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 우선 통과되어야

오는 2017년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지 꼭 20년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집행 재개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이다.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 할 명분도 사라졌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매년 십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현황으로 유엔에 보고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집행 유예선언,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의 박수와 함께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진영의 동경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20년과 열다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사진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어제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비롯하여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주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짚어보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제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이원화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 내에서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국 중심의 ODA 정책과 투명한 ODA 사업을 위한 집행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KoFID 공동대표인 박용준 KCOC 회장은 ODA가 사익 추구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지난 정권의 문제를 꼬집으며,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맡은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 부재로 야기된 ODA분절화와 중복 문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하는 개발정책과 집행,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대외원조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신정부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으로 △ 책무성을 강조한 책임지는 ODA, △ 무상원조 중심의 통합적 재편성, △ 비제국주의 경험의 전면화,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 △ 외교정책 관점에서의 장기적 국익과 연계된 국제개발협력, △ 철학/이념과 이행체계의 정합성 제고,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 △ 국제개발의 비전과 이념 논의를 위한 전문가 독립패널 구성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발표를 맡은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는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교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공약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약집에서 제시된 공공외교 수단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교 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칫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제개발협력 버전인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홍보성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발표를 맡은 신재은 KCOC 정책센터 부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을 살펴봄으로써 △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 원조 통합, △원조 질적 제고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라는 네 가지 공통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장대업 교수는 한국이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즉각적인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고해 왔다고 지적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기 SBS 국장은 지난 달 감사원이 발표한 ‘ODA 추진 실태’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새 정부는 유·무상 원조 통합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부산 YMCA 송진호 사무총장은 정부 간 정무외교를 넘어선 다층적· 다중적· 다자간 접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집행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대표로 참석한 이아희 씨는 ODA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아야 하며, 협력국가와 주민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 특히 청년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되풀이 되어온 문제가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이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음을 공감하며,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ODA 기본 정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정부와 소수 전문가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회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발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KoFID 부운영위원장, KCOC정책센터 부장)
토론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김인기 (SBS 국장)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이아희 (시민, 청년)
* [보도자료] 문제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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