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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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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08:22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190124 선거제도개혁 전국경실련 기자회견.hwp



일시 / 장소 : 2019.1.24() 오전 1130/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리고 사표를 만들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만들었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연동성을 약화시킨 안을 내놓았고,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360석 의원정수 확대안은 거대 양당의 목소리에 가로 막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행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도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의 유불리 판단을 반대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불신, 냉소주의,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 및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국가운영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회가 보여주는 민의 왜곡,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지역주의 의존하는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지역주의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다양한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개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며,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또한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그동안 민심을 상당하게 왜곡해왔고, 왜곡된 민심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정치 불신·국회불신을 초래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특권 폐지와 동시에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자년 12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2019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왜곡된 정치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고 협상이 불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의원정수 유지, 현실가능성 없는 지역구 53석 축소,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제 등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가짜' 연동형 방식, 기득권을 보호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등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계산적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방안이었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당론도 없고,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없다.

 

국민들은 민심을 거스르고 당파적 이해로 개혁을 거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민심을 거부하는 국회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이행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한다.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 <경실련>은 근본적인 국회·정치개혁을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되,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

 

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

 

2019. 1.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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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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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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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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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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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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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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