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입장
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문제 있어
- “동결기간 인상률 계산해서 올려줘야” “인접 지자체보다 높아야”
-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 떨어져
- 가이드라인 외 지표로 결정했다면 ‘하자있는 결정’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확정해야 할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수렴 없이 확정됐고,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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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인상률 |
인상 이유(회의록 참고) |
여론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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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24% |
- 동결기간(2010-2018) ×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계산 - 청주, 충주 수준에 맞춰서 25% 내외 선에서 올려야 - 25% 정도 인상되어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
공청회 영상미디어센터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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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
18% |
- 2006년부터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 감안해야 |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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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18.5% |
- 음성군보다 높아야 |
여론조사 12.14(금)-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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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
10% |
- 보은군이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으니, 그보다 높아야 - 어차피 여론조사 거치니 10% 올렸으면 |
여론조사 |
경실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특히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심각하다. 3차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 5차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1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천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제대로 찬반 의견이 토의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의정비 ‘자율화’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결정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을 2.6% 이상 올리기로 한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들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표1],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18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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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의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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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
3,600 |
1,800 |
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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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2,929 |
1,320 |
4,249 |
|
충주시의회 |
2,239 |
1,320 |
3,559 |
|
음성군의회 |
2,164 |
1,320 |
3,484 |
|
진천군의회 |
2,160 |
1,320 |
3,480 |
|
제천시의회 |
2,100 |
1,320 |
3,420 |
|
단양군의회 |
2,025 |
1,320 |
3,345 |
|
증평군의회 |
2,024 |
1,320 |
3,344 |
|
옥천군의회 |
2,010 |
1,320 |
3,330 |
|
영동군의회 |
1,963 |
1,320 |
3,283 |
|
보은군의회 |
1,897 |
1,320 |
3,217 |
|
괴산군의회 |
1,797 |
1,320 |
3,117 |
[표2] 월정수당 인상(안)에 따른 2019년 의정비 예상(12.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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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의정비 |
월정수당 |
|
충북도의회 |
- |
1,800 |
- |
미정 |
|
청주시의회 |
- |
1,320 |
- |
미정 |
|
제천시의회 |
2,604 |
1,320 |
3,924 |
24% |
|
진천군의회 |
2,560 |
1,320 |
3,880 |
18.5% |
|
음성군의회 |
2,554 |
1,320 |
3,874 |
18% |
|
충주시의회 |
2,297 |
1,320 |
3,617 |
2.6% |
|
단양군의회 |
2,078 |
1,320 |
3,398 |
2.6% |
|
증평군의회 |
2,077 |
1,320 |
3,397 |
2.6% |
|
옥천군의회 |
2,062 |
1,320 |
3,382 |
2.6% |
|
영동군의회 |
2,014 |
1,320 |
3,334 |
2.6% |
|
괴산군의회 |
1,977 |
1,320 |
3,297 |
10% |
|
보은군의회 |
1,946 |
1,320 |
3,266 |
2.6% |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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