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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1) 선거제도 개혁 합의촉구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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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1) 선거제도 개혁 합의촉구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토, 2019/01/26- 11:54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고자 1월 28일(월), 오후 2시에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1월 31일(목)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72시간 비상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오후 6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세연도 <72시간 비상행동>에 함께 합니다.

1월 28일(월) 오후 3시 30분-4시, 신필균(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함께 하는 말모이 x 1월 29일(화) 오전 7시-9시, 농성장 지킴이 x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오전 10시)까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세연의 활동과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72시간 비상행동>에 관심 초집중집중해주세요! 국회 정문 앞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일정이 어렵다면?? 30일 수요일, 오후 6시 촛불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선거제도 개혁, 2020 총선에서 페미니스트 정치판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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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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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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