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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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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익명 (미확인) | 토, 2019/01/19- 18:56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아시아생각] 정적제거용으로 전락한 과거청산...이슬람 극단주의 증폭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제 11대 총선은 아와미 리그(Awami League)가 이끄는 집권연정 '민족 대동맹(Grand National Alliance, 이하 "대동맹")'이 전체 298석 중 288석을 얻어 96% 이상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다. 1월 15일 기준 방글라데시 선관위 업데이트 현황에 따르면 이중 아와미 리그가 얻은 의석은 257석이다. 

 

세속주의 성향의 아와미 리그와 전통적으로 경쟁해온 보수정당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s Party, 이하 "BNP")은 5석밖에 얻지 못했다.

 

BNP는 2014년 치러진 10대 총선을 보이콧 하면서 의석수가 전무했다. 이번 총선도 보이콧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참여했지만 결국 턱없이 모자란 의석수를 얻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거의 완전히 상실됐다.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BNP와 손을 잡고 '자티야 오이캬 프런트'(Jatiya Oikya Front '민족단합전선'이라는 뜻. 이하 "JOF")라는 야권 연대를 구성한 진보 성향의 고노 포럼(Gono Forum)도 2석을 얻는데 그쳤다. 고노 포럼은 1992년 아와미 리그 출신 인사들과 시민사회,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출신들이 모여 출범시킨 정치 그룹이다. 아와미 리그를 좀 더 개혁적 입장에서 견제하는 정치 세력이라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이 주축이 된 또 다른 정치 동맹 좌파민주주의동맹(LDA)은 이번 선거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아와미 리그를 "파시스트"라 맹비난했던 LDA는 8개 정당이 연대하여 131개 선거구에 147명의 후보를 냈지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로써 아와미 리그의 하시나 대표는 3선 총리가 됐다. 그는 지금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장기 집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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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장기집권에 성공한 셰이크 하시나가 지난해 12월30일 총선 투표 직후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으로 '국부'로 불리는 셰이크 라만의 맏딸이다. ⓒAP=연합

 

최장기 집권, 3선 총리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는 비판은 비단 야권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방글라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Bangladesh, 이하 TIB)는 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총선은 부분적으로만 참여적이었으며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TIB가 전체 299개 선거구에서 50개 선거구를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97% 선거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는 흥미롭게도 집권 연정대동맹이 득표한 비율과 맞먹는 수준이다. TIB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50개 선거구 중 33개 투표소 투표함은 선거 이전부터 이미 꽉 차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정당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지만 아와미 리그의 위반 정도는 심각하다. 아와미는 전체 위반 사례 중 95.1%에 연루됐고, BNP는 30.6% 위반 사례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TIB의 설명이다. 

 

공신력 있는 활동으로 신뢰 받아온 방글라데시 국내 시민단체인 오디카르(Odhikar)는 보다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오디카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와미 리그가 국가기구를 동원한 (야권) 탄압으로 선거과정에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만한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국가억압 시스템이 계속되면 이 억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게 오디카르의 경고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동파키스탄 시절 무장독립투쟁을 통해 대학살을 딛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다. 세속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자랑스럽게 공표하며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전통을 조화롭게 지켜온 방글라데시가 오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월 14일자 <뉴욕타임즈>사설은 "아와미 리그가 굳이 부정ㅍ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겼을 터인데 왜 부정ㅍ선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타임즈는 "지난 10년간 하시나 정부 하에서 방글라데시 GDP 대비 국민소득이 증가했고, 성장은 절대 빈곤율 역시 19%에서 9%로 떨어뜨렸다"며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를 언급했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과반도 아니고 2/3 압승도 아닌 1당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96%의 압도적 승리로 집권을 연장한데는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 외에 다른 배경이 없을 리 없다. 

