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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전원찬성으로 ‘제2공항 추진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상생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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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전원찬성으로 ‘제2공항 추진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상생 촉구 결의안’ 채택

익명 (미확인) | 수, 2019/01/23- 18:10

“청와대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결의안 즉각 수용하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용역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검증절차에 당장 응하라!”

  제주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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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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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

국책사업 명분으로 제2공항 계획 일방적 발표 후 이제 와서는 주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태(민중가수)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이다! 작년말, 제주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23으로 발표됐는데 1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때의 B/C 10.58과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난산·수산1리·신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입지 선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저항이다. 또 항공기 안전의 주요 지표인 기상 평가와 관련해서도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제2공항 예정지는(성산읍) 성산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평균 12일로 산정한 반면 정석비행장은 공식 기상자료가 아닌 정석 비행장의 자체 기상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인 용역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caption] 게다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용암동굴 조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이 있고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성산읍 지역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이제야 부랴부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수천명의 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등져야 한다. 그나마 공항 주변의 남아있는 땅도 도시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가들에게 모두 빼앗길 처지에 있는 것은 뻔한 일이다. 주민들에게 제2공항문제는 생존권을 떠나 고향과 역사의 상실이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통하여 주민들을 절대로 설득할 순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520" align="aligncenter" width="576"]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caption]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해보라!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평생 조상들을 모신 마을 공동묘지가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의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주특별법을 반대하며 산화하신 고 양용찬 열사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요즘이다.
故 양용찬 열사는?   21551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고 양용찬 열사(1966~1991)는 지난 1991년 11월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불꽃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1966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1리에서 태어난 양 열사는 1989년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서귀포지역 개발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감귤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했다. 1991년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옥상 계단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 민주자유당(새누리당의 전신) 타도!’를 외치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 투신했다.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8시 30분 숨졌다.   매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수, 2017/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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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

도민들의 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제2공항 일사천리로 추진

제주도는 모든 행정행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민주수호제주연대 강은주 대표

%ec%98%a8%ed%8f%8915 제주도에서는 1964년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종합계획과 네 차례의 자유도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결과의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겠다는 전략과 지역개발에 대한 미래비전 없이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 개발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와 투자자본의 요구가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보다는 투자자본가들의 관광산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2" align="aligncenter" width="550"]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caption] 결국 그동안 제주도 개발의 중심은 대규모 관광 개발이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수립된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 관광개발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개발의 시작점은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3개 단지와 20개 관광 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식 개발계획으로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하여 그곳을 채워 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역 내 대자본이 없는 이유로 개발과 관련하여 제주 지역 토지의 상당 부분이 외부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고 관광 수익 또한 지역 내 재투자가 아닌 도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관광개발 위주의 제주 개발의 문제가 제2공항 추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격 발표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절차적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3" align="aligncenter" width="580"]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마을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마을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제주의소리[/caption] 환경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 제2공항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고, 이미 관광객 급증으로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로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지역 도민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제2공항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2공항 터 선정과 관련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은 평가 기준과 적용의 자의성, 허위 또는 잘못된 자료의 인용 등 기본 요건이 모자란 부실 용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8" align="aligncenter" width="550"]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caption]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추진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용역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연 제2공항이 제주의 개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주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의 전면적인 산업구조와 맞물려 필요한 것인지, 지속가능한 제주를 보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관련영상]  온평공항 반대를 위한 열운이한풀이 마당질
  • 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100여대의 차를 타고, 제주도청 앞에 모였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 목소리로 2공항 결사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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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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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극대화는

