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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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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0:54

삼바, 분식회계 없었다면 상장 예비심사 탈락했을 것

참여연대, 상장 규정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 대조 분석

완전 자본잠식으로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형식적 요건 불충족

‘부채비율 300% 초과’하여 상장요건 중 질적 심사요건도 불충족

예비심사 시에는 상장으로 신규 조달하는 자본은 자기자본에 불포함

공모 관련 서류는 예비심사시 제출 서류의 대상 자체가 아니야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 검토해야

 

지난 2018.12.10.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하였다(https://bit.ly/2FISabr). 그런데 오늘(1/28)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거래소가 삼바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바의 상장실질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https://bit.ly/2HMXU5Z).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과 삼바의 공시서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삼바는 2016.8. ~ 2016.9. 사이에 진행된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요건 중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장의 필수 전제인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삼바의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불법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상장폐지 심사만을 피상적으로 진행하여 삼바주식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기심위의 2018.12.10. 결정은 ‘본질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소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학영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기심위 안건자료를 통해 삼바의 주식거래 재개를 제안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바가 제출한 수정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 2014년 부채는 불변이고, 자기자본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완전자본잠식(약 △6,200억 원) 상태에 빠지지만, ▲2016년 11월 상장 당시에는 공모로 조달한 자본(약 1.5조원)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삼바가 형식적 상장요건(자기자본 2,000억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심위의 판단은 삼바의 상장과 관련하여 삼바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은 봐주기 결정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바는 2016.8.12.~2016.9.29. 사이에 진행된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과,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의 질적 심사요건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동 시행세칙 [별표 2의2]의 2) 재무안정성 요건 중 가) 재무구조의 (1)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삼바는 분식을 정정할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사는 진행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보통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반드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제26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상장규정 제4조 제3항),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세칙 [별표 1]에, 질적 심사요건은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따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상장규정 동조 제2항),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상장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예비심사가 기각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 동안 상장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임을 잘 알 수 있다.

 

삼바의 2015.11.10.자 내부 문건(<그림 1> 참조)을 보면,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1

 

실제로 참여연대가 삼바의 과거 재무제표를 증선위 처분에 따라 수정한 삼바 재무제표(<표 1> 참조)에 따르더라도 삼바는 2015년말부터 상장 직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표1

 

<표 1>에 따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상장 직전인 2016년 반기말의 자기자본이 약 △7,500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공모에 의한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상장 시점의 자기자본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부족은 곧바로 부채비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상장 직전까지는 자본 자체가 음수여서 부채비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장 이후에는 자본이 양수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채비율은 증자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300%를 상회하였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장요건 중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형식적 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살펴보면, 삼바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상장예비심사 때의 자기자본은 공모시의 증자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다.
 
첫째, 공모 관련한 서류는 상장예비심사 때의 제출서류 자체가 아니다. 상장예비심사 때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시행세칙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재무관련 서류에는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2
 
위 [별표 1]을 보면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공모와 관련한 내용은 배제한 채 나머지 상장 요건에 대해 그 충족 여부를 심사함을 알 수 있다.
 
들째, 삼바가 2016.9.29. 분식된 회계장부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면서 공시한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그림 2> 참조)의 내용을 보면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 심사하는 부분은 “주식분산 요건 및 기준시가총액 요건” 뿐이라고 명시하여,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모와 무관하게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 2>를 보면 ▲상장예비심사의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인 2016.8.12.로 명기되어 있어 2016.11.중에 이루어진 공모 이전이라는 점, ▲상장규정 제29조와 제30조가 모두 심사요건이었다는 점,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서 배제된 요건은 “주식분산 요건과 기준시가총액 요건” 2가지뿐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https://bit.ly/2UkW7WP).
 
그림 2
 
셋째,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개념으로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예비감사를 신청하던 2016.8.12.의 신청일 당시에는 당연히 공모 금액이 포함된 재무제표가 존재할 리 없다. 따라서 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재무상태표 또는 2016년도 반기 재무상태표를 통해 산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6.9.29.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상장 예비심사 결과」라는 보도자료(https://bit.ly/2QvS3kw) 제2쪽의 삼바 현황을 보면 공모 관련 수치는 찾아 볼 수 없고 2016년도 반기 재무제표에 따른 실적까지만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던 2016.8.12. 현재 기준으로 상장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삼바는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규정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사했다는 점은 앞의 <그림 2>에 제시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별표 2의2]에 명시된 질적 심사요건 중 재무안정성 요건(<표 3> 참조)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안정성 요건 중 재무구조 요건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공모에 따른 증자 가능성이 개입될 소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표3
 