 

2008년 하시나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지난 10여 년간 여당의 독주와 야당 탄압은 물론, 일련의 사법 판결은 야권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독주하는 여당의 행보와 야권에 치명적인 사법 판결, 이 두 가지 흐름이 반드시 '짜여진 각본'에 의한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 기반이 무력화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절차상 민주주의 체제가 타격을 입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10일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카 법원은 2004년 8월 21일 아와미 리그 유세장에서 벌어진 수류탄 연쇄 공격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이 공격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하시나를 암살하려는 정치 테러였다. 하시나는 다행이 목숨을 건졌지만 2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 이 공격은 당시 집권연정인 BNP와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이하 'JeI')가 계획하고 방글라데시 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하르카툴 지하드(Hark-a-Tul Jihad)가 실행한 '정치권과 극단주의자들의 합작 테러'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 19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다른 19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미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수감 중인 BNP 칼레다 지아 총재의 아들이자 영국에 머물고 있는 타리크 라흐만도 부재중 종신형을 받았다. 그는 수감 중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BNP 총재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결국 당총재도, 총재 권한대행도 중형을 선고받은 BNP는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보다 앞서 아와미 리그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자행된 전쟁 범죄 처벌 과정에서 BNP의 오랜 정치 동맹 JeI을 우선 퇴출시켰다. 아와미 리그는 2008년 정권을 잡고 이듬해인 2009년 국제범죄재판(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를 출범시켰다. 71년 독립 전쟁 당시 친 파키스탄 민병대 노릇을 하며 독립운동 진영에 대한 대학살과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JeI에 대한 처벌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 재판은 과거청산작업으로서, 전후(post-conflict) 정의 실현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기소된 이들 다수는 JeI 소속이고, BNP 소속도 3명이나 됐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 이슈의 중대함에 비해 국제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데다 재판 후 거세게 몰아닥칠 후폭풍에 대해 국민 통합과 화해 매카니즘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방글라데시는 과거 청산과 진상 규명의 소중한 기회를 하시나 총리의 '정적 제거 용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이 재판 과정은 JeI를 포함하여 민주적 선거 절차에 참여해온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을 제도권 밖에 던져 놓음으로써 더욱 급진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부해온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은 마침 급성장중인 글로벌 지하디즘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방글라데시로 파고들었다.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간에 전례없는 갈등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했다. 세속주의 블로거, 성 수소자(LGBTI) 등에 대한 끔찍한 참수 테러가 잇따른 건 이 즈음이다. 

 

아와미 리그 : '권위주의형 세속주의'로 질주 

 

그동안 방글라데시가 군부 독재와 쿠테타, 암살과 보복 정치의 악순화 속에서도 선거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리며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민주주의 전통과 노력에 기인한다. 1996년 제 13차 헌법 개정 당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선거 기간 '과도내각'(일명 'caretaker 정부')구성 조항을 박아 놓았던 것도 그런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후 1996, 2001, 2008년 세 번의 선거가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하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과거 청산 과정의 사법 판결과는 별도로 아와미 리그가 권위주의 노선으로 급 선회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그 현상은 2011년부터 뚜렷이 감지됐다. 

 

그해 5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과도내각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무난한 정권 이양을 마련한 헌법 조항'이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리고 두 달 후 방글라데시 국회는 15차 개정을 통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르기 위한 중립 과도내각 구성' 조항을 폐지했다. 야당 BNP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개정이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다음 두차례 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립 내각 하에서 치를 수도 있다고 부가 조항을 달았지만 2014년 총선과, 2018년 총선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안은 선거에 대한 불신과 정당간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정치 풍토에서 갈등을 잠재우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었다. 

 

그렇게 치른 2008년 9대 총선에서 아와미 리그는 집권이 가능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하시나는 이 과도내각 도입을 강하게 지지한 반면 BNP는 강하게 반대했다. 오늘 두 정치 세력은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BNP는 물론 모든 야권이 중립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을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일찌감치 이 조항을 폐기한 아와미 리그는 야당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립적 과도내각 하 재선거 요구하는 야권 

 

아와미 리그 정부의 권위주의를 향한 질주가 이번 11대 총선 전후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 

 

첫째, 폭력이 난무한 거리정치다. 지난해 7월 29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운전으로 두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즉각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다. 그런데 시위 학생들을 향해 공권력과 나란히 서서 폭력을 휘둘렀던 이들은 아와미 리그의 청년 조직 '차트라 리그'(Bangladesh Chatra League, 이하 BCL)였다. 그해 8월 5일 BCL은 시위를 취재하는 사진 기자 등 언론인 5명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와미 리그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을 용납지 않으며, 그런 이들을 가차없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린치'하는 거리의 무법자로 등장했다. BCL은 과거 이슬람 정당인 JeI 학생 조직 방글라데시 이슬라미 챠트라 쉬비르(Bangladesh Islami Chatra Shibir, 이하 '쉬비르')와 폭력적으로 충돌한 적이 종종 있다. 그러나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시위대와 언론에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집권 여당 산하 청년 조직이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 하는 그림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 현상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BCL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였다.  이 교체는 BCL 조직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시나 총리가 직접 인선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은 아와미 리그 정당 내 권위주의 척도를 잘 보여준다. 

