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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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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7:05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모니터단 활동
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검사 감리미참여 벽,바닥

비닐2중

집기이전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강원도 교육청 학교수 0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0 14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비율 20.9%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0
비율 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수 1 2 0 0 4 0 1 8
비율 4.9% 옆 건물에서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6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1
비율 12.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수
비율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4 0 0 0
비율 12.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서울시 교육청 학교수 0 3 1 0 1 2 0 1
비율 3% 옆 건물에서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옆건물에서운영
비율 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수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4 0 0 4
비율 10% 학교내. 외 대체시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2 2 0 2
비율 5.9%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수 0 11 0 0 18 52 0 7
비율 14%
제주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12 1 0 3
비율 54.5%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1 0 0 0
비율 5.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수 1 1 3 0 1 0 0 1
비율 5.6%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연번 학교명 업체명 대표자 안전성등급
1 전주금암초등학교 (주)진풍건설 채향숙 미평가
2 전주동북초등학교 (유)재영 장창규 미평가
3 전주문정초등학교 (주)무호 조동규 미평가
4 전주북일초등학교 (유)힘찬건설 최윤서 B
5 전주북초등학교 (유)진영환경 고석원 D
6 전주송북초등학교 (유)태경 김순수 미평가
7 전주송천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8 전주용덕초등학교 (유)동광이엔씨 김현정 미평가
9 전주용흥초등학교 부성환경건설(주) 양경태 B
10 전주인후초등학교 (유)대명건설 노영천 미평가
11 전주전일초등학교 토성토건(주) 김대중 C
12 전주초등학교 (유)유송 조은주 D
13 전주한들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14 서전주중학교 (유)세현건설 김지현 D
15 전주우아중학교 (주)글로벌환경 김상수 B
16 전주우전중학교 경동산업개발 강성남 미평가
17 전북중학교 (주)소유산업개발 손홍장 미평가
18 전라고등학교 (주)경부건설 박몽선 S
19 전주공업고등학교 (유)그린환경건설 정봉수 B
20 전주여자고등학교 (유)태웅산업개발 이충한 미평가
21 군산금광초등학교 위드환경개발공사 전대혁 미평가
22 군산내흥초등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23 군산서해초등학교 (유)호삼건설환경 정점순 A
24 군산신흥초등학교 (유)새한토건 이석준 D
25 나포초등학교 (유)금강주택건설 이경숙 미평가
26 마룡초등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27 임피초등학교 (유)호남이엔티 조성덕 D
28 해성초등학교 (유)바로산업 김경완 B
29 군산산북중학교 (유)전일산업 변재무 C
30 군산월명중학교 (유)남부토건 오춘희 미평가
31 임피중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32 군산제일중학교 (주)모빌건설 김성 미평가
33 군산고등학교 (유)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미평가
34 군산명화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35 금마초등학교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김우종 미평가
36 미륵초등학교 성운건설 주식회사 성은희 미평가
37 이리계문초등학교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미평가
38 이리고현초등학교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박형훈 B
39 이리백제초등학교 유한회사 세명 윤세정 미평가
40 이리부천초등학교 청미래환경건설(주) 김대원 미평가
41 이리송학초등학교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박은지 미평가
42 이리신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윤건설 이진홍 미평가
43 이리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울산업 오용균 C
44 이리영등중학교 (유)개미이엔지 김성식 미평가
45 익산어양중학교 주식회사 삼우건설 한태문 S
46 원광여자중학교 (유)대웅건설 하명화 S
47 함열여자중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48 황등중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49 산외초등학교 ㈜지정산업개발 양대해 미평가
50 신태인초등학교 ㈜더원건설 박상근 미평가
51 영원초등학교 ㈜무호 조동규 미평가
52 정읍초등학교 (유)개암건설 이삼숙 D
53 정읍서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54 정읍여자중학교 ㈜세울산업 오용균 C
55 남원초등학교 (유)우리조경건설 김영옥 미평가
56 남원중앙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명 미평가
57 대강초등학교 ㈜이에스건설 최옥자 미평가
58 금지초등학교 ㈜한양건설 김갑수 미평가
59 운봉중학교 (유)천변토건환경 이문권 c
60 대강중학교 노을석면 환경건설 양진성 미평가
61 인월중고등학교 그린종합건설(주) 김재호 미평가
62 남원여자고등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63 김제검산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웅건설 하명화 미평가
64 벽량초등학교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김성모 미평가
65 비룡초등학교 유한회사 서이환경 김광순 미평가
66 종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전벼리 미평가
67 진봉초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68 김제중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명숙 미평가
69 김제고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70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윤경 D
71 대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이동숙 미평가
72 봉서초등학교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김서영 미평가
73 상관초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74 용봉초등학교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나병웅 미평가
75 이서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영건설 김은아 B
76 구이중학교 (유)강산건설중기 김형자 미평가
77 상관중학교 수현산업개발 김성수 미평가
78 소양중학교 유한회사 노아건설 최효경 미평가
79 완주중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0 삼례공업고등학교 최광건설 최문구 미평가
81 전북체육고등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2 마령초등학교 유한회사 포에버 조현정 B
83 백운초등학교 유한회사 성림환경 문영민 미평가
84 송풍초등학교 유한회사 탑건설 박소영 미평가
85 안천초등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6 마령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7 진성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8 진안공업고등학교 유한회사 다경 서향희 미평가
89 진안제일고등학교 ㈜아이엔지 유윤식 B
90 설천초등학교 (유)세미토건 김세미 미평가
91 무주중학교 ㈜서유건설 박영이 미평가
92 장수초등학교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이서영 B
93 덕치초등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94 성수초등학교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이금녀 미평가
95 임실동중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6 오수고등학교 (주)남광 최영순 미평가
97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8 복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99 순창중앙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100 팔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양옥예 미평가
101 구림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2 순창중학교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김정우 D
103 쌍치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4 순창북중학교 주식회사 성원건설 구태용 미평가
105 동계고등학교 선진산업 이동숙 미평가
106 봉암초등학교 유한회사 남지건설 박영선 미평가
107 심원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108 흥덕초등학교 유한회사 대현건설 신현숙 A
109 흥덕중학교 유한회사 신그린 양남규 미평가
110 고창고등학교 (유)일도산업개발 곽범수 B
111 부안해오름유치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2 격포초등학교 ㈜거명 강후녀 미평가
113 계화초등학교 ㈜첸세이엔지 김경수 미평가
114 곰소초등학교 (유)재경 김미영 D
115 백산초등학교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미평가
116 부안초등학교 부안석면건설 김기환 미평가
117 주산초등학교 (유)태산임업 차상기 미평가
118 보안중학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9 위도중학교 ㈜도윤건설 오대기 미평가
120 하서중학교 ㈜경부건설 박몽선 S
121 부안고등학교 ㈜광명 박혜영 미평가
122 전주중앙여고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C
