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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민참여제도,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

[칼럼] 시민참여제도, 잘하고 있습니까?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17:50

여기도 저기도 ‘시민참여’

요즘 지방정부는 시민을 모시느라 아우성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재의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온라인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제도는?

‘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청회’ 등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세 개 제도의 역할과 성격은 다르지만,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는 결을 같이 합니다.

[참여예산제]
시민(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정책 등에 대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령 등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시민의 숙성된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시민이 내린 최종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참여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 통로나 참여 시민의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참여제도,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다면, 지방정부 시민참여제도의 정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참여지수’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찾아보려 합니다. 2018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총 30명의 패널과 함께 델파이조사*를 진행하며 정책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 ‘위원회’, ‘공청회’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시민참여형 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를 참여자, 참여방법, 참여과정, 피드백 4개의 축으로 나누어 개방성, 대표성, 참여방법 다양성, 숙의깊이, 권한정도, 정보개방성, 피드백 등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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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지점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권한 없이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시민 권한’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권한을 다각도에서 측정하여,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특성과 보완점 등을 도출하려 합니다.

시민참여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만들려면 제도의 양적 확대로는 부족합니다. 정성적 측면의 평가와 함께 시민참여의 핵심인 ‘시민권한’을 높여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희망제작소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지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 델파이조사 : 대면토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한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으로,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② 응답자의 익명, ③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로 진행되는 연구방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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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절대 반지집에서 잠자던 노동당원 프로도의 손에 우연히 들어간다. ‘프로도는 당에서 회색의 마녀로 불리는 현자 간달프에게 찾아가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간달프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지침을 안내한다. ‘프로도는 애인 과 함께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

 

간달프, 우리가 반지를 파괴하겠어요. 아니면 파괴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죠? 차라리 반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 제가 선택되었지요?”

 

프로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 반지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이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되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두 짜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반성폭력지침원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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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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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윤기돈 활동가 02-747-8500 / 010-8765-7276

금, 2015/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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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2호(2015.6.24.)


[위원장 칼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당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박원순 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한 달 동안 거리에서 만났던 서울 시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두 달 가까이 농성 중인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정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바꿔야 하고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실행할 의지를 박원순 시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찾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의제에 대해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공공운수노조 버스지회 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와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차원에서는 '무임승차 운동(대중교통을 돌려줘! 캠페인)’ 같은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당원이기에 당 내외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당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진위 보다는 사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말 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당원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정기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 총투표라는 중대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직선거 과정과 최근 당 게시판의 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당원 총투표는 형식이 결여됐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합일정으로 인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지어 질 결정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수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계획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보결집에 대한 전망이 이번의 실패로 인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이라는 비전 또한 결집을 통해 불가능해 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기당대회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당의 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당원이 연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이 다양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정은 실패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른 서울’을 만드는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 희망과 기대를 요청하려 합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토대이자 전제이기를 바랍니다. [끝]



[행사]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많은 사람들이 뱉는 많은 말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나 진보진영에 관한 성찰을 제공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될만한 언급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신상털기’의 위협이 있었고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o “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한 꼭지가 됐습니다. 당기위의 규정에 한해서만 보면 사건의 시효가 지나 가해 당원들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건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만 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추후 대책 수립은 노동당에 당면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했던 노동당으로서는, 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발전적인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일시_ 6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지도보기)

사회_ 김희연 (노동당서울시당 당기위원)

주제_

사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어야 하나

사건의 전파 방식은 어땠나? 또는 어때야 하나?

