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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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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6:42

'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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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수원 지역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 가판 같은 것인데요, 자전거문화협동조합에서 카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시고 제작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 첫 날인 어제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지킴이를 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세월호 6주기를 알리고, 수원역 7번 출구 앞 문화광장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드리며 기억과 추모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많더군요. 친구의 동생이 세월호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신 어떤 분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꿈에 좀 나타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에서는 4.16 공방에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목쿠션, 수저집, 커버에 직접 수를 놓은 손거울, 팽목항에서 가져돈 조약돌로 만든 목걸이 등이 있습니다. 공방 제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움직이는 4.16 기억의 공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오후 2시~ 5시) 운영됩니다. 수원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 들러봐 주세요. 

수원역까지 가는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꼭 한 번 보세요. ^^


 

수, 2020/04/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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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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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월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을 선언하는 발족식 및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발족회를 통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족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경찰력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만큼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주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4/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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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애도를 만드는 온라인 행동에 함께 해요!
-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의 뜻 알리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포의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일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애도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SNS를 하시는 분들게 사회적 애도를 위한 온라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하나, 해시태그: 애도를 위한 사진이나 글을 쓰고 #코로나19사망자_애도  #애도_평등_연대 쓰기
둘, 프레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프레임을 사용해주세요!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facebook.com/KRCOVID19/photos/a.104496447854908/152570293047523/?type=3&theater

수, 2020/04/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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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위기에 우리의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위기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는 연대의 마음 입니다.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금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곳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긴급한 상황에서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잊지 말야할 소중한 권리들이 후퇴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인권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어떤 음을 반음 올릴 때 사용되는 표, 헤시태그의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올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지금 우리 일상도 반음 올린 인권의 이야기, 서로를 연결하는 인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_우리에게_필요한건
#인권은_올리고_혐오는_멈추고!
#모두연결된우리_당신의_안부를_묻습니다.
#존엄_평등_연대

 

 

수, 2020/05/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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