삼바의 경우 앞의 <표 1>에 제시된 수정 재무제표 추정치에 따르면 상장 이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상장 이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300%를 초과하고 그 수치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삼바는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는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2016.8. 현재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상장 직전 연도 말인 2015년과 직전 분반기 말인 2016.6. 기준 부채비율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는 위법한 것이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예비심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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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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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삼정회계법인 거짓말 반박 

콜옵션 고의 누락·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거짓말의 실체 규명

자본시장 투명성 지키기 위한 증선위 절차 농락하며 진상규명 막아

검찰, 삼바 회계사기 인지 가능성 커진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2018. 11. 14.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검찰수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인정했으며(http://bit.ly/2Q0UVaC), 2019. 12. 2. 보도된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 등(http://bit.ly/2ODPj6F)은 삼성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증선위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며 2018. 11. 27.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고의 분식회계 판단 이후에도 재무제표 수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9. 12. 9. 삼바 회계사기 관련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사건의 본류인 회계사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어제(12/18) 경향은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서 양모 에피스 상무가 "상장 관련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부분 보고됐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http://bit.ly/2sKF8EQ)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간 증선위 회의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삼성 측 거짓말을 종합하여 낱낱이 반박하고, 경영권 승계라는 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하는 소위 ‘법 위의 삼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2018. 5. 1.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론 및 감리위원회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증선위는 총 7회 개최되었다. 이 중 제11차(2018년 6월 7일), 제12차(6월 20일), 제13차(7월 4일), 제19차(10월 31일), 제20차(11월 14일)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삼성 측 주요 논거는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삼성 측의 허위 주장은 증선위 회의록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삼정회계법인 역시 이에 동참하며, 회계사기를 판정하기 위한 증선위 과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삼성 등의 거짓말은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주장

<표 1>에 따르면 삼성 측은 바이오젠이 보유하는 회사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 동의권은 형식적 방어권에 불과하며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2019. 6. 14. 입수하여 보도한 합작투자계약서의 동의권 조항에 따르면, 지분율 15% 소수주주인 바이오젠은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 새로운 제품 추가, ▲구조조정 등 10가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bit.ly/2LO2ml4). 바이오젠이 보유한 권리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경영상의 중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오젠의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했다는 삼바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드러났다. 바이오기업의 유일한 자산은 지적재산권등의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위해서는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바이오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착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삼바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표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관련 삼성 측 주장







▶ (진술인(삼바)) : 기본적으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하나임. 2012년 당시 OOOOOOOO는 OOOOOOOO 지분 85%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또 이사회 구성원 중 80% 및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금감원에 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와서 동의권 그리고 콜옵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음. 그러나 OOOO이 보유하는 동의권은 회계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방어권이라는 것임. 기준서상 방어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님. 또한, OOOO은 자기들은 OOOOOOOO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2012년부터 6년 이상 공시해 왔는데 그렇다면 OOOO도 나스닥에 지금 엉터리로 공시를 했다는 부당한 결과가 됨.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4 ~ 15쪽 발췌>



▶ (진술인(삼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 67%든 90%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부권(veto)을 준 것임. 지금 OOOO이 15%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데 OOOOOOOO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결의사항, 그러니까 34%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에 OOOO의 경우 15%를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방어하는 권리이지, OOOO이 그 15%를 가지고 방어권 가지고 정관 변경 할수 있는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배가 아니라는 것임.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6 ~ 27쪽 발췌>



게다가 위 한겨레 보도와 2019. 8. 4. 경향 보도(http://bit.ly/2qVmvh0)에 따르면 삼바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삼성 측은 2018년 금융당국과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조사 및 수사에 대비하여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실질적 경영 참여권이 아닌, 소수주주 방어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바이오젠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들이 삼바 주장대로 방어권에 불과하여 별 것 아니었다면 삼바가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했을 리 없다. 덧붙여 ▲잠재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 평가 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점(‘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문단 14, 15),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공동투자 형태로 구조를 설계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유상증자 가격과 기간경과이자의 합에 불과한 점,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수차례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은 언제든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여, 처음부터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즉 삼바는 2011년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짓말 2>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다음의 <표 2>와 같이 증선위에서는 콜옵션 미공시 이유 및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삼성측의 충분한 콜옵션 자료 제공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표 2>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증선위원과 삼정회계법인 질의응답







ㅇ (위원)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합작회사인 OOO의 지배구조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약정내용은 OO와 OOOO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줌. 즉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임.