사건에 대한 노동당(원)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보기)

(공지보기)


[사업] 월례현수막 6월의 ‘다른 서울’


o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보기)



[노동당] 최저임금 인상, 당신의 선택은?


o 올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한 푼도 올리지 않는 5,580원 동결안을, 근로자위원인 노동계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


o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가 이번 일요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전국의 당 대의원이 모여 당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이번 당대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도 다루어집니다. 당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_ 6월 28일(일) 오후 2시

장소_ 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안건_

의장단 선출의 건

당헌 개정의 건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

(공지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링크)

o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링크)

o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25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7:00 [중앙당]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홍대입구
19:00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 간담회@노동당

6/26
(금)

18:00 [강서] 당직선거 투표 종료

6/27
(토)

6/28
(일)

14:00 노동당 정기 당대회@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6/29
(월)

6/30
(화)

7/1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20:00 [양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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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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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http://seoul.laborparty.kr/716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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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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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당 6월 월례의무교육(성평등교육)은 서울시당 사무처와 당기위원회의 긴급판단에 따라 '당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셨던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노동당 당사 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 사회: 김희연 (서울시당 당기위원)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보기: seoul.laborparty.kr/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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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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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25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신구 대조안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국가물관리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농사와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산업화 시기로의 완벽한 회기라는 것이 명확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수와 치수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변경안은 물관리 정책 실패로 내달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등이 지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임에도, 우리나라는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병적인 억지로 역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는 시나브로 추진되어 왔다. 간척지의 역간척, 하굿둑 개방 등이 그 산물들이다. 하물며 환경부로의 물관리 정책 일원화도 어제오늘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20년 가깝게 숙의되어 온 의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져버리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과거 패러다임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촉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금, 2023/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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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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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뿌리센터에서 개발 준비 중인 ‘시민참여지수’에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반영하고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참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숱한 이미지 중 무엇을 ‘시민참여’의 알맹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민참여’의 알맹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정병순 센터장이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발전했던 서울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협치 시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촘촘한 협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 모델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협치 제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 정보공개를 뛰어넘는 숙의 기반의 정책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역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층위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치시정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여전히 협치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차는 협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치제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 예산제도나 평가제도를 협치친화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협치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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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

이어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주민 권한의 불명확성,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으로 제안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숙의과정 없이 단순 투표로만 진행되는 참여 방식,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족, 주민참여를 촉진할 시민단체의 지원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재학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한 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결정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주민심의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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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지역운동가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희망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의 유호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협치’가 행정운영의 일상적 방법론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지역주민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의 활동가가 남지 못하는 구조 등은 관 주도로 진행되는 협치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결국 주민참여의 완성은 협치가 아닌 ‘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도 주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면, 행정의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자치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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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다음으로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 느끼는 장벽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주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과정을 경험한 전용희 대표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역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지만 행정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정보공개로 관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론장으로 주민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공익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전 대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화하는 방법, 주민의 힘을 신뢰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로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참여로 실제 지역사회가 바뀌어가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희 대표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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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오늘 발표한 네 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적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확장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수용하는 주민의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 주민역량과 행정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되돌아볼 때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지수’가 행정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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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목, 2018/08/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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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 동작주민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내용: 노량진수산시장 현황, 시민청구 공청회 취지,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 발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현대화사업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된 바 없이, ‘묻지마 이주’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수협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을 관할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시장의 잔여부지 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던 상인들, 그리고 오며가며 노량진수산시장에 깃든 추억과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주민들은 이런 수협의 폭력적인 태도와 서울시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5. 이에 시민들과 상인의 힘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서울시의 노량진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 현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상인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현대화사업과 연관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7.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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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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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인 4월 29일 오후2시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공청회의 장소보다 3분의 1정도 작은 공간에서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을 진행한 평화엔지니어링 금창협 이사의 사업 프리핑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좌장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허우명 교수의 사회로 3명의 패널과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업체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01" align="alignnone" width="600"]공청회 전경 ⓒ 김현경 공청회 전경 ⓒ 김현경[/caption] 먼저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주로 경제성 및 재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 추이 및 객단가 설정, 운영비의 인건비 설정에 있어서 통영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하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재해방지 저소득층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보육아동지원 여성사회참여증진 농어촌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등등 97억정도를 예산삭감했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부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5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양양군의 비정상적 예산 운영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망각하고 있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려 하는 것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은 4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역주민이 아닌 왜 케이블카 시설비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를 주민들이 주장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는 여름 태풍과 겨울 폭설을 반영한 사계절 및 월별 풍속 자료가 확충 보안되어야 하며 동식물상 조사에서도 직접 외 간접영향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정류장의 탐방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과 훼손되었을 경우의 구제적인 보전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지적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처장은 경제성 분석이 아닌 사업자 입장의 재무분석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설악산의 과도한 이용으로 환경부하량을 줄이고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명분일텐데 불행히도 기존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연계되어 환경부하량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라는 것을 보면 종별 식생에 따라 조사 영향권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특히 영향 예측에 있어 유사사례를 참조하고 해석가능한 정량적이고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길 요청하였습니다.   3명의 패널의 의견과 질의를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사업자 측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패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본안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인 양양군의 ‘케이블카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나중에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배고픔을 참더라도 나중에 좋아지지 않겠냐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것도 예상하여 사업비의 10%를 철거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에 방청객인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박그림 공동대표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케이블카 전문가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흑자이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125 크기변환_IMG_0120 [caption id="attachment_159702" align="alignnone" width="600"]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 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caption]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되었던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 2차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국비 50%를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양양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 - 통상 계획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군민의 희생 -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을 왜 하는지 주민들 잘 살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생기는 의구심 - 끝청과 대청봉을 폐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 - 시범사업으로 잘 안될 경우 철거계획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 무책임한 부분과 책임 소재여부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장 세시간여의 공청회가 폐회되면서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흐름과 토건 개발사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다시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자나 사업자인 지자체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라는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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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8일)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 후보자/전문가 토론회 개최

