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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와 의사의 ‘검은 공생법’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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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와 의사의 ‘검은 공생법’ 2부

익명 (미확인) | 수, 2019/01/23- 18:52

1) 애보트, 해외 학회·교육훈련 빙자해 불법 관광 접대

심혈관 스텐트 1위 업체인 애보트가 전문의들에게 관광 접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기 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와 교육훈련을 지원할 때, 관광 같은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부당거래 이득은 업체와 의사에...부담은 국민 몫

한국애보트는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늘려줄 수 있는 의사를 발굴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붙여 심혈관 전문의 500여 명을 관리해왔습니다. 업체와 의사의 유착이 어떻게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또 현행 규제의 허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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