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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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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8/11/23- 14:36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112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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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OTT서비스(사업자)유료방송사업’(),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언론연대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OTT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언론연대 의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

13(신규서비스의 승인등)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개념을 도입

 

언론연대 의견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공영방송을 KBSEBS, MBC(본사)로 정의.

 

언론연대 의견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언론연대 의견

최근 IPTV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분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 62)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언론연대 의견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언론연대 의견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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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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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하다는 윤성규 장관, 직무유기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월, 2016/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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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711[보도자료]지배구조개선안토론회.hwp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일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 14()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제를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이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각각 학계와 언론현업단체, 시민단체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dl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날짜 : 2016 7 14() 오전 1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진,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공정성실현모임(국회의원연구단체)

 

 사회 : 강상현 연세대 교수

 발표

1)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김경환 상지대 교수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월, 2016/07/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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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경기21

6일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토론회 열려 

  지난 6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 푸른경기21이 주관하는 토론회 ‘경기도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경기도, 100% 재생에너지 가능할까?’가 개최되어 도관계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980"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맡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우리(경기)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앞선 에너지정책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동으로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을 낼 것’이며 ‘100% 재생에너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액션도 정책도 나올 수 없다.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7"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푸른경기21[/caption] 발표는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활용방안’을,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 ‘경기도 에너지자립 비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라는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강용혁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술적 잠재량은 131,385 103TOE/년이며 발전량은 1528TWh/년, 설비용량은 1125GW다. 태양에너지, 풍력(해상),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해양(조류)에너지 등 대부분의 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은 전국에 비교해 경기도의 일사량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붕 면적과 음영을 계산한 결과 기술적 잠재량이 높은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100%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시장 잠재량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장잠재량은 100GW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8"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안명균 실행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지역 1위이며 배출량 증가가 최근 10년(‘01-’10) 전국 평균의 2배(전국 23.6%, 경기도 44.9%)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에너지 자립 선언 이후 지난달 23일에 발표된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16~’20)에 담긴 5대 분야 37개 핵심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령 경기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100KW씩만 설치해도 1GW의 1/5을 달성한다. 실행계획대로 5년 안에 이행하면 경기도가 전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보라 경기도의원,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민영재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민영재 팀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국제 기준 재생에너지론 1%대 수준’이라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니 에너지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은 ‘강용혁 박사 자료의 경기지역 기술적 잠재량은 경기도 2030년 전력수요의 약 10배 수준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31개 시군과의 재생에너지 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현재 운영 중인 거버넌스 내 재생에너지 전담 분과 마련, 중앙정부에 에너지전환 촉구’ 등을 제안했다. 박은호 이사는 ‘2030비전이 주로 행정계획 중심으로 진행되니 실제 시범사업이나 민간참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양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게 자금지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의원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 역량이 각 차이가 많고 도 차원에서 주도하다 보니 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위법과 상반되더라도 몇가지 조례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과장은 ‘2030비전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러 단위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79" align="aligncenter" width="640"]ⓒ푸른경기21 ⓒ푸른경기21[/caption] 종합토론 중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100% 재생에너지가 단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게 각각의 전략을 짜고 시간대별 에너지믹스 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연속 토론회의 시작으로, 이달 말 충남-제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화, 2016/07/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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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촉구 전국 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기간 동안 주요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데 이어 총선결과 마저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이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23.2%(22명)로 총 80%의 전문가가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서 전문가 층도 최저임금인상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시한일인 6월 28일을 2주나 초과한 지금까지도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6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추가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 12차 회의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오늘 ‘중앙 및 28개 지역경실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경실련 활동 경과 보고
6월 22일 :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6월 24일 : 최저임금위원회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입장 발표
6월 2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온라인 캠페인 “#만만캠페인”개시
6월 27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6월 28일 :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6월 29일 : 최저임금 협상시한 미준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7월 4일 : 최저임금 인상의 세계적 흐름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7월 6일 :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최저임금협상이 법정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합리적 논의와 대승적 결단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려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노·사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속에서 협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나 대승적인 결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껏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노·사위원이 대립만하다 일정에 쫓겨 정부의 입장에 따른 보수적인 중재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서 노측은 시급 1만원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무려 4천원에 달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인 중재안으로서 최소 13%이상 인상을 제안한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 부합하며, 환산액은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수치인 동시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만 협조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매우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경기불황이 서민층의 소비부족으로부터 촉발된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서민층의 구매력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며 경제는 다시금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노·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미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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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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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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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은2016. 7. 12. 피진정인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용의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및 통일부장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을 한 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계속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일특급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피수용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서는 일방당사자로서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이 대신하여 전하는 피수용자들의 법정출석 거부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수용자들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의한 피수용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임을 알리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과 함께 이를 위하여 직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차례 면담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양 방문을 계획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 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5. 진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하시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화, 2016/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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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 야생동물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박 9일동안 산양을...
