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국토부는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GTX-A노선의 차량기지(안)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 제시하라!
국토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GTX-A노선의 차량기지(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1. 국토부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GTX-A 파주 차량기지(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지난 1월25일 열렸다.
주민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상 최소 두 번을 해야 하는 설명회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공청회도 없이 착공식을 가졌다. 그 후 차량기지 대상인 교하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주민설명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교하아파트단지, 열병합발전소, 스포츠센터 아래를 통과하는 차량기지 입출고 구간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 국토부의 답변은 ‘환경부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기존 고시노선에 반대해서 지금의 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안전이 위협당하는 노선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데 국토부는 뒤로 빠진 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설계회사인 (주)도화엔지니어링의 직원들만 ‘안전하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들은 기존 고시노선을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해 교하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모든 원인을 재두루미와 환경부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한편 2018년 12월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GTX-A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 회의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입지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입지가 불가능한 노선(운정3택지개발지구의 제4공공주택 하부를 통과)과 입지(경기도 문화재인 파평윤씨 정정공파묘역)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부실작성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이 또한 입지만 검토하고 차량기지 입지가능성이 높은 대안4나 동측농경지(대안5)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 부실작성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안5 등 다른 안에 대한 검토를 왜 안했는지를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따져 묻자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파주지역은 어디에 차량기지가 들어서더라도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은 없다. 죄없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가능한 1,2,3,4안을 전면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갖고 올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2.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환경부가 최종 결론을 낸 ‘조건부동의’의 조건에 따르면 GTX-A 차량기지(안)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영향예측도 하지 않았고, 동식물생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서’에 6쪽에 따르면“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발파암을 포함한 절토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종돈장, 공장 및 주거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하는데 “발파소음 및 진동에 대한 목표기준만 설명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1122쪽)
또 조건부동의서 3쪽의 동식물상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조류에 대한 겨울철 추가 정밀조사(관계전문가 합동조사반 운영등)를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먹이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식지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 7월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마저도 7월 이전에 장마를 비롯한 홍수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 조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는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대단히 컸다.
통상 이 정도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면 ‘반려’, 혹은 ‘보완’ 통보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서둘러 ‘조건부동의’로 종결한 내막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한 날은‘GTX-A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후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즉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관련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동의’로 ‘착공 없는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준 이유를 환경부는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별첨 자료 :
2019. 1. 29.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남인우 사무국장(010-6212-5158/[email protected])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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