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지역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익명 (미확인) | 금, 2019/01/25- 15:28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2 입니다.

 

국제연대위는 2018년 초부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에는 무려 이틀간에 걸친 대규모 보고대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준비하고 참여했고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9월에는 이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국제연대위 소식을 통해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드디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협약 내용에 대한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민변 국제연대위의 간사이신 장보람 변호사님과, 연대위 위원인 이탁건 변호사님, 그리고 새롭게 민변에 가입하신 김지림 변호사님 등과 함께 12월 3일~4일 양일간 진행된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대위의 손영현 변호사님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으로 제네바에 가게 되어서, 현지에서 반가운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의는 크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인포멀 미팅(Informal meeting)과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의 심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은 인포멀 미팅, 즉 한국 NGO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사무국에는 한국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총 35분 주어져 7명의 활동가가 5분씩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무국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한국 맥락에서의 차별 전반을 포함하여 ‘다문화’의 스티그마, 이주노동자와 인종차별, 이주여성과 인종차별, 이주아동과 인종차별, 난민과 인종차별, 그리고 통역 등 난민 및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관련 실제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보람 변호사님은 이주여성의 상황, 김지림 변호사님은 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탁건 변호사님이 난민신청자가 실제로 통역의 문제로 큰 불이익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은 시민사회 사무국이 제출했던 무려 9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내용과 사무국의 발표를 듣고 한국 상황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포멀 미팅 후 잠시 후에는 런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런치 브리핑은, 모든 위원이 참석해 CERD 의장의 주재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공식 일정인 인포멀 미팅과는 달리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모든 위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알찬 구성으로 위원들의 흥미를 끌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고, 전후로 한국 심의가 계속되어 많은 위원들의 참석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e post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지각의 아쉬움과 동시에 작년 이맘때 즐거움을 떠올리며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IMG_0796

IMG_1123 IMG_1359 IMG_0879

IMG_1195 IMG_1244 IMG_1147

IMG_0894 IMG_0959 IMG_1027 IMG_1230

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 넣은 종이를 보이며

그 중 한 가지를 통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민변 사람들

한껏 들뜬 기분으로 꾸벅 무언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좀 더 둘러보니 종종 마주치는 익숙한 눈빛의 신입회원들이 보여 설렘을 갖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IMG_0793 IMG_0787

 

드디어 자리에 착석해서 종이컵에 와인이 채워지니

급한 걸음에 몽롱했던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

그제야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신입회원의 자기소개가 들리고 함께 자리한 분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친한 지기를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 피어올라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 시간은 왜인지 항상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

최대한 원래 쌓여있던 가마니였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뛰어난 사회자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아니더라도 부랴부랴

겨우 ‘민변과의 첫 인연’ 하나 적어놓은걸 들어 올리고는 무대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IMG_1260 IMG_1274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전주전북지부와 활발한 교류를 했었고 인권법학회 연합(약칭 인:연) 겨울캠프 기획팀으로 민변을 방문했던 바도 있지만, 저는 민변과의 공식적인 첫 인연이라는 키워드에 작년 신입회원 간담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의 즐거움이 생생한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부득이 1년 동안의 활동이 유예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환영회에서 보자며 두 배로 기쁘다고 표현해주신 백주선변호사님의 답신, 노동위원회 모임에서 김선수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머릿수 채우기’의 중요성과

제가 외쳤던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라는 건배제의를 차례로 상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변과의 첫 인연을 생각하며 항상 그때의 열정으로 머릿수부터 채우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스스로의 당찬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소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기소개인지 스스로에 대한 다짐소개인지 모를 정신 산만했던 저의 말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회원팀, 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을 비롯해

부족한 제게 관심이 있다면 함께하자고 제안해 주신 아동인권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등 그저 인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행동하는 변호사모임에 함께할 수 있음에 소소한 인연의 즐거움을 누리며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자리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차근차근 머릿수를 채우는 일부터 같이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늦장부리다 민변의 길에서 멀어지지도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민변 세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자리를 맞이하여 세 배의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서 느꼈던 온기와 공감에서 오는 즐거움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IMG_1457 IMG_1490 IMG_1467 IMG_1465 IMG_1488

