다. 자칫 농사를 선택한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소농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농업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서 지역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예정된 2차 공모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가들의 작물 피해는 없는지, 지역 농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농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부용역 부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부용역 인근은 전국에서 이름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근대농업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부용역 근처에는 거대한 쌀 창고와 술도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백구금융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양이 바뀌었으나 아직 뼈대가 남아있다. 부용제 습지를 중심으로 시간이 멈춘 듯 정겨운 역전 거리의 풍경이 남아있는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재현한다면 지역 발전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기억으로서 공간을 잘 살린다면 김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농업 정책 수립은 농민과 단체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는 농업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