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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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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익명 (미확인) | 일, 2019/01/20- 17:46
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걸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곳을 가서 먹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주의적 발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브스뉴스 https://www.facebook.com/1039675682714205/posts/26349835498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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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질책 뒤 기무사 민간인 감청


[앵커] ◆ 관련 리포트기무사, 방첩용 감청장비까지 쓰며 '유병언 검거' 동원→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03/NB11694203.html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일에 기무사는 왜 뛰어들었을까.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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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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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한창이다.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반정부 성향 인물을 찍어 내고, 친정부 성향 인물을 지원하는 차별리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의 권리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만큼 헌법을 경시하고 훼손했던 정부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기성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아예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박 전 원장은 2009년 9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 3권 발언’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다른 나라는 (노동권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노동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장의 발언치곤 상식 이하다. 그야말로 궤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장이 이 정도였으니 헌법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조항은 그들의 머릿속엔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겨울 1천600만명의 촛불은 과거 정권의 헌법 부정에 철퇴를 내렸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이 광장에서 메아리쳤다. 노동을 존중하는 헌법을 만들자는 염원으로 이어졌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는 권력구조 재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헌법 33조 위원회가 구성돼 노동을 존중하는 헌법을 만들자는 운동이 가시화했다. 학계와 노동계에서도 노동헌법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의 노동권 조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17조). 근로자의 단결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가 있다(18조).

제헌의회가 이익균점권을 포함한 노동 4권을 제정한 셈이다. 이익균점권이란 노동자가 기업 활동 성과를 사용자와 나눠 가질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제안된 ‘이익공유제’의 원형에 해당한다. 이익균점권은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 설립에 기여했고, 초대 사회부 장관을 지낸 전진한씨가 제안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정부는 62년 헌법을 개정해 제헌헌법을 훼손했다. 헌법에 있던 노동권 중에서 이익균점권을 삭제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노동 3권 목적에 해당하는 문구도 삽입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서 인정한 이들 외에 노동 3권을 부정당했다. 이를테면 철도·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4·19 혁명 이후 교사노조가 설립된 것에 대응해 박정희 정부는 헌법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의 싹을 잘라 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마련해 노동 3권을 더욱 제한했다. 노동 3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는 내용을 넣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또는 공익사업체에 속하는 노동자의 노동 3권도 제한했다. 전두환 정권은 헌법을 개정했지만 이러한 기조를 유지했다.

87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대투쟁 영향으로 헌법이 개정됐다. 문제가 된 개별 법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또는 유보)하는 문구가 삭제됐다. 고용·임금·노동조건에서 차별금지와 최저임금제 시행 등의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나마 진전이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노동자)을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근로자)으로 규정했다.

제헌헌법 이후 헌법 개정을 보면 이익균점권을 삭제하고, 노동 3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문구를 헌법에 삽입하는 식이었다. 87년 이후 이것을 개정하려 했지만 사실상 미완에 그쳤다. 제헌헌법에 비하면 못 미치거나 훨씬 후퇴한 셈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적어도 제헌의회가 노동권 조항을 신설할 당시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은 노동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촛불이 불붙인 헌법개정 정신에 부합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근로는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 개정된 헌법에 모든 ‘사람’이 노동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는 노동 3권을 가진다고 명시해야 한다.

박성국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 2017/10/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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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해병,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인 임태훈 소장과 예비역 해병 대위 방혜린 간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고, 유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례 등의 제반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3일 오늘, 순직 해병에 대한 영결식이 국방부 차관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만큼 계속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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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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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내일입니다.


សមាគមសិទ្ធិពលករខ្មែរ យើងខ្ញុំបានត្រៀម និងរៀបចំកម្មវិធី បុណ្យចូលឆ្នាំប្រពៃណីជាតិខ្មែរ ដែលនឹងប្រារព្ធនៅ ថ្ងៃអាទិត្យ ទី២៧ ខែមិនា ឆ្នាំ២០១៦ នៅទីក្រុង អាន់សាន់ ( 안산 ) ក្បែរ 고잔역 ចាប់ផ្ដើមពីម៉ោង ១០:៣០ព្រឹក រហូល ដល់ម៉ោង៦ល្ងាច សូមគោរពអញ្ជើញបងប្អូន ចូលរួមឲ្យបានច្រើនកុះករ........
토, 2016/03/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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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늦은 오후 오전에 분주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가 울린다. 목소리 좋은 내 또래의 여성 분이다. 의류 매장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눈치를 보니 사장이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매장을 넘겼냐는 말에 아니라고 하더니 엊그제 사장이 바뀌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새로 온 사장은 지금 일하는 직원이 계속 일을 해 줄 거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거란다. 그녀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다. 자신이 무슨 물건 같고, 매장 넘길 때 같이 넘겨도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하며 예전 주인과 한바탕하고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우선 임금은 다 받으셨는지 물었다. 임금은 다 해결해주었다고 한다.가만있자 ... 순간 스치는 생각이 많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딱히 법적으로 대응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본인에게는 자존심에 중대한 상처가 되었다 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노동자에 비교하자면 가벼운? 것이라고 치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법.

나는 함께 욕을 해주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탄사를 내뿜으며 공감하고 동의했다. 같이 막말도 했다 기에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사실대로 이런 사항으로는 법적 대응이 미미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솔직하게 말하고 센터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했다. 

막말 끝 판 왕의 대사를 말해주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환경, 무엇보다 그런 상처를 안고도 오늘도 출근 투쟁을 해야 하는 두려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드렸다. 조용히 듣고 있던 그녀가 웃으며 자신이 당한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에 상대적인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상대적인 행복감과 위안을 받는 것은 사실 정직한 감정은 아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면 다음엔 더 강도 높은 위로가 있어야 하니까 ... 또한 늘 비교의 도마 위에 나를 올려 놓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긴장을 하게 마련이니까.

상처 받은 순진한 그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신 다. 답답하고 분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트인다고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쉽고도 어렵다. 그래도 가벼운 위로로 해결되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목, 2017/1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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