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모금전문가학교 2019 연간 교육프로그램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고 월경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생리대 기업과의 3억원대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월경권에 대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펀딩을 마련하였습니다.
월경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Bloody feminist 프로젝트, 편안한 반팔 티셔츠와 어디에나 어울리는 뱃지, 스티커를 만듭니다.
후원금의 잔여수익은 100% 여성환경연대의 소송 준비비용과 월경활동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지난 달 대구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이후 29일 충남, 30일 부산에 이어 다음 달 5일 광주, 6일 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메달고[/caption]
달리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도 후원하는 메달고의 기부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기부런 참여는 와디즈 를 통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로 기부런 참여하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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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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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님.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다시금 거듭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8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꼭 확인하세요 (~2019년 1월 3일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입니다.
– 후원회원 성함
– 후원회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후원회원 주소
– ☞ 개인정보 확인하기(클릭)
2.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 언제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클릭)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회원 님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 개인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전산자료 제출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금액입니다.)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언제: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하단 링크 후원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확인(클릭)
– *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보다는 온라인출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꼭, 우편수령이 필요하신분만 주소와 우편물 수신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우편수령 신청하기(클릭))
3.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4.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30%, 법인은 소득금액×1%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클릭)
– ☞ 법인설립허가증 내려받기(클릭)
5. 문의
– 이음센터 : 02-6395-1415,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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