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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3·1절 100주년, 일본은 전쟁범죄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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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3·1절 100주년, 일본은 전쟁범죄 사과”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22:22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 광주 방문…日 투쟁 소개
30일 서울고법서 전범기업 ‘후지코시’ 상대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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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사진 왼쪽)이 2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시립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피해자 지원활동과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가 28일 광주를 찾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책임있는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시립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간담회를 갖고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일본은 식민지배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된 보상과 함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쿠리쿠연락회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세력이 만든 시민단체다.

그는 “도야마 현에 위치한 후지코시는 가장 많은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기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남녀 강제동원피해자 1630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원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취업·진학지원을 미끼로 속아 후지코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증언도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제식훈련을 받는 등 병영식 기숙사 생활을 했다’. ‘사원수첩에 급료저축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2차례 도망가다 잡힌 여성은 위안부로 징용되기도 했다’ 등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또 부족한 식사량, 편지 검열, 일본인 사원의 폭행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어릴 적 기억 임에도 당시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이 달린 문제인만큼 피해 배상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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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사진 왼쪽)이 2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시립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피해자 지원활동과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쿠리쿠연락회가 그동안 일본에서 펼쳐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위한 활동도 소개됐다.

나카가와 사무국장 등 일본 내 양심세력들은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1차 손해배상 소송 때 후지코시 사옥 앞에서 피해자 위령제, 연좌농성 등을 펼쳤다.

그 결과로 지난 2000년 7월11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후지코시’와 피해자 간 화해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를 계기로 호쿠리쿠 지역 3개 현을 중심으로 호쿠리쿠연락회가 2002년 3월 결성됐다.

단체는 지난 2011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차 소송 패소 판결을 받자 2013년 2월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이어 진행하고 있다.

호쿠리쿠연락회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지코시 1·2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에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김계순·김정주·이금순·오경애 할머니 등이 포함돼 있다.

호쿠리쿠연락회는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오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후지코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단체는 이날 오후 2차 소송 원고인 오경애 할머니를 방문한다.

[email protected]

<2019-01-28> 뉴시스 

☞기사원문: 日시민단체 “3·1절 100주년, 일본은 전쟁범죄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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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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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민청학련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호…남양주 묘소에 동료·가족모여 추모
민주화운동 동료들 “겸손한 고인 뜻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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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를 기억하며
(서울=연합뉴스)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를 기리기 위해 인권운동을 함께한 동료와 가족이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를 찾았다. 왼쪽부터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변호사의 장남 이영일씨,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2018.1.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화 ‘1987’ 흥행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재조명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가 최근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14일 이 변호사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의 7주기인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의 묘소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찾아 차분하게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한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은 묘소에 모여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다.

이들은 모두 이 변호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지금은 모두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로 꼽힌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활동한 문 전 상임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께서 생전 워낙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고인을) 기리는 편이 고인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 별세 이후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매년 추모 미사를 집전했으나 2016년 5주기 미사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추모 미사에는 가족만 참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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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인혁당 사건과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빠지지 않고 활약했다.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 변호사는 1986년 5·3 인천사태와 관련해 수배 중이던 이부영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11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8-01-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용하고 검소하게…’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7주기

일, 2018/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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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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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목, 2018/04/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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