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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따른병역거부]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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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따른병역거부]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1:18

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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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월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을 선언하는 발족식 및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발족회를 통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족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경찰력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만큼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주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4/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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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애도를 만드는 온라인 행동에 함께 해요!
-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뜻 알리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포의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일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SNS를 하시는 분들게 사회적 애도를 위한 온라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하나, 해시태그: 애도를 위한 사진이나 글을 쓰고 #코로나19사망자_애도  #애도_평등_연대 쓰기
둘, 프레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프레임을 사용해주세요!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facebook.com/KRCOVID19/photos/a.104496447854908/152570293047523/?type=3&theater

수, 2020/04/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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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위기에 우리의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위기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는 연대의 마음 입니다.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금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곳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긴급한 상황에서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잊지 말야할 소중한 권리들이 후퇴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인권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어떤 음을 반음 올릴 때 사용되는 표, 헤시태그의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올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지금 우리 일상도 반음 올린 인권의 이야기, 서로를 연결하는 인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_우리에게_필요한건
#인권은_올리고_혐오는_멈추고!
#모두연결된우리_당신의_안부를_묻습니다.
#존엄_평등_연대

 

 

수, 2020/05/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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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에서 사무실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담아 '평등이여 어서 오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다산과 온다의 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을 모델로 그렸는데요, 누가 누구인지 맞출 수 있겠나요?
(그림은 다산의 자원 활동가 현창의 솜씨입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다산과 온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과 응원을 보태주세요!!

다산인권센터 후원회원 가입하기
bit.ly/다산가입

금, 2020/05/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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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8Qvhn#_=_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생활공간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운영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내부 직원들의 고발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스님이 나눔의집 이사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1. 할머니에게 쓰기로 한 돈을 절약해서 안 쓴건 잘한 일이다. 2. 대외적으로 할머니에게 지원하기로 한 돈을 안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았나? 3.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후원금을 아껴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야 한다. 4. 후원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수익을 늘려라.(자세한 내용은 청원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기된 의혹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나눔의집의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수많은 기록과 유품 그리고 기억들로 가득 차 있는 나눔의집을 할머니들과 국민의 품으로 제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8Qvhn#_=_

수, 2020/06/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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