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 글] 최근 SNS 게시글 논란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김기쁨
연대하고 나아가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그 첫 발걸음을 기억하며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
연사님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진 않았고, 연사님은 에코페미니즘 학교 끝에서는 모두가 손을 들기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페미니스트 O, 에코페미니스트 X’였습니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많이 접하였지만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저에게 처음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를 배우는 현장이고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연사님의 페미니즘은 엄마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의 언어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생활 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페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뭐가 어쨌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에코페미니즘, 폭력 이후에 삶에 대하여
강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에코페미니즘은 폭력 이후에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삶에 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폭력은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고, 또 겪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청년과 여성의 빈곤, 삶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사회, 생태위기, 성장 중독사회…, 이러한 폭력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rhizome이라는 식물은 흙 아래에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식물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연결’하고 또 모두가 ‘연대’하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남은 강의동안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결코! 아닙니다! 연대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자 목소리를 내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하여, 대안을 향해 나아갈 우리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연사님은 대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고된 일상 속에서 부디 대안을 찾을 수 있길 소원하며 저의 글은 이쯤에서 마치려합니다.
<2016년 제13차 아산YMCA 정기총회 공보>
귀하와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아산YMCA와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아산YMCA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산, 맑고 푸른 환경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에도 평화와 생명의 물결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회는 헌장 제 13조 및 제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2월 27일(토) 오후 1시30분
2. 장 소 : 아산YMCA 강당
3. 주요안건
- 2015년 사업 및 결산 승인
- 2016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2016년 이사, 감사 및 2017년 전형위원 선출
※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시민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041) 532-9877, 546-9877
2016년 2월 26일
아 산 Y M C A
<2016년 아산YMCA 제13차 정기총회 이사・감사후보 공천명단>
직위(임기) | 이 름 | 성 별 | 소속 및 직책 | 비 고 |
주요 이력 | ||||
이사(3년) | 심 재 극 | 남 | 우리약국 대표 | 연임 |
둔포감리교회 장로/ 前)아산시약사회 회장 | ||||
박 현 서 | 남 | 현대병원 원장 | 연임 | |
前)순천향대학교 총동문회장 | ||||
정 병 웅 | 남 |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연임 |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 ||||
장 명 진 | 남 | 중암농장 대표 | 연임 | |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제터먹이협동조합 이사장 | ||||
윤 금 이 | 여 |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 연임 | |
前)아산 시의원 | ||||
진 정 수 | 남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신임 | |
前)고교Y 흑백세상 회원/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감사(2년) | 정 진 오 | 남 | 정진오세무사사무소 대표 | 연임 |
아산문화재단 감사/ 前)문체부 규제개혁 위원 |
[ 헌장 관련 조항 ]
제5장 이사회 및 감사
제17조 (이사의 선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 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1)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 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2)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제20조 (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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