123 동암고등학교 (유)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124 전주영생고등학교 ㈜도연건설 오대기 A
125 완산여자고등학교 유한회사 법기산업 고옥곤 C
126 원광고등학교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김민순 미평가
127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식회사 헤세드 한송희 미평가
128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유)양지건설 이도현 미평가
129 덕암정보고등학교 유한회사 재영 장창규 미평가
130 만경고등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 명 숙 미평가
131 영선고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132 전주해성고등학교 (주)정인건설 신일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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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의 중대결함과 제2공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됨”
□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직후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3개월간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임 -운영규정 마련 등 절차 토의 1개월을 제외하면 검토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토론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음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발굴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으며,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여 파행 종결된 것임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측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음. □ 국토부는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하였으나, ○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함. □ 검토위에서는 수요예측에서부터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이 제기되었음 ○ 검토위는 이들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음 □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2공항 대안의 최적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를 선정한 입지 평가와 관련하여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외에도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들이 추가로 발견됨 □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하여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됨 ○ 공역 평가: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를 적용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27점에서 30점으로 바뀜 성산 후보지 군작전구역 중첩 평가시 0.5점 감점 => 9점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신도2(8.8점)와 성산(9점) 모두 10점이 됨 가중치 적용시 신도2 후보지 27점 => 30점으로 (성산 후보지와 같음) ○ 기상평가: 성산과 난산 후보지의 안개일수를 12일에서 17일로 정정한 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10점 만점 기준으로 신도2 기상점수는 7점, 성산 기상점수는 9점이 됨 => 가중치(5점) 적용시 신도2는 3.5점, 성산은 4.5점 ※ 사타의 방법론(기준 없는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안개일수 차이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성산의 안개일수가 1일이든 27일이든 10점, 신도2(28일)은 1점으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안개일수 평가 방법 ○ 소음평가: 이동하기 전 신도2 후보지 소음 피해가옥은 이동 후(2,157 가옥)의 1/3 이하 수준으로 추정됨 → 소음피해 가옥수가 661~747 가옥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3점, 성산은 1점이 됨 => 가중치(15점) 적용시 신도2는 4.5점(+3.0), 성산은 1.5점(-7.5) 661가구 미만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4점, 성산은 1점 => 가중치 적용시 신도2는 6.0점으로 상향 => 이 경우 신도2 총점은 89점이 됨 ○ 환경성 평가: 신도2 후보지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녹남봉이 공항부지 밖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경관과 지하수 보전지구 중첩 면적이 없어져서 환경성 점수가 4.5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감 → 이동하기 전의 공항부지(노란색)는 녹남봉과 중첩되지 않음 □ 신도2 후보지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음 환경과 소음 피해가 가장 적고 오름을 절취할 필요도 없음 -3단계에 오른 다른 후보는 모두 오름 절취해야 함 -삶의 터전을 떠나 이전해야 하는 가구도 거의 없음 □ 신도2 후보지 이동과 관련한 사타 및 재조사 용역팀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 해명의 신뢰성 문제 → 그동안 소음 등 신도1,2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위치/방향 이동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음 → 검토위에서 제기된 이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적화를 위한 이동이라고 주장함 ○ 재조사팀의 해명과 반박 가시오름은 진입표면 저촉되지 않으며 당산봉은 절취량이 적어지는 정도 녹남봉 전이표면 저촉은 북측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회피 가능 녹남봉이 일부 절취되더라도 환경성 평가에는 영향 없음(부지 밖이기 때문에 부지와의 중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지도상으로 볼 때 모든 오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화 대안도 가능(최적화 검토 원본 자료 확인 필요) → 지형과 사업비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위치/방향 이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소음영향? 대정읍 주거 밀집지역은 소음등고선 밖에 있음: 소음 평가와는 무관 → 평가 외 항목을 거론하는 것은 사타에서 설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위치 이동으로 수월봉 화산쇄설층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짐 →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장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녹남봉을 제거하고 소음피해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대안을 최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에 대한 재조사팀의 해명도 비상식적    해군 비행기는 육상으로 비행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  사타나 재조사 용역팀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육상에 공역이 설정되지 않아야  향후 공역 조정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평가는 설정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함  
결론
▢ 이와 같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함. ○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덮어두고 성산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제주 공동체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 ▢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은 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개설명회, 2공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재추진에 대한 입장>
1.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
○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한다. ○ 토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 토론회는 2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한다.
2. 주민 설명회에 대한 입장
○ 공개설명회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 공개설명회에 성산읍대책위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 위 내용과 더불어 국토부와 제주도에 각각 주민설명회의 성격,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참여의 뜻도 밝힌 상태임. ※※ 더불어 제주도에 주민설명회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측의 설명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국토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
3.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철회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대다수의 도민여론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해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합의하여운영한 검토위원회가 결론도 못 내린 채 국토부에 의해 강제종결 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은 새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제2공항을 가정해 만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기만이며 세금낭비다. 이 용역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계획적인 범죄행위다. 원희룡 지사에게 묻는다. 최소한 도지사라면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시키는 중재역할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마저도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은 지금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끝>

