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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70주년 '700명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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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70주년 '700명의 목소리'

익명 (미확인) | 월, 2018/11/26- 14:37


세계인권선터 70주년을 맞아 다산인권센터 랄라, 사월, 아샤, 그리고 훈이도 #700명의_목소리 이벤트에 함께 합니다.

다들 포즈에 신경 쓰느라 사진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안타까운 일이...ㅠㅠ

불온한 랄라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세상을,
불온한 사월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불온한 아샤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세상을, 
불온한 훈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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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내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지금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기본명제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촛불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2018년 오늘, 모두가 인권을 말하지만 존중과 연대의 언어로 인권이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를 겨냥한 가짜 뉴스는 혐오와 차별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고, 사람의 권리를 가짜와 진짜로 나누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짜 인권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체제 속에 권리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 역행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에 더욱 다시 인권을 외치고자 합니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회, 다름과 낯섦이 배제가 아니라 환대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은 지금, 이 시대 인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인권선언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인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다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되새겨봅니다.

세상을 더 불온하게 만들기 위한 인권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세요.

<참여 방법>

1. 첨부된 이미지를 출력해주세요.

2. 출력한 이미지(손피켓)을 작성하여 채워주세요.

3. 손피켓을 들고 촬영을 해주세요.

4. 인증샷 문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주세요.

5. 태그 뒤에 있는 3가지 양식을 각자 수정해주세요. #불온한_세상을_향한_인권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세상) #(소속 단체) #(이름)

6.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합니다.

7. 게시한 인증샷을 인권운동더하기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사진을 모두 취합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8일 인권운동포럼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8. 700명의 목소리,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 : 은선 010-9286-4347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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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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