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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 안전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소 안전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10:43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지난 24일 14시 30분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원자력과 환경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3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법률적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원자력과 환경문제라는 주제로 임동진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이하 임위원)의 기조발제와 법률 및 전문 자문으로 원자력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양준언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연구소장이(이하 양소장) 발표하고 원자력관련 소송이라는 주제로 김영희 변호사(김변호사)가 발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임위원 2004년부터 19건의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사고중에 내부고발로 내진보강의 부실성이 지적되어 나온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지적했다. 원자력연구원 내 스스로 자정정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진보강의 부실은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면서 2017년 시민안전 검증단 구성되었다. 임원장은 검증단에서 활동하면서 첫 번째로 원자력 연구원 내부의 안전관리 문제, 두 번째로 방사성폐기물 저장문제, 세 번째로 지족적인 상시모니터링 기구의 부재로 지적했다.

임원장은 첫 번째로 원자력연구원 내부의 문제에는 부서간의 소통부재,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잣은 사고,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에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흡, 1997년에 만든 규정의 업데이트가 되지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다고 한다. 감사조직이 있으나 시설과 안전 감사는 없고, 회계와 인적감사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방서성폐기물의 경우 최종시설이 아님에도 장기간 보관하고 있음 20년 이상 보관하고 있어 이를 감시한 민관감시 시스템이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양소장은 원자력 안전은 심층방어를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설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획한다. 실제영향이 있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를 진행한다고 한다. 모든 시나리오를 진행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우려는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하며 기술수준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준의조정, 기술기준의 이행에 대한 부분은 이행체계의 개선의 형태로 규제 변경의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소장은 안전기준의 규제 강화가 합리적 연구의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기존에 발생한 많은 사고는 안전문화의 문제였다며, 문화적인 해결과 리스크정보를 활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를 진해한 김변호사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및 취소 소송과 원전주변 주민 갑상선암 소송을 소개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및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다며, 취소 절차와 내용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갑상선암 소송은 실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발병비율이 높다고 강조하며, 후쿠시마 청소년 갑성선암 발병 비율이 20~50배까지 높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낚시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후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과 박현주 대전탈핵희망(준) 준비위원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참가한 시민중에서는 원자력소송에서 실제 원자력의 안전문제가 아니 절차적인 문제로 소송내용이 집중 되었는지를 묻고 김변호사가 절차적문제가 주로 지적하지만, 소송과정에서는 안전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용준 부장은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의 상황에 맞는 제도개선과 적절한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좀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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