2019. 2. 1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화, 2019/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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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29곳 중 12곳 월성원전 인근 위치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도 배후 사면 위험성 지적

월성원전의 배후 사면 붕괴(또는 산사태)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붕괴하면 이곳을 지나는 송전탑이 함께 붕괴한다. 그러면 원자로 냉각을 위한 “소외 전력 상실”로 후쿠시마 참사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태풍 콩레이에 의해 지난 10월 6일 발생한 산사태와 도로 붕괴는 월성원전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재난 지점은 한수원 본사 앞 도로(국도4호)로 월성원전에서 약 10km로 떨어져 있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규모로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산처럼 융기하고 끊어지는 등 초대형 지진 피해와 흡사했다. 이곳의 토질이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번 산사태 지점과 같은 토함산 자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총 29곳이다. 이 중 12곳이 월성원전 반경 6km 안에 있다. 또한 취약지역 12곳은 월성원전과 10월 6일 산사태 발생지점을 연결한 축선에 놓여있다. 이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가 2015년 펴낸 [통계로 본 기후대기 환경]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집중호우(일일 강수량 80mm 초과) 발생 일수가 1970년대 8.9회에서 2000년대 들어 19.8회로 2.2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월성원전 배후 사면의 안전성 취약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2015년)]도 지적하고 있다. 검증보고서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은 시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설계 시 사면붕괴 저감설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진과 강우에 의한 복합 재난 시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에 대한 안정성과 저감설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보고서는 배후 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월성원전 배후 사면을 비롯한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안정성은 활성단층과 암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산사태에 취약한 토질에 의한 재난 위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국도4호선의 붕괴와 같은 일이 월성원전 배후 사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 10. 30. 경주환경운동연합

수, 2018/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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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9/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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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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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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