여성들을 현저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고용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 것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 온평리 일대에 2025년 개항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성산읍 성산기상대 상공에서 본사 드론으로 촬영한 제주 제2공항 건립 예정지. 한라일보 ⓒ김희동천기자 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 온평리 일대에 2025년 개항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성산읍 성산기상대 상공에서 본사 드론으로 촬영한 제주 제2공항 건립 예정지. 한라일보 ⓒ김희동천기자[/caption]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은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1.23으로 예비 타당성 ‘적격’ 판정을 내렸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제2공항을 지어도 좋다는 결론인 셈이다. 제주도당국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과연 그 편익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2197" align="aligncenter" width="700"]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관광명소의 하나인 혼인지마을도 없어지게 된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관광명소의 하나인 혼인지마을도 없어지게 된다.[/caption] 제2공항 B/C 분석에서 ‘편익’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항공사의 이익을 전제로 놓는다. 반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비용’은 항공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한다. 공항으로 인한 수익은 항공사 등 대기업을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은 공적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비용’에는 제2공항 건설과정과 건설 후에 생길 생태․환경․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변수로 넣지 않았다. 오직 건설비 등 가시적인 ‘비용’만 인용될 뿐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9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제2공항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투쟁', '제2공항 NO!', '제2공항 결사반대' 등의 깃발을 꽂은 수십대의 차량을 타고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의소리 이동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제2공항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투쟁', '제2공항 NO!', '제2공항 결사반대' 등의 깃발을 꽂은 수십대의 차량을 타고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의소리 이동건[/caption] 제2공항으로 인한 ‘편익’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인한 항공사에 대한 이익, 제2공항 건설과정과 완공 이후 토건세력과 부동산 세력들의 이익, 그리고 대형면세점과 메이저 관광회사들에게 이익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 소규모 여행사와 숙박업․요식업계를 잠식 해가고 있는 중국자본도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반면 도민들은 관광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마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인양 포장되고 있다. 입도객의 증가가 반드시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현상, 쓰레기 증가로 인한 행정당국과 도민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비용’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객 및 정주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192" align="aligncenter" width="600"]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대생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대생[/caption] 그리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극대화는 특히 여성들을 현저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 것이다. 제2공항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세계적 현상을 보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양산이 극대화 되어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불안과 불신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 2공항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후원_배너
화, 2017/01/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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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상징, 대수산봉 절취 울분 쏟아내”

  [caption id="attachment_1772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마을별 릴레이 촛불집회 두 번째로 4월 26일 저녁 7시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제주제2공항반대수산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범)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촛불집회는 300여명의 지역주민과 함께 향우회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힘을 보탰다. [caption id="attachment_1772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284" align="aligncenter" width="500"]ⓒ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caption]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문화동아리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가하여 결연한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마을의 상징인 대수산봉의 절취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믿었던 문재인 후보마저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던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장난만 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 살아 숨쉬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길고 지루하더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7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2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제주제2공항은 독단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또  "사전 타당성 용역은 완벽한 부실이며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성토하며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마을별로 릴레이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4월 14일 신산리에서 열렸고 앞으로도 열릴 예정이다.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영웅 010-4699-3446 성산읍반대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 010-3691-8250 후원_배너
목, 2017/04/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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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굴내부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caption id="attachment_1848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48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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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한경곶자왈

곶자왈 골재채취로 1만년동안 만들어진 이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곶자왈 개발의 역사

1만년 전에 형성된 곶자왈에서 선사시대부터 제주인들이 거주했던 동굴과 생활문화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보면 선사인들은 갓 형성된 화산 숲에서 삶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숲에서 수렵과 채집, 목재를 이용하면서 곶자왈의 혜택을 받고 산 것이다. 역사시대에도 곶자왈에 제주인들이 삶을 영위했던 흔적이 드러난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제주도를 일본 정벌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수산평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이 생기고 이때부터 중산간에 목축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초지뿐만 아니라 일부 곶자왈 지역도 말을 기르는 목장지대로 이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10년대 이후 늘어난 인구 때문에 과도한 벌목, 숯 생산 등으로 곶자왈 식생환경이 크게 훼손돼 1970년 전까지 대부분 곶자왈 지대가 관목지대나 초지대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벌목은 했지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곶자왈의 지형⋅지질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7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 숯가마터. 곶자왈의 숯가마터 유적. 제주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곶자왈에서 삶을 의지해왔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산림 보호정책과 화석연료 사용, 새로운 건축자재 개발 등으로 곶자왈 내 벌채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목축과 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돌이 많은 곶자왈을 굳이 밭이나 목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후, 곶자왈은 뛰어난 생태복원력으로 급속하게 맹아림을 형성하며 울창한 숲으로 복원되기 시작한다. 즉, 지금의 울창한 곶자왈안의 나무들의 연령대는 고작 약 50년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2차림으로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룬것 자체가 곶자왈의 또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곶자왈은 관광개발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 많은 곶자왈 지역이 마을공동목장으로 운영되었기때문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격 때문에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수려한 경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의 방식은 예전의 인력을 이용한것이 아닌 중장비를 이용한 방식이어서 곶자왈의 고유한 지형지질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생태적 복원기능도 상실되어 버렸다.  