IMG_1278 IMG_1204 IMG_1217

 

 

목, 2018/05/03- 20:48
723
0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임준형 변호사

이번에 저희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위와 같이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교육위1

사태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학생들은 2016. 10. 10. 대학 본부에 시흥캠퍼스 추진 계획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행정관을 점거하여 반대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는 2017년 3월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학 본부는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적반하장격으로 점거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에는 위원장 김영준 변호사 님, 하주희 변호사 님, 그리고 저 임준형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당한 학생들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규탄 집회에 연대하여 참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측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육위2

저희가 2016. 6.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총장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시흥캠퍼스 설치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하여 자행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하라는 권고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이유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 둘째,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의 연대활동의 효과가 있었는지 서울대학교는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행정관 점거 시위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하여 대학 본부 측이 이를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학생들의 노력과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역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대한 결과 서울대학교 측이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의 꿈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보람이 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가장 순수한 열정을 품고 행동하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여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이 방황하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기에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었고, 이번 활동을 통해 제 꿈을 이루는데 한 걸음 다가선 듯하여 무엇보다 가슴 벅찼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대학 자치에 있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그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대법원 또한 헌법 제31조 및 사립학교법령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에게도 학교운영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를 때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투쟁에서 학생들은 대학 본부 측이 동원한 용역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동료 학생들로부터 고립당하고 매도당하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지켜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잊지 않았으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꿋꿋이 싸워왔습니다. 학생들의 이와 같이 치열한 투쟁을 지켜보며, 저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photo_2017-07-19_23-11-07 photo_2017-07-19_23-11-21

학생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21일 서울대학교는 행정관 점거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12명에게 무기정학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는 서울대학교 학칙상 규정된 징계절차상 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조차 부여하지 않고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갈등을 초래한 서울대학교 측이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징계절차 조차 무시하며 지나치게 과중하게 의결한 이 징계는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며, 현재 저희에게 이러한 징계를 철회시키는 것이 또다른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서울대학교가 약속한 참여권 보장 또한 대학 본부 측이 언제 또 입장을 바꾸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반드시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이 길고 긴 싸움이 꼭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부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월, 2017/07/24- 16:18
703
0

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2월의 어느 날, 민변 가족들에게 전북지부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2016년은 민변전북지부의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민변 전북지부 창립 최초로 회원수가 30명(특별회원 2명 포함 31명)이 넘는 양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8월에는 전북지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단(지부장 : 김현승, 부지부장 : 김석곤, 사무국장 : 박재홍)이 선출되어 여러 운동들을 실행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준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공감과 연대

지난 10월 29~30일 우리 민변회원들과 전북지역 로스쿨 인권법학생들이 “공감과 연대”를 주제로 함께 참여한 인권감수성 워크샵은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기 좋은 완주군 리조트에서 인권 감수성, 가정폭력, 언론과 민변, 그리고 지역 사회의 통일운동과 민변이라는 주제로 전문적이고 열성적인 강사님들로부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 마련된 뒤풀이 시간은 민변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고민을 나누며 회원과 인권법학생들 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

  1.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우리 전북민변회원들도 매주 토요일 5시 전주 한옥마을 앞 관통로 사거리에 모여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때론 비가 왔고, 때론 눈이 왔지만 민변의 깃발은 언제나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민변회원 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들의 외침에 우리 민변이 더욱 더 귀를 기울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집회 후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치맥을 하며 회원들끼리의 우정을 다졌던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 3