수협 중앙회 측의 무리한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20대 총선을 맞이해 노량진수산시장이 포함된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또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한계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4/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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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9"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579 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62"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662 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1_14-37-33 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09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26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3-52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화, 2016/03/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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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5,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29() 14:00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장그래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시민단체연석회의 등 총망라

 

 

1. 박근혜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노동 5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협박하고,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한다고 겁박하고 있는 가운데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나서 노동 5이 어떤 법이고누구를 위한 법인지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국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직권상정이나 긴급명령이 아니라 긴급토론이기 때문입니다.

 

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 인권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21(오후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노동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1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노동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노동유연화는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제목으로 장그래운동본부서울변호사회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2부 시민토론에서는 인권경제,청년언론중소기업여성의 눈으로 본 토론회를 진행하며, 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고용노동부사용자단체민주노총 등이 나와 토론을 벌입니다.

 

3.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5법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대의 관련 단체들이 모여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토론입니다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뺀 사용자들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만 불러놓고 토론을 했으며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긴급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노동5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유의미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도 주목됩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 문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팀장(0010-4538-0051). .

 

2015. 12. 19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55개 시민단체

일, 2015/1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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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
금, 2015/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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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0월 12일 발족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같은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권 훼손, 지역복지사업 삭감 등 정비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로 인하여 생존권을 침해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식전행사에는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참석하였고, 박우섭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천남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계와 시민사회계를 대표하여 임성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비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지역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SW20151012_1부증언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1부 증언대회는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들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이종각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어린이집 원장)은“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걸맞은 처우개선이나 재정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중복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밝혔다.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장(보육교사)은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살인적 업무환경에 방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아동학대의 진범이며,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운운하기 전에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라고 밝혔다. 인공호흡기가 달린 휠체어를 타고 공청회에 참석한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장은 “광주도 올해 5명에서 내년에는 20명까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10명에서 대상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인공호흡기가 언제 빠질지 몰라 매일밤 잠을 잘 수 없었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활동보조24시간 보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과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여력에 맞춰 제공하는 복지시책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번 정부지침이 유보되도록 모든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환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시사의 평균급여는 120여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에서 5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중복지원으로 없애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호소의 편지글을 발표하였다. 장봉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원장은 최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SW20151012_2부토론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2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비방안의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은 복지인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이번 정비방안은 지방지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임을 지적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 투쟁이 성과가 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다한 복지라며 시정요구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을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주민,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은 “1500여개 사업을 모든 사업을 폐지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검토를 할 기회를 준 것 뿐”이라고 변명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부세 시행령안에는 이번 정비방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개요]

 

1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장등

 

2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 :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년유니온,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홈리스행동

 

취지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박탈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 2015/10/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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