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벗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CMS 회원과 일시지정기탁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유형
다산인권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 40번 입니다.
위의 설명에서 ②,③ 번에 해당되는 직접발급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를 작성하여 다산인권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번호13자리가 webcm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납부자번호를 입력해주셔도 좋습니다)
3. 전화 연락처:
4.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택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입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산 이메일 또는 담당자인 저 아샤(031-213-2105)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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