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조치 진행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원문 보기 :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l4kU/4
|
2019년 1월 18일 요약하면 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는 목불인견의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녹취 보기 (용량이 커서 녹음파일은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그동안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믿음에 가려진 문제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승인 정관 소위 운영정관이라고 하는 가짜 정관,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회원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설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미승인 정관 사용’ ‘기부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처분했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인가? 아닌가? 민족문제연구소 정관 제6조(회원 자격) 민족문제연구소는 매월 회비 명목으로 약정 금액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이 (2017년 기준) 1만3천여 명이고, 회비 납부자는 9천8백여 명, 월 회비는 약 1억2~3천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위상과 달리 운영상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민바행이 의사록의 존재를 알았고,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했습니다 의사록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민바행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에게 소집통지 하지 않은 10명의 총회에서 이사 선출 및 등기부 등재 ● 정관, 의사록을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 그동안 민바행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하나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