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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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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2- 17:32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

삼바, 법원 결정으로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된 듯 호도해서는 안 돼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4.5조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나 본디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하여 진행한 내부 문건 등 고의 분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bit.ly/2S1CxSb).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법원이 ▲당초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의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도 검토하여 판단한 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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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동해에서<br /> 봄을 만나다</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c52Xj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7/46561322095_6ea430f44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정동심곡 바다부채길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p>추위와 미세먼지를 헤치고 살살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동네 화단의 꽃봉오리를 터트린 매화꽃으로, 쌀쌀한 바람결에 슬며시 묻어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봄은 느껴진다. 마치 처음 맞는 듯 봄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대지를 포근히 감싸는 봄의 기운과 넉넉함에서 기지개를 켜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묻어나기 때문인가. 새봄에는 그저 마음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도 커지는 기분이다. </p> <p> </p> <p>그러니 나를 충전해주는 봄의 기운을 넉넉히 받기 위해 집 밖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겨우내 마음까지 어둡게 했던 미세먼지 때문에 봄에도 여전히 발걸음을 주춤하게 되지만 그래도 생명력 넘치는 봄 에너지를 포기하긴 아쉬우니까.</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동해의 신비한 탄생을 품고 있는 강릉 정동 바다부채길</strong></span></p> <p>봄에는 푸르고 큰 바다가 마음을 열어주는 동해로 떠나보자. 봄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시원한 바다가 기다리는 곳이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과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를 소개한다. 두 곳 모두 군부대 해안경비로 출입이 막혀있었다가 최근에야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진 바닷가 도보길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걷는 해안절벽길로, 날 것 그대로 바다의 광활함과 시원함, 파도 소리가 오감을 깨운다. 게다가 이곳에는 동해 탄생의 비밀이 깃든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해안단구가 있어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됐다. 해안단구란 해안가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언덕을 말하는데, 정동진 해안단구는 2천 3백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일본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동해가 생기고 한반도 지형이 생겨났음을 알려주는 현장이다. 아름다운 바다풍광에 지질학적 의미까지 더해지니 흥미롭다. </p> <p> </p> <p>바다부채길은 정동진 썬크루즈 주차장부터 심곡항까지 2.8km로 탐방로가 이어진다. 느긋하게 1시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코스로 걷기에 적당하다. 걷는 내내 부채바위와 투구바위 등 기묘한 암석들과 푸른 바다, 거칠게 부서지는 흰 파도가 마음에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더해줄 것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근처에 함께 들러볼 만한 곳으로는 정동진역과 모래시계공원, 아름다운 바닷가 드라이브코스인 헌화로 등이 있다. 오래전 방영한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역은 전국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기차역이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기차역 풍광이 여행 감성을 자극하는 곳이다. </p> <p> </p> <p>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동진역에서 바라보는 하얀 모래사장,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리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p> <p> </p> <p>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진 헌화로는 금진항에서 심곡항을 잇는 해안도로로, 차로 달리며 바다를 한눈에 담아보기 좋은 코스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일반인에게 열리기 전에는 헌화로를 직접 걷는 도보여행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다 가깝게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바다부채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편이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외옹치 바다향기로 </strong></span></p> <p>1970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해안경계가 강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차단됐던 속초 외옹치해안이 최근 ‘외옹치 바다향기로’란 예쁜 이름으로 시민들 곁에 돌아왔다. 외옹치항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1.7km 남짓의 길지 않은 바닷길 구간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바다의 속살을 만나볼 수 있다. </p> <p> </p> <p>여전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현장임을 일깨워 주는 경계 철책이 남아 있고, 출입이 막혀있는 동안 조용히 바닷가를 지켜온 기암절벽과 해당화, 키 큰 해송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p> <p> </p> <p>기암괴석으로 이어진 흙길과 데크길을 지나면 속초해변으로 이어진다. 하얀 모래사장을 벗 삼아 울창한 해송숲을 걷는 것도 좋다. 끝없이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그저 바라봐도 좋고, 울창한 소나무숲 벤치에서 여유를 부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외옹치 바다향기로는 탐방로가 유순하고 편해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코스다. 근처에 대포항이나 외옹치항이 붙어 있어 들러서 장을 보거나 식사하는 것도 추천한다.</p> <p> </p> <p>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저마다의 바다 분위기가 독특해 관광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동해와 서해가 다르고 또 남해가 색다르다. 다른 특성만큼 분위기가 다르고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니 더욱 풍성한 바다여행이 가능하다. </p> <p> </p> <p>내가 느끼는 동해의 매력을 꼽자면, 크고 푸른 바다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다. 하얀 모래사장으로 달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힘찬 파도를 보고 있으면 여러 마음이 절로 든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를 성찰하게도 된다. 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는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있는 곳, 동해로 떠나보는 게 어떠신가.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PPy3t7&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1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285_50bdc8f2f4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999999;">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hr /><p>글. <strong>정지인</strong> 여행카페 운영자</p> <p>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p></div>
수,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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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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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h1> <h2>입법•정책개발비 과거 내역, 의원 윤리 관련 심사 정보도 공개해야  </h2> <h2>상반기 중 공개 약속,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으로 뒷받침 되어야 </h2> <p> </p> <p>어제(4/1)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사전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회 정보공개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만큼 국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p> <p> </p> <p>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국회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왔던 정보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개된다. 국회의원 출결 및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물론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등 확대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17개 항목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국회 활동 정보들이지만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제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3월 27일 발표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이슈리포트에서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지금껏 행정절차를 통해야만 공개해왔던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국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p> <p> </p> <p>한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 중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은 비공개하고 향후 발생할 내용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주한 용역에 대한 공개 여부는 해당 의원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국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별개의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로 몇몇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발주한 연구결과가 표절이거나 연구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나 반납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도 소급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p> <p> </p> <p>또한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한 정보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의원 겸직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법 등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p> <p> </p> <p>국회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가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접근성과 편의성은 적절한지 감시하며,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_zKHnUFxnLj_kSwdIVCgb9COM0tuiYcLPFx6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화, 2019/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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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주세요 클릭하여 유튜브 영상보기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전쟁으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외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와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시리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

