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인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원래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보도자료만 배포했네요 T.T
이번 진정에는 전국 각지 다양한 영역의 시민 41명이 참여했습니다. 진정인들은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인으로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인권위 진정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배달/방송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작물생산량을 급감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소년들,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기후우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경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입니다. 그 원인이 정부 정책과 그 속에서 가능한 기업의 영리활동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적절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의 중요한 축은 ‘모이고 행동하며 참여할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가 기후 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시민들이 기후 위기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억지 논리에 기반한 혐오 표현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텐데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 현수막에 맞서 대항적 언어를 담은 현수막을 거는 활동을 해보려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현수막의 문구를 살짝 비틀어서 유머러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색하고 우리의 주장을 담은 문구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보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제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길거리에서 아래와 같은 혐오표현 현수막이 보이면 사진을 찍습니다. 2. 어디서 찍은 사진(구체적 장소 제시)인지 설명을 붙여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거나 도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qeual.gg)에 올려주세요. 3. 제보는 12월 13일까지 받습니다.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故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사망에서부터 현재까지 7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고 동생인 故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인 어머니와 누나가 사고 현장을, 국회를, 노동부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마주한 것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담당직원들의 태도와 관행이었다. 그리고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산재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사건현장의 은폐와 축소 정황을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의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사건 직후 진행되어 종결됐지만, 시민사회 진상규명 목소리에 떠밀려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멍투성이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보존의 원칙조차 훼손되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원인과 사고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은 사고현장 은폐와 축소를 말하고 있고, 전기지게차 동선과 위치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수사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의혹, 증거 및 증인확보 미흡 및 CCTV 비공개에 대한 의혹,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인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고 하며, 사측에서 썼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 우리 “대책회의”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경악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만 했을 뿐, 발주처인 ACN은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람장사꾼인 계향인력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말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기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과오를 스스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의 사업수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대책회의”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고 김용균 추모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김용균과 김태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어제(10월 16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동안 수원역 로데오거리 앞에서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도민행동) 구성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도 홍보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이 이 주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이유로 차별받아 봤다'라는 판넬을 만들고, 각자 어떤 이유로 차별받아 봤는지 이유별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성별'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으로 '외모/체격'이, 세번 째로는 출신지역/언어(사투리)이 차별사유로 뽑혔습니다. 2020년을 몇 달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차별은 oo 이다'라는 질문에 답을 받아봤는데요, '존중' , '사람 취급을 받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공존의 조건', '불법촬영 걱정 없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대답 중에 하나가 '바라지만 언제올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구체적 정책과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평등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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