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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9년 1차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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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9년 1차 선정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0:40

2019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여성주의를 실현하고 확장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070-5129-5445)

 ———————————– 아      래 ———————————–


[1차 선정자 명단]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지원자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가나다순)

No. 지원자명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1 강양미  –
2 김승자  그린&북공동체
3 도인정  –
4 신미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5 심보라  심오한연구소
 6 이유진  문화기획달
7 정순영  옥천순환경공동체
8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9 지명희  대구여성광장
10 채은순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기타분야

(* 가나다순)

분야 NO. 지원자명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영상분야 1 권아람  –
2  박지연  –
3 이숙경  줌마네
4 이은지  너나나나
5 홍효은
작가분야 1  조진희(조한진희)
2 홍재희
기타분야  1 김수정  극단신세계
 2 윤상은  고양페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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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7/13(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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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8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26(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8/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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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수시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계가 연대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수시지원사업

지원내용 : 여성운동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사업진행방식 : 연대사업 (5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 구성 및 실행)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6389

 

(서식)2020_수시지원사업_지원신청서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화, 2020/02/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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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수, 2020/02/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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