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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오후 5시까지)"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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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오후 5시까지)"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9/01/23- 15:1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1/28, 오후 5시까지)

▶참여링크: goo.gl/pr4d7r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적 구조를 깨부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한 여성의 정치 진입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국회에, 정치에, 우리 사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더디기만 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치개혁을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혐오와 냉소를 방패막이 삼아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인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이후 생산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국회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개혁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 여성 할당제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라!

여성 1,000인 선언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선언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선언에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으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총 7개 단체)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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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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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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