수, 2016/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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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수원홍보비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도 안 해놓고 ‘원전 안전’ 외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반 동안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2천만원‘ 쏟아 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원전 건설업자이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도 오는 7월에서야 시작하는 통에 안전성 확보도 못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만 하는데 연간 100억원을 쓴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 운영 독점 공기업이다. 경쟁업체가 없다.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원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이라서 생산되는 전기는 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구매해준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은 가동만 하면 하루 10억원 이상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공기업이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에 광고하고 기획기사, 기획방송 후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지진 분석에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성실히 평가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 중대사고 설비 추가하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피폭량 평가하고 주변 인구와 교통, 도로시스템 분석해서 대피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대로 된 대피훈련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발생 역학조사 진행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 이주 대책 마련해주는 것이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연간 100억원씩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원전 안전이 확보되는가. 안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다. 어떤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영업비밀이라고 재판부에조차 제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가 무슨 ‘안전’을 홍보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그런 홍보비는 원전 사고 비용, 갈등비용, 방사능 오염 비용 등의 온갖 사회적인 비용이 평가되지 않은 결과로 절약된 영업이익에서 쓰는 돈이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대가로 벌어들인 눈물 젖은 돈으로 ‘원전 안전’을 홍보하는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쓸데없는 홍보비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안전성 평가 자료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널려있는 수많은 과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수, 2016/07/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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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출석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6월포럼 등 각계인사들은 13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면서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떤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행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한 가입단체 간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대회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파주와 경주에서 자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수사가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 산하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실(총선넷 사무국)과 안진걸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경찰은 웹프로그램 개발자도 따로 불러 이용자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총선대응활동과는 관계없는 다수의 통장,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사무국장의 태블릿PC,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사무국장의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찰은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환경운동연합 경찰은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가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기자회견 주최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의 취지를 도리어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연대회의가 참여한 총선넷의 활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총선넷 전체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다. [caption id="attachment_16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공권력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낙천낙선 유권자 운동 탄압과 표적수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촛불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워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두고두고 억압하고 제약을 가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 여론몰이와 표적수사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간부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2016.7.13.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 그리고 이 성명에 연명한 각계인사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부당한 표적수사와 행정적 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손과 발을 묶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현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하여 이 부당한 공작적 탄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와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 7.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수, 2016/07/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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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398242541177044

강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中관광객 성매매 실태조사·관리감독 강화하라"
제주여성인권연대 13일 성명 발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안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조사 및 중국인 전용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과 관련해 "이는 제주도의 중국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라며 "중국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과 강요받는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정의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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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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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37

 

"외국인 '성착취', 피해여성 인권보장하라"인신매매 알선책 강력 처벌, 피해여성 안전 '절실'
제주도.경찰, 재발 방지 위해 적극 대응 방안 필요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최근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제주지역 '성착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이들을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진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책을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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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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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16

좌동철 기자 | [email protected] 

중국인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비처벌 원칙 적용해야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린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이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경찰에 구속된 알선책은 중국인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연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국인 대상 성매매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와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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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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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719255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7-13 19:47:37 송고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까지 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업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처벌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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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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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9906

김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의 인권보장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다”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피해 여성들은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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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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