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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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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익명 (미확인) | 일, 2019/01/20- 17:46
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걸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곳을 가서 먹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주의적 발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브스뉴스 https://www.facebook.com/1039675682714205/posts/26349835498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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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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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요원들 노무현 서거때 손뼉치며 환호”


-기무학교서 노무현 자서전 소지자에 “이런 불온서적 읽어도 괜찮나”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기무사 요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치며 환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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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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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무사 개혁, 밀실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다 '들통' - 간판만 바뀐 '군사안보지원사' 설립 졸속 추진되고 있어 - '셀프개혁'으로 만든 사령부령, 8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421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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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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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63조(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예외조항) 폐지하라! 기숙사비 선 공제 반대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3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4년 ‘인권 밥상 캠페인’, 거리에 나가 열심히 소리 질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월화수목금금금, 한 달에 이틀 쉬는 휴일조차 언제일지 모르고, 일하는 시간을 한 달 평균 50시간씩 갉아먹는 사장님의 거짓말도 참아왔다. ‘내년이 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226시간만 일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어쨌든 월급은 올라간다!’라고 위로하면 1년을 힘겹게 버텨왔는데. 2016년 시급이 6030원으로 올라도,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은 오르기는커녕 더 삭감될지 모를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 자리에 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2013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하루 07시부터 19시까지 일하고 휴게는 1시간, 그리고 월 2회 휴일인데 ‘노동시간 월 226시간’ 기재된 계약서가 있었다. 하루 11시간 * 한 달 28일 = 308시간 노동이 아니라 226시간이라는 것이다. 산수조차 맞지 않는 이 계약서들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고용주들이 지시하는 실제 노동시간을 그대로 담은 계약서이다. 한 달에 308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월급은 226시간치만 계산해주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4년 산수조차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거세지자, 이제 근로시간이 ‘00시 00분 ~ 00시 00분, 1일 휴게 2시간’으로 바뀐 정체불명의 계약서가 나왔다. 근무시간을 예초부터 명시하지 않고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6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봉책이다.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바뀌었다. 노동부는 개선하였다고 했다. 일 휴게 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기재하여 월 226시간 근로시간으로 끼워 맞추면서, 숙박비용과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금액을 명시하게 한 계약서 양식이다. 노동부는 숙식 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 (합의를 빙자한) 강요로 이루어진 계약서에, 대신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쭉 지적되어온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에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난다. 고용주들이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삭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주노동자에게 떠밀고 있으며, 노동시간 책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견디는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하기 그지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0~50만원씩 월급에서 선 공제하는 작태에 반대한다! 경기도 이천, 충남 논산 등지에서는 기숙사비로 30만원씩 월급에서 까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고용주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계산은 해주는데, 시설환경에 비해 부당한 액수의 기숙사비를 선 공제하여, 월 226시간 최저임금액 만큼만 월급으로 지급한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남녀를 한 방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게 시키면서 기숙사비를 1인당 30만원씩 공제하는 사례까지 접수되었다. 이 노동자의 실지급액은 2015년에 한 달 80~90만원이다. 노동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사례마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와 ‘근로기준법 전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되는 기숙사비 선 공제를,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에서 묵시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면피성 답변은, 기숙사비를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어도 괜찮다는, 무언(無言)의 안내와 다를 바 없다. 실제 농축산업 고용주들은 임금 삭감의 좋은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기숙사비도 5~10만원씩은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현장 상황이다. 노동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을 정하여 관리·감독하겠다는 말만 읊어왔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갈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오늘 규탄한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가혹하고도 열악한 노동·생활환경에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변경신청 사인을 받지 못하면 일을 바꿀 수 없다. 참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위와 같이 노동·생활환경 모두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만이 이주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쥐고 있다. 노동자들이 150~200만원을 고용주에게 내놓고 사업장 변경을 구걸한다든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근거 없는 명목으로 100~200만원씩 요구하는 협박 사례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고용센터와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노동부를 찾아가기를 아예 포기한다. 노동부에 관리·감독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해결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그 역할마저 이주노동자들과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는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바로 이것이 2015년의 한국 농축산업 노동 현장이다. 이제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고장 난 것이 노동부라면, 노동부에게 ‘정신 차려!’라고 외치겠다. 고장 난 것이 계산기라면, 고용센터의 계산기를 부시고 ‘바꿔!’ 주겠다. 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제시하라! 2015년 12월 18일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일동

금, 2015/12/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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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차관의 해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했던 '511 연구위원회(이하 511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광주 5·18취재팀은 1980년대 국방부 비공개 조직인 '511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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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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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작전의 대상’이 시민이었던 만큼, 수방사의 ‘총기 사용 지침’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강도가 공격을 해도 실탄을 쏘지 말고 총을 내줘야 하는 건가요? 초병이 공격받았을 때 총을 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방사의 ‘대비 계획’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분명한 건 쟁점은 초병이 공격당했을 때 실탄을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가 아니라 왜 시민을 잠재적 폭도 내지 잠재적 국가전복세력으로 상정하고 군이 ‘작전계획’까지 세웠냐는 겁니다.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입니다.


‘신체 하단부 사격’ 너무도 놀라 수십 번을 다시 읽어 봤습니다. 아니 수백 번을 다시 읽어봐도 ‘신체 하단부 사격’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영화에 익숙한 우리는, 군대에서 실탄 사격을 한번이라도 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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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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