[아시아팟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 https://youtu.be/IUHzeDD1U_A

헬프시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lpsyriaplease/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pKSj1bMs1I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화, 2018/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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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드러나

그룹 전반 경영권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

일시 장소 : 12. 12. (목) 14: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52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528_b8313110d8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최근(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sSiFG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줌.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함. 




  • 또한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능히 추정케 함.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부터 이미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신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2015년 9월9일 작성) 내렸다가 이를 뒤집고,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2015년 11월13일 작성)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됨.  




  •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음. 또한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정당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삼성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2018.11.14. 최종 결론이기도 한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음이 드러난 것임. 




  • 이미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누락의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음. 




  • 하지만 위 고발 후 1년여가 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삼바,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함.  




  1. 개요




  • (행사제목) :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12. 12. (목) 14: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남근 변호사 




    • 회계사기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




    • 법률적 쟁점 : 정상영 변호사




    • 회계사기, 주가조작으로 인한 폐해 : 이동구 변호사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 추가 고발 경위 


  •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 


    • 삼바, 에피스 증거인멸 관련 삼성 전자 부사장 등 3명 징역 2년 내지 징역 1년 6월 포함 전원 유죄판결 선고(2019.12.9.)




    • 삼정, 2015. 9.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 결론 내고도 2015. 11. 삼성물산에 분식 회계 제안(2019.12.2.자 보도)




    •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들,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여한 증거들


      • 안진 회계사들, 2015. 5. 합병비율 보고서 작성 당시 삼성 쪽 요구로 1 : 0.35 맞추었다고 자백(2019.7.11.자 보도)




      •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하면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회계처리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확인(2019.12.2.자 보도)




      • 삼바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내부문건 증거 공개(2018.11.2.자 보도)





    •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과정에 관여한 증거 발견(2019.5.24.자 보도)


      • 에피스가 2014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고,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증거 발견





    • 안진과 삼정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증거(2019.5.23.자 보도)


      • 삼바 지분가치와 관련하여 합병 직전 일정 시기에 발간된 여러 증권회사의 가치평가 리포트를 평균하고,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부채 누락,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린 반면, (구) 삼성물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하는 (구)삼성물산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1. 외감법 위반(공시누락의 점) 혐의




  • 언론 보도(http://bit.ly/2X7ALOx"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7ALOx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이전까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다며 부채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삼바의 가치는 4.5조 원 가량 부풀려짐. 또한, 안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했고, 1조 5천억 내지 2조원의 부채로 평가해야 하는 콜옵션은 숨겼으며, 삼성물산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 1조 7천억 원을 평가하지 않았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할인율과 성장률도 조작함. 




  • 2016년 4월 1일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바는 약 1조 8,400억 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이는 삼바의 2014년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시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콜옵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더라면 국민연금이 1:0.35 합병비율로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콜옵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1. 외감법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혐의




  •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


    • 삼바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등 새로 발견된 증거(http://bit.ly/2PvlXGQ)에 의하면, 2015년 11월 삼바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삼성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고,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바의 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과도 함께 논의함. 삼바는 이 가운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일주일 뒤 확정함. 이를 통해 삼바는 기업가치가 2,905억 원에서 4조 8,086억 원으로 탈바꿈하는 효과를 봄. 




    • 삼바는 그동안 자회사 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삼바가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확인된 점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임. 





  • 허위공시


    •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6년 3월 16일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 





  • 이와 같이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4조 5,400억 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1,000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장부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지배력 상실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함과 동시에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매우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삼바가 2015년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물론,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고 지배력 상실 시점의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약 5조 2,7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과의 차이인 4조 5,400억 원을 일시에 삼바의 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년 10월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 6,96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1년 설립 이후 1조 1,700억 원의 자본금 증자에도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 원에 달하던 삼바가 증권신고서에 약 2조 6,964억 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약 4조 5,400억 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임.  




  • 삼바가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반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의 자기자본은 (-)8,200억 원이 되었어야 함. 삼바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삼바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1. 결론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성이 추단됨. 2015년 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여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은 불공정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사후 정당화 작업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삼바의 상장을 위한 회계사기라는 점이 잘 드러남.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사로서 활동한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남. 




  • 특히,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하여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었음. 이를 통해 삼성 측이 2018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삼바가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를 삼정에 제공하여 삼정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과정을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남.  




  • 참여연대는 삼바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삼바가 2014년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과정이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그룹 전체에 경영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호 또는 3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며, 삼바 이사들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을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삼바 회계사기가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됨.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법원이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 바, 이제는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 및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때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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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2wOdoAK9DaoQFqDaP9wSAvfc3LMYfQeMYwN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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