 

두번째 바로미터는 고노포럼의 대표로서 BNP와 손을 잡고 JOF의 대표 역할을 맡았던 카말 후사인이라는 인물이다. 하시나 정부의 권위주의 맹주에 맞선 카말은 하시나 총리 부친 라흐만의 측근으로 하시나 총리가 '엉클'로 부를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카말은 라흐만 초대 정부 하에서 세속주의를 골자로 한 방글라데시 헌법 기안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국 이념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그 초대정부 하에서 외교부 장관(1973~1975)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노장 정치인조차 한때 "조카"로 통하던 하시나 총리의 권위주의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고, 그런 카말조차 지난 12월 14일 선거 캠페인 차량으로 이동 중 아와미 리그 지지자로 보이는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카말은 다치지 않았지만 25명이 부상당했다는 보도다. 

 

카말이 하시나의 아와미 리그 정부와 대척점에 선 작금의 현실은 방글라데시 정치의 주 대립각이던 '세속주의 vs. 종교정치' 갈등 구도가 보다 다면화됐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카말 후사인의 고노포럼과 BNP가 손잡은 JOF 야권 동맹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는 중이다. JOF 동맹에는 정당 등록이 거부되었지만 여전히 BNP의 정치동맹세력인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가 가담하고 있다. 

 

카말은 13일, 그가 평생 치를 떨며 거부하던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와의 연정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BNP 역시 카말을 JOF 지도부로 동의한 건 자기들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단연코 아와미 리그의 독주와 민주주의 위축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축되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입막음하는 시도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19일 야당 없는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은 주로 하시나 총리, 총리의 부친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쉐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그리고 아와미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체포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10월 8일 이래 기자, 활동가등 63명이 이 법 위반으로 구금 중이다. 

 

* 프레시안에서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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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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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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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h1> <h2>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h2> <h2>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h2> <h2>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h2> <p> </p> <p>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p> <p> </p> <p>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p> <p> </p> <p><a href="http://bit.ly/2EYA6Y2&quot; rel="nofollow">[논평 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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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h3> <p> </p> <p dir="ltr">위수탁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자가 되어 민간기관의 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민간시설 중심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반대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위수탁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 직영을 포함하면 90%가 넘어가게 된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단순 사회서비스 제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까지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수탁 기관들이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 등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p> <p> </p> <h2 dir="ltr">진각복지재단의 시설 사유화</h2> <p dir="ltr">진각복지재단은 일상적으로 종교의식과 직원 동아리를 빙자한 합장단의 참여를 강요하였다. 종교의식 참여뿐만 아니라 종단과 법인의 행사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을 강요하고 이를 기관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 지방발령, 직위강등, 부당해고 등으로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침묵과 순응을 강요하였다.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산하 시설을 동원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임원과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영리 업체를 겸직하였다. 전국의 44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종교와 사회복지를 명목으로 대중에게 악행과 불의를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p> <p> </p> <p dir="ltr">이에 시민사회는 진각복지재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고 진각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과 지자체의 위탁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수탁해지 및 시설장 교체를 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진각복지재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시설 상호간 ‘시설장을 부장으로’, ‘부장을 시설장으로’ 맞교체 하는 소위 ‘문제시설간 돌려막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본래 시설장 교체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산하 시설의 노동자와 사회복지계 현장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p> <p> </p> <p dir="ltr">이러한 진각복지재단의 행태에 사회복지계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진각복지재단을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진각복지재단은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서울시와 성북구에 통지하였다.</p> <p> </p> <p dir="ltr">진각복지재단이 두 복지관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 하겠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관 비리는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자체장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주체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도 대안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비리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위수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p></div>
금, 2019/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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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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