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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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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6:30

[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언론연대는 지난 9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1127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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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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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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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

금, 201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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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예측 여전히 많다

전력수요 이미 포화, 2030년 95기가와트 이하 목표 잡아야

  오늘 오전, 전력거래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 기준 최대전력소비를 101.9기가와트로 전망한 것을 공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3.2기가와트 대비 11.3기가와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기가와트였는데 14년만에 28기가와트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인데 비현실적이다. 95기가와트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 효율화, 단열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세계 최대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력소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소비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인 산업용 전기소비는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이는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산업용 전력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화설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충전 시간은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간대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가 신경써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수요관리다. 전력수요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전환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더구나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기가와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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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 ’이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새 정부의 7대 과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 새로운 체제의 구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한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하였다.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한 새 정부 7대 환경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한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한다.
 
  •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첨.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 후원_배너  
금, 2017/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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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날 짜

2018. 6. 27 (수)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수, 2018/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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