채석장으로 인한 곶자왈 개발

[caption id="attachment_163879" align="aligncenter" width="1000"]▲3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4,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곶자왈 109㎢ 가운데 18.78 %에 이르는 약 20.6 ㎢가 개발되었다. 이 중, 골프장이 10곳으로서 개발면적은 7.18%,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관광시설은 5.49%,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주택지 개발사업 면적도 3.8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으므로 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석장 개발면적은 곶자왈 개발면적 중에 1%밖에 안되지만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0" align="aligncenter" width="640"]▲4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작년에도 한경-안덕곶자왈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듯이 아직도 곶자왈내 채석장 허가는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주로 서쪽 지역의 곶자왈을 중심으로 토석채취개발이 이뤄져왔다면 최근에는 동쪽지역의 곶자왈이 채석장 개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경우, 예전부터 몇몇 업체에 의해 채석장 사업이 진행되어오다 최근에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사업허가요청이 들어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는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을 볼 때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는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제주도내 곶자왈은 애월곶자왈과 안덕곶자왈처럼 ‘아아용암’(점성이 높고 속도가 느린 용암)으로만 이뤄지거나 한경곶자왈과 조천곶자왈,구좌-성산곶자왈처럼 ‘파호이호이용암’(일명 빌레용암: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과 아아용암이 혼재된 곳이 많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은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파호이호이용암으로 이뤄져있다. 파호이호이용암은 속도가 빨라 길게 땅위를 흘러가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상부는 급속히 식으면서 굳게된다. 하지만 아직 뜨거운 상태인 하부의 용암은 그대로 흘러가버리면서 용암동굴을 만든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지대에는 아래로는 동굴이 위에는 여러 개의 습지가 형성될 수 있다. 즉, 선흘곶자왈은 동굴과 습지가 있는 곳에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형성된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흘곶자왈에는 도틀굴,개여멀굴,대섭이굴,목시물굴 등 여러개의 동굴이 있을뿐더러 수많은 습지가 숲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5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도 상록활엽수림안에 크고 작은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용암언덕)의 지질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를 중심으로 한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똑같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6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이 다른 곶자왈과 다른 독특한 점은 상록활엽수림안에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습지안에는 꾸지뽕나무,참느릅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있다. 1년내내 초록숲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은 햇빛이 지면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지만 낙엽수는 가을에 잎을 떨구기 때문에 나무아래 지면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 즉, 거대한 상록활엽수림안에 조그마하게 섬처럼 형성된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에서 숲안으로 햇살이 비치는 가을에서 봄에 걸쳐 제주고사리삼은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적으로 선흘곶자왈 일대에서만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사업예정지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환경단체 조사결과, 사업예정지 안에 이러한 곳이 여러곳 발견되었고 결국 2곳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사업예정지내 더 많은 건습지 지역에서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희귀종 보호대책이 없다

사업예정지는 숲이 울창하고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양서파충류와 이것을 먹으려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더욱이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7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곶자왈은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되선 안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s8산양곶자왈 ▲ 산양곶자왈.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곶자왈의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행히도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지난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곶자왈경계설정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심의보류를 함으로써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는 ‘부동의’(부결)이 없고 동의와 재심의만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업들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치다가 조건부동의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파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38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 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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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흘곶자왈 첫 번째 이야기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금, 2016/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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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대형 야생동물을 풀어놓는 계획을 중단하라”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는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날인 26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사업 예정 부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이어지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되어야 할 사업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1,072㎡의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하마,코뿔소,재규어,기린 등 총 141종 1,172두의 외국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제주도만의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맹수들과 대형 동물을 갖다 놓겠다는 황당한 계획으로서 제주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사업부지는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 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부지는 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보았을 때 선흘곶자왈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인근에 제주도 지방기념물이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의 특징인 파호에호에용암(빌레용암)지대가 사업부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독특한 건습지가 사업부지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 중 11곳의 건습지에서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존재하는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종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축이 끊어지지 않고 동백동산에서 사업부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숲속 안의 습지’들이 여러 개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순채가 자라는 습지도 2곳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 중심에 있는 ‘먼물깍’을 포함해서 선흘곶자왈 내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수많은 ‘숲 속 습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람사르습지는 먼물깍을 중심으로 반경 100미터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습지가 흩어져 있는 선흘곶자왈 전체를 지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동산 바로 옆에서는 곶자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형 관광시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힘들게 얻어낸 람사르 습지 등록 철회가 될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때 멸종위기동식물의 보전 문제, 대형동물의 분뇨처리 문제, 생태계 교란 등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나버렸다. 그런데도 사업 계획에 대한 조금의 수정도 없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사업예정지 중 25.5%(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사유지인 곶자왈을 매입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유지인 곶자왈을 파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언론사와의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는 사파리월드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된 것도 사후관리 방안을 찾아야 될 마당에 곶자왈을 파헤치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파리월드 사업자가 도유지를 팔아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제주도는 판 것이 아니다. 도유지는 둘째 치고 주민간 의견이 다르고, 심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도유지를 팔아보지 않았다”는 말로 사실상 도유지 매각 불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상태이다.