 

ㅇ (위원)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합작투자계약 사실 자체 전체가 아닌 왜 약정사실만 간단하게 공시했는지?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 ~ 10쪽 발췌>



ㅇ (위원) 감사시에 어떤 계약서를 보셨는지?


 

▶ (진술인2(삼정)) 영문 풀 버전(full version)과 국문으로 된 요약본을 받았음.


 

ㅇ (위원) 언제 처음 보신 건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중간감사 때 봤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0 ~ 11쪽 발췌>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표 3> 참조), 삼정회계법인은 삼바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표 4> 참조). 

 


<표 3>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감사조서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사인에게 이 콜옵션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인에게 은폐한 적이 전혀 없음. 합작계약서 영문본 및 국문요약본을 다 제공했고, 감사인이 그런 것을 다 보고 특별히 이슈(issue) 제기를 안 한 것임. 그리고 회사에서는 추가투자약정에 따른 출자 예정액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2016년도에 공시한 적이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숨긴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림.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2015년에 그 이전 것을 다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됨. 회사는 여러 회계전문가들과 이런 이슈(issue)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임. (후략)



<출처 : 2018. 11. 14.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4쪽 발췌>


<표 4>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정회계법인 주장









ㅇ (위원) OO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2012년부터 다 확보하신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ㅇ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서에 안 남겼다는 것은 판단을 하신 것이고 적어도 joint venture agreement를 봐야 되는데, joint venture agreement를 회사로부터 충분하게 제시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불충분한 자료를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그런 사실은 없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쪽 발췌>



▶ (진술인2(삼정))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관련한 감사인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음. 금감원에서는 Kick-off meeting 회의자료의 일부 문구를 발췌해서 마치 감사인이 2015년 중 JV agreement를 최초 검토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그러나 Kick-off meeting은 감사인 내부적으로 회계 및 감사 이슈(issue)를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임. Kick-off meeting의 성격은 감사절차 수행 전에 진행되는 사전회의로 동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자료는 정식 감사조서가 아님.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시점에 OOO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건 등으로 감사팀원 대부분이 교체되었음. OOO에 대한 지배력 판단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된 팀원들에게 동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배경, 과거의 회계처리 논리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7쪽 발췌>



ㅇ (위원) 2012년, 2013년 감사 시점에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는 했지만 조서화는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파트너는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진술인2(삼정)) 그 때 중간감사 필드를 방문했었고, 감사 필드 현장에 국문요약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음.


 

ㅇ (위원) 통상 JV에서 지배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등 검토하고 리뷰(review)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그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2012년 OOO 감사조서상에 OOOO에 전달한 영문감사보고서 인쇄본을 보면, ‘합작계약서에 의거해서’라고 해서 ‘합작계약서’라는 말이 나옴. 합작계약서를 안 봤으면 ‘합작계약서’라는 말을 조서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임.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하지만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콜옵션을 은폐했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뒤늦게 회계사기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http://bit.ly/2ODPj6F)이 드러났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은 2015년 11월 작성 문건에서 콜옵션 부채를 평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2012년, 2013년 감사 시 주요 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콜옵션 관련 계약서를 삼성바이오로부터 전혀 전달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삼성물산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 7. 20.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콜옵션 계약 사항이 담긴 합작 계약서를 2015년 이전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http://bit.ly/32HirPu). 

 


또한 삼바가 삼정회계법인에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삼정회계법인이 매번 검토했다는 주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2015년 지배 변경 회계처리 등 두 가지 분식회계에 모두 영향을 준다. 삼정회계법인이 2012~2014년까지 자료를 정상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콜옵션 공시도 불필요하고, ②콜옵션 가치도 ‘0’ 이하였다고 판단했어야만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콜옵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삼정회계법인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누락된 부채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5년에야 삼바가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거짓말 3>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다음의 <표 5>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2014년 구두로 확인한 콜옵션 평가 불가능 답변을 문서로 받기 위해 2015년말 평가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http://bit.ly/32HirPu)는 2014년말 실제로 콜옵션 평가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2018년 11월 한겨레 보도(https://bit.ly/2yIZxdU),  2019년 5월 MBC 보도(http://bit.ly/2HMmYXb) 등을 통해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조작했다. 평가불능 사유에 대해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로 작성했다가 삼바의 요구에 따라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하며, 평가불능의 이유를 삼바 측의 잘못이 아닌 콜옵션 구조의 복잡성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회계법인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에 삼성회계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이를 2016. 1. 11.에 발송하면서 그 작성시점을 2014. 12. 31.로 소급하여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의견조작을 넘어 작성일자 조작까지 이뤄진 것이다. 삼성 측은 뒤늦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2014년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 논란 관련 삼정 측 주장




