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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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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11:39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2019.01.28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02-735-7066
  • 녹색미래 이상현 02-713-283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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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식용GMO를 연간 200만 톤(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국민1인당 매년 40kg이상의 GMO를 먹고 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인 62kg의 2/3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4월9일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 이틀을 남겨두고 20만명을 돌파하는 극적인 날을 맞이하였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할 것,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 할 것,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는 GMO식품은 옥수수, 콩, 카롤라, 면실류이다. 하지만 이들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들의 식품표시란 어디에도 GMO사용 표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원재료 가공(식용유, 간장 등)후에 잔류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표시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수많은 농업, 소비자, 먹거리, 환경단체들이 GMO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접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GMO 반대운동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정부와 Non-GMO 표시조차 못하게 막는 식약처로 인하여 마침내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놓은 국민청원 20만이라는 놀라운 성과지만,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GMO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때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값싼 수입식품과 내용을 알 수 없는 원재료들로 가득 차있는 마트진열대 앞에서, 아이들과 가족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유전자조작식품_GMO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했던 지난 한 해 저마다의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밝히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맞이한 새날.새 정부 공약인 GMO표시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완전퇴출을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최소한 먹거리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알고 선택하고 먹을 먹거리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앞으로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02-743-4747)

 

금, 2018/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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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기자회견]

  • 일시 : 201875(), 오전 11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취지 설명 및 여는 말

      2)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법적 쟁점 설명

      3) 각 계 발언

      4) 시민사회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8/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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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1.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1.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1.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화, 2018/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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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일 자 2018. 9. 14 담당자 송화원 (환경정의, 010-3331-8078)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서]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일시 / 장소 : 917() 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순서

– 취지 및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의견서 낭독

– 박원순 시장 의견서 전달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의견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1.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각 층에서 실효성 없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 9월 13일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등 수도권 30곳에 아파트 30만호를 짓는 방안을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즉각 ‘협의한바 없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1.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해왔습니다.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녹지마저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화와 폭염 등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이자 도시의 생명벨트이기 때문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의 아파트 건설 목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9월 14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금, 2018/09/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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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66

한국환경회의

 

[환경회의 논평] 사드배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수, 2017/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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