사실상, 사업지 중 도유지 매각은 없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도 승인 부서에서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책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제주도의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이후, 이를 비싸게 되파는 ‘먹튀’가 제주도의 관광 개발사업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선흘곶자왈은 북오름과 거문오름에서 나온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약 1만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숲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해외의 대형 야생동물들을 들여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이런 황당한 계획이 제주도의 사업 승인 공식절차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제주도의 관광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는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절차이행 중단을 선언하라.

2018년 7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010-5165-1826

(사)곶자왈사람들 김정순 공동대표 010-4162-5613

수, 2018/07/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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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 제주에서 몰아내야

–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
–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 강력대응해야

 

 한진그룹이 지난 3월 14일 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오랜 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왔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올해 1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증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안도하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의 건의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익화하고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긴 폭염에 따른 초기가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하여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도 반사회적인 행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방자치와 도민의 민의에 도전하는 한진그룹에 엄중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8.7.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목, 2018/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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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 재검토 요구마저 무시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내용에 오름 절취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었다. 첫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이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옳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18.8.0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참고자료>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aption id="attachment_193676" align="aligncenter" width="643"]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caption]  
수, 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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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

금백조로 확장 등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18.8.12.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64-759-2162
일, 2018/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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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전면재검토해야
–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 폐지해야
 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제주도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끝>
2018. 09.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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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8/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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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낮추고 대기업 자회사 슬롯 일부 회수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항공업계 진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참여하는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플라이양양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가 저비용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국내면세점의 최대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신규면허 LCC 항공사들이 취항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비소홀과 항공기 연착문제, 각종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페널티 정책을 통해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

또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면허 심사예고를 두고 항공시장의 공멸이라거나 기존 진입시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식의 논쟁이 서로 간에 치열하다. 지역공항을 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공인력의 부족현상이 인력 빼가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자칫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자회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총 11건의 슬롯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양도해 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에어서울의 조종사 훈련시간을 대폭 축소해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 계열 LCC 설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심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2018년 10월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10/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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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 캠페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6dK1gn8TgTU[/embedyt]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하기 http://bitly.kr/rJ6f

  [caption id="attachment_195494"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가 눈부십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5" align="aligncenter" width="700"] 크고 작은 오름 368개
겹겹이 쌓인 용암 높이 1950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6" align="aligncenter" width="700"] 용암동굴 160여개
해안선 길이 530.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7" align="aligncenter" width="700"]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약 180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8" align="aligncenter" width="700"]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9" align="aligncenter" width="700"] 그러나 영광 뒤에 남은 것은
환경파괴, 쓰레기 증가, 지하수 고갈, 오폐수 방류, 땅값 폭등, 교통체증...[/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0" align="aligncenter" width="700"] 섬의 훼손은
경제, 관광, 삶의 터전 모두 잃는 것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1"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100년의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2"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의 미래가 과잉관광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caption]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하기

http://bitly.kr/rJ6f

금, 2018/1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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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내용 고의 누락 확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12일, KBS 9시 제주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맡은 항공대가 의뢰한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보고서는 3년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총괄한 한국항공대가 미국 버지니아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공항의 대안을 연구한 보고서로 명시돼 있다.

35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버지니아텍 전문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점이 있는 안이라고 적시했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과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를 하는 CIQ(해외 도항 수속의 총칭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속)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 훈련을 하는 정석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는 일언반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즉, 제2공항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용역 보고서를 만들다보니 그에 장애가 되는 자문 결과는 아예 싣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지적해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여러 대안의 결론을 제2공항으로 맞추다보니 다른 대안에 대한 자료왜곡과 교묘한 점수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또 한 번 반증하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국항공대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에 불과하다.

먼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한 줄도 실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의 보고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보고서가 애초 설정한 방향(제2공항)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자료의 왜곡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해명은 제2공항 계획 발표 당시,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제2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최소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라다. 제주에는 현재도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고 유사 시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정석비행장이 있어 사실상 2개의 공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 버지니아텍이 공역이 겹칠 수 있다고 자문한 대로 실제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20km도 채 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운항 범위상 공역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넷째, 국토부는 해명에서 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계획을 확정한 근거 중의 하나도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일 텐데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본인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효율성 문제 지적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해명이 모순투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 온갖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다. 국토부는 언론사의 의혹제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길 바란다.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공항 계획은 또 한 번 타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8/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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