▶ (진술인2(삼정)) 2015년말에 2014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의뢰하게 된 것은 사실 2014년에 이미 회사를 통해서 외부에 물어봤을 때 평가가 불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면서 내부평가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2014년도는 평가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팀이 바뀌면서 기초잔액에 대해서 철저한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에 ‘평가불능’이라고 했던 것을 문서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임.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8 ~ 19쪽 발췌>

<거짓말 4>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다음의 <표 6>과 같이 삼성 측은 에피스 측 주요 제품들의 판매승인과 안진회계법인의 지분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2015년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內價格)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즉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삼바의 주장은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표 6>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행사로 인한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었음. 그런데 2015년에는 중요한 상황변화들이 있는 바, 첫째는 지분가치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 콜옵션 가치가 굉장히 깊은 내가격 상태라는 것이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제품들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특히, OOOOOO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EU에서도 예비승인을 받았고 2016년 1월에 최종승인도 받았음.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2015년 이후에는 콜옵션이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2016년,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보면 확인이 됨.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5쪽 발췌>



 



2019. 5. 29. 경향은 안진회계법인이 2015. 8. 31. 기준으로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에피스가 개발하던 바이오시밀러 성공 확률을 '임상 전’60%, ‘임상 1단계’70%, '임상 3단계’(80%), ‘승인·등록’(90%), ‘시장 출시’(100%) 순으로 단계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http://bit.ly/35CaXyu)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5년 8월 에피스가 준비 중이던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임상 3단계를 마치고 유럽에서 판매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2015년말까지도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하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았더라도 성공확률은 80%에서 10% 올라간 90%가 될 뿐이기 때문에 2015년 에피스 기업가치의 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1월 결산을 앞두고 작성된 삼바 내부문건(https://bit.ly/2QlyQCJ), 2015년 9월과 11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문건(http://bit.ly/2ODPj6F)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추진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과 같은 이벤트가 무산되면서, ①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②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③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 2번의 지배력 판단 변경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하여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다 결국 2번의 지배력 판단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2015년에야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삼성 측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 5>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는 삼성 측 주장은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과 에피스 임원 간 통화 음성파일 복원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받는 등 에피스 경영 현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왔음이 알려진 것이다(http://bit.ly/2X7ALOx). 또한 삼성 측이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내용을 대부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JY(재용)’ ‘나스닥’ ‘상장’ 같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삭제했다는 에피스 임원의 진술 내용이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http://bit.ly/2sKF8EQ). 

 

삼성 측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증선위를 모독하면서까지 삼바 회계사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삼바 회계사기가 자행되었으며, 그 불법행위의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즉,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승계작업이 가속화되었으며, (구)삼성물산(4.06%)과 제일모직(0%) 합병으로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나 삼성물산 지분은 전무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합병 전에는 콜옵션 공시누락, 주가조작 등을 통해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산출되도록 한 뒤,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합병을 성사시켰다. ▲합병 후에는 합병비율 정당성 확보를 위해,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삼바 회계사기 등 다양한 불·편법을 동원했다.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2016. 12. 21.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서를 송부한 뒤, 2017. 2. 16.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18. 5. 1.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렸고, 삼성 측은 2018. 5. 5.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소위 ‘어린이날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및 대응 방안을 모의한 뒤 증선위 등에서 ‘거짓말 대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2012년 - 2014년 콜옵션 공시 누락,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6년 1월경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증선위 심의, 검찰수사, 언론보도 등에서 밝혀졌다. 이는 결국 ▲콜옵션을 반드시 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점, ▲콜옵션 반영시 삼바는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을 삼성 측도 알고 있었다는 점, ▲결국 회계기준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를 인지한 구체적 정황(http://bit.ly/2X7ALOx)과 증언(http://bit.ly/2sKF8EQ)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등을 소환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삼성 등은 2015년에는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6년에는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8년에는 공장 바닥을 뜯는 등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증거인멸 등을 자행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를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유리한 중대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기 위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qqhBBhmJ5hyUDnS1UmM5BFhL6G_bIzsOe5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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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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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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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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