  1. 2016년을 떠나보내며 2017년 새희망을 보다

유독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았던 2016년(병신년)을 떠나보내는 송년모임이 1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김현승 지부장님의 2017년 민변전북지부의 계획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민변전북지부가 많은 양적·질적 성장한 만큼 내년에는 소송 구조와 공동변론활동에 더욱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부장님의 말씀에 한편으론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식사와 음주를 하며 회원들 간의 덕담을 주고받고 사무국에서 준비한 송년 선물까지 한가득 받아 몸도 마음도 따뜻한 송년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4

이외에도 2016년 민변전북지부는 지부 공동 변론활동으로 김승환 교육감 사건,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송구조로는 남원평화의 집 고소대리 사건, 자림원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 수행하였고 고종윤, 박일지 회원을 주축으로 시민법률학교 강연과 같은 외부활동에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전국의 민변회원 분들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변전북지부의 2016년 하반기 소식지를 마치려 합니다.

목, 2017/02/09- 21:54
692
0

베트남 평화기행 기행문

- 박종훈 회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팀이 기획한 베트남 평화기행단은 15. 7. 26.부터 15. 8. 1.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공유합니다.

1

1. 짧은 변명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도 몇 번이나 글을 썼다가 지우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야 고백하건데, 난 (다른 평화기행단 팀원들과는 달리)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떠났고, 현장에서도 알 수 없는 찝찝함을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만 했으며, 아직도 베트남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솔직하게 이 글을 쓴다면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치우친 경험담일 뿐일 터이고, 반면에 (베트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듯하면서) 심각하게 글을 써야만 한다면 결국 이 글마저 찝찝하게 남을 것 같아서 고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이동화 간사님을 비롯한 팀원들과의 계약에 의해) 쓰여 져야만 하고, 또 (이유진 간사님께) 제출되어야만 한다. 결국은 없는 글재주에 거짓말을 할 재능은 더욱 없어서 솔직하게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행여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 같은 (불량) 팀원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베트남을 다녀왔기에 부디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2. 어제가 오늘이 되기까지

  영남에서 태어나 200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나로서는 광주의 아픔을 오롯이 알지 못한다. 어디 그 뿐인가, 만점 받을 수 있던 시험을 실수로 하나 틀렸다고 슬퍼하는 동기의 아픔도, 소주잔을 앞에 두고 문득 1년 전 헤어진 애인이 생각나서 아프다는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아픔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기가 힘들다.

  이야기를 들으면 슬펐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오월 광주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 가슴에 멍울로 남아 있지 못했다. 공감하는 척 했지만, 나에게는 오늘이 더 소중했다. 그런 나도 현장에 서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그들의 어제가 나의 오늘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28만명과 117만명,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남베트남 연합군과 북베트남 연합군의 수다. 무려 4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역사는 북베트남이 승리한 전쟁, 그리고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에게는 베트남 또한 어제의 일이었다.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일도, 한국군이 저질렀다는 민간인 학살도, 다 어제의 일이었다. 난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냥 기억으로만 남겨두면 되는 일이었고, 오늘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렇게 도착한 베트남에서 전쟁박물관, 구찌 땅굴 등 전쟁을 기록한 곳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던 미라이(손미) 마을을 시작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빈호아, 퐁니·퐁넛, 하미, 투이보 마을을 방문하였고, 생존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2

3

4

5

6

 

죽은 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대면해야만 했다. 그렇게 분위기는 숙연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베트남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간담회에서의 시간을 많이 기다렸다. 오늘, 이 곳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3. 오늘을 사는 사람들

  학살이 있었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위령제를 지내고, 아시아인권팀 팀장인 성상희 변호사님께서 축문을 낭독하는 동안 내가 느낀 것은 아이러니한 평화였다. 그곳의 오늘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마치 학살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거짓말인 듯 했다. 고즈넉한 평야 앞에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7

  그러나 솔직히 말하고 싶다. 난 여전히 베트남의 어제를 온전히 느끼는 데는 실패했다. 현지의 생존자들은 모두 하나 같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인은 평화를 사랑한다. 미군과 한국군을 용서했다. 이제 우리는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발전해가야 한다.” 생존자들은 이미 오늘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오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오늘과는 같지 않았던 것 같다.

8

  너무 아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 아픔을 승화시켰다는 미담을 듣고 싶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본’을 탐하여 베트남에 파병했던 우리와 ‘자본’을 탐하는 베트남이 손을 움켜잡고 있는 오늘은…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날의 참상을 묘사하며 울먹이는 생존자를 앞에 두고 대화하면서도, 더없이 평화로운 평야를 뒤에 끼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것뿐이었다. 내가 만난 베트남은 오늘의 베트남이었다.

4. 그리고 내일

  베트남 평화기행단의 최종 평가자리에서도 아쉬움을 뒤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베트남의 어제는 현재도 유효한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베트남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 삼는 인권 변호사들은 국외로 망명을 당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에도 오늘을 사는 이들이 있고, 이들은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베트남을 다시 찾게 만들 것 같다. 그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 곳을 방문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서 너무 좋았던 베트남 평화기행단의 팀원들에게 한 마디씩만 남기면서 기행문을 마친다.

  미친 존재감의 김남주 변호사님, 제 누이가 된 김자연 변호사님, 여행 내내 말 못할(그러나 모두가 알았던) 아픔으로 힘들어했던 김하나 변호사님, 박학다식하여 모르는 것이 없던 박진석 변호사님, 말 안 듣는 팀원들 통솔하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신 팀장 성상희 변호사님, 그리고 성상희 변호사님의 남자 배광열·임재성 변호사님, 본인은 좋다고 하지만 표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오지은 간사님, 모든 실무를 도맡아서 책임졌던 팀원들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는 이동화 간사님(통역님), 선물 고르는데 놀라운 안목을 보여주신 마사지 이상희 변호사님, 김하나 변호사님에 의해서 만두가 되어버린 이종민 자원활동가님, 새로운 권력 이준형 변호사님,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든 물개 조영선 변호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9

10

 

화, 2015/08/11- 14:07
692
0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고 연구하였습니다.

2016. 7. 4.부터 민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릴레이단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동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는 2016. 7. 10.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더욱이 김희진 변호사는 단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108배까지 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항의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noname01

다른 위원들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나 지면관계상 김희진 변호사와 김혜림 변호사의 사진만 올린다. 기꺼이 단식을 함께 하고 108배까지 한 김희진 변호사와 이에 함께 한 위원들, 사랑해요~

 

noname02

단식을 하면서도 108배를 한 김희진 변호사(그 오른쪽 옆은 서채완 변호사)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런 정성,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설마하며 윗분들에게 기대했던 내가 사회부적응자이지 싶다.

2016. 7. 19. 우리 위원회는 민변 회의실에서 제17차 월례회를 진행하였고, 이 날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박사님을 모시고 “아동보호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든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소중한 강의였고, 우리 위원들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멀다는 생각에 답답해하면서도 우리가 해내야만 한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2016. 7. 25.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 아동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2016. 8. 30. 경북 성주교육지원청에서는 무단결석처분을 철회하고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드도입의 찬반에 대해서만 주목할 때 우리 위원회는 그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의 인권까지 세심한 감수성으로 챙겼고, 그로 인해 위처럼 의미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 8. 16. 이주민지원센터 평화&인권 카페 ‘친구’에서 제18차 월레회를 ‘무비데이’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우리 위원회는 다과를 함께 하면서 레몬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정부와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몬트리”를 감상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의 월례회 방향과 모니터링에 관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noname03

법정영화를 봤다고 기재하였는데, 왜 화면은 “안녕! 난 데드풀이야!”인가…

noname04

월례회 방향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논의하는 위원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월례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 내부의 청소년팀과 아동팀이 각 소모임을 진행하였고, <추적60분> 아동학대 사건 및 출생신고반려 사건 등에 조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대양부모들이 구속되게 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인권 분야는 해야 할 일은 많고 현실은 비루하기만 합니다. 아직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한명한명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신입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6/